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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총무과2026-10-06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4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에서 발주할 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2.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14.(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3. 기초금액: 금174,242,000원(금일억칠천사백이십사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5. 입찰방법: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6.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공고문[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번지 등) 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이매동 127-11, 150-5 일원 다. 공사내용: 교목전정,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 블럭포장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2,906,000 174,242,000 158,401,819 15,840,181 98,664,000 48,750,000 아.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4.(수)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전화: 031-729-8093)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2,224,202 2,938,793 292,260 2,363,243 1,422,994 - - 9,241,49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2) - 공사내용 관련: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준공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물량내역서[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127번지 등) 정비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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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 1/5 내역서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1 식 1. 대상지A-이매동 127-11번지 1 식 2. 대상지B-이매동 150-5번지 1 식 □ 고재처리 1 식 □ 관급자 관급자재 1 식 □ 도급자 관급자재 1 식 1. 대상지A-이매동 127-11번지 1 식 가. 철거공 1) 시설철거 파고라 철거 H2500 1 개소 사각플랜터 철거 H450 1 개소 통석벤치 철거 H450 2 개소 계단 철거 - 1 식 트렌치 철거 W400 13.1 M 2) 포장철거 점토블럭A 철거 T60 1344.9 m2 투수콘포장 철거 T50 158.1 m2 경계석 철거 100x100x1000 173.1 M 점토블럭경계 철거 250x50~120x1000 35.7 M 3) 관목 제거 관목제거 H1.5이하 42.4 M2 Page : 2/5 내역서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4) 폐기물상차 폐기물상차 굴삭기 0.7㎥ 69.57 ㎥ 나. 설치공 1) 식재공사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11cm 미만 20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11~21cm 미만 30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21~31cm 미만 20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31~41cm 미만 9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41~51cm 미만 57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51~61cm 미만 1 주 2) 시설물공사 계단 램프+계단 1 식 트렌치 W400 13.1 m 3) 포장공사 블럭포장A T60, 투수 1534.4 ㎡ 화경석경계석A 200x250x1000 59.8 m 2. 대상지B-이매동 150-5번지 1 식 가. 철거공 Page : 3/5 내역서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시설철거 파고라 철거 H2500 1 개소 트렌치 철거 W400 13.1 M 점토블럭플랜터 철거 H400 20 M 산석플랜터 철거 H400 11.3 M 수목보호판 철거 1500x1500 4 개소 석등 철거 H300 4 개소 문주 철거 H1800 2 개소 2) 포장철거 점토블럭A 철거 T60 1624.6 m2 점토블럭B 철거 T80 118.1 m2 인조화강석블럭 철거 T60 45.3 m2 투수콘포장 철거 T50 179.3 m2 경계석 철거 100x100x1000 200.4 M 3) 관목 제거 관목제거 H1.5이하 66.8 M2 4) 폐기물상차 폐기물상차 굴삭기 0.7㎥ 144.1 ㎥ 나. 설치공 1) 식재공사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11cm 미만 4 주 Page : 4/5 내역서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11~21cm 미만 38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21~31cm 미만 24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31~41cm 미만 15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41~51cm 미만 14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51~61cm 미만 9 주 2) 시설물공사 산석플랜터 H400 20 식 트렌치 W400 13.1 m 3) 포장공사 블럭포장A T60, 투수 1914 ㎡ 블럭포장B T80, 투수 118.1 ㎡ 화경석경계석B 150x150x1000 23.1 m □ 고재처리 1 식 1) 고재처리 고재 매입가,중량B 957.68 kg □ 관급자 관급자재 1 식 1) 휴게시설 파고라 4610x3000x3050 2 개소 Page : 5/5 내역서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등의자 1600x730x770 7 개소 조달수수료 0.54% 1 식 2) 관리시설 볼라드 H800 23 개소 조달수수료 0.54% 1 식 □ 도급자 관급자재 1 식 1) 포장 블럭A T60 3730 m2 블럭B T80 128 m2 조달수수료 0.54% 1 식

시방서[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127번지 등) 정비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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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의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안전시설공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조경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기관 및 발주청의 법적승계자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7) 「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배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가) 표 준 도 : 동일 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나)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 계산서 및 설치도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및 특수가도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8)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가) 표준시방서 :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공사에만 적용되는 시방서 (9) 「입찰」이라 함은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 및 물자를 제공하겠음을 규정서식으로 제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입찰내역서」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한다. (11)「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한다. (12) 「계약공종」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단위공종을 말한다. (13)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이행에 필요한 승인된 순작업일수 또는 일력일수를 말하며, 계약서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은 그 날자까지 완료되 어야 한다. (1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자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 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6)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7)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9) 「작성」이라 함은 시공에 관한 각종 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각 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에 관하여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0)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청, 감독관, 계약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 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 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22)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원래의 의 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 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따른다.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 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설 계 도 (마)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고,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행 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등 안전과 관련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3 개선공법의 사용 (1) 제안조건 (가) 본 조항은 계약자가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 요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선 공법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용신청한 개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2) 개선공법사용 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나) 개선공법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라) 개선공법을 사용함으로서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마) 개선공법 사용으로 인한 발주청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바) 기타 개선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등 (3) 계약자가 제출한 개선공법사용 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개선공법의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 약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은 우에서 정한 통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의 장이 개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중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 약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개선공법사용서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개선공법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자는 이러한 개선공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발주청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 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7) 개선공법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으로 설계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3 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4-4 차량통행을 위한 유지관리 (1) 계약자는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등,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을 보호하고 이용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수차 교차할 경우에는 작 업중이 아니라도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 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아래에 별도 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우회도로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 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 며, 가설 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 포함한다. 가설 교량에 필요한 도로용지는 발주청에서 제공한다. (나) 공사중지중의 도로유지관리 계약자는 동절기 공사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 다. 4-5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도로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개조물을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별도 합의서에 따라서 계약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4-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계약자는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이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 야 한다. (3) 제(2)항은 계약소요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하도록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지 불한다. 4-7 공사장 정리 계약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4-8 건설폐자재의 활용 발주청 및 계약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 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공사관리 5-1 착공계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입하여 보 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5-2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제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가설비 계획 (아) 본 시방서 각장에 표시한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자)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대책 (차)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현장확인 및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교량)의 공 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를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설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5-4 구조물 합동조사 계약자는 구조물, 부대시설등 해당공종의 착수이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발주청과 합동으로 설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의 변경 및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5-5 가설공사 (1) 계약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를 공사착공 1개월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 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상에서 일부 공사가 시공될 경우 기존 도로상에 설치되는 가설물은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또는 방호울타리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 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와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이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는 가설물 제거시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5) 계약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다른 협약으로 보장이 되어있지 않는 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6 지장물 및 시설물 (1) 발주청은 공사지역내 또는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설 사용 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예정지내에 있는 지장물, 영구 또는 임시시설물등의 이전, 이설, 또는 철거지연으로 계약자에게 공기지연, 불편 및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이전 또는 조정은 소유자가 할 것과 계약자가 구분하여 계약에 명시할 수도 있다. 소유자가 시설물 이전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치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5-7 규준틀, 기준점 및 구배표지의 설치 (1)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교차점, 곡선, 기준점의 위치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도면에 필요한 곳에 평면곡선, 종단곡선, 편구배 등을 표시한다. (2) 계약자는 도로의 선형, 비탈면, 종단구배, 교량공사, 암거공사, 방호책, 부대시설공사의 중심선 및 기준점을 표시하는 공사용 규준틀을 설치해야 하며, 감독관에게 선형, 비탈면에 관계되는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규준틀 및 표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운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규준틀 설치 이전에 동 규준틀 운영방법계획(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여러형태의 규준틀 위치, 표시방법 및 보호대책 등 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규준틀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모든 규준틀과 기준점 표지의 보존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공사구획 표지가 파손 혹은 변형되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모든 측량의 정밀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8 작업의 제한 계약자는 작업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서 일반차량 소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대중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중인 일부구간을 여타구간에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개통하도록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개통이전에 소요되는 품질검사는 완료되어야 한다. 5-9 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자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청이 계약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발주청 동의없이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5-10 응급 조치 (1) 계약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는 즉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수 있 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한다. (4) 하자보수 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수 있다. 5-11 적재제한 (1) 계약자는 공사장을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시,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 이동시 발생하는 공로 및 기타 파손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구조물, 도로 또는 기타 공작물에 파괴를 일으킬 정도로 과적한 차량이나 중장비의 운행은 허가할 수 없으며, 양생중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중인 기층 또는 표층 및 구조물 위에 자재, 운반, 적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을 초과할수 없다. 5-1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자에게 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5-13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5-14 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는 계속하여야 한다. 상기 사태로 인하여 물가가 현저히 변동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5-1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른 처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다. 5-16 불합격 공사의 조치 (1) 계약문서와 일치하지 못한 모든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상태, 결함있는 자재사용, 부주의 및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등이 이 공사 최종인수 이전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되며, 계약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감독관은 부적합한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 대체를 명할 권한을 갖는다. 5-17 공사의 준공 (1)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가 완성되어 발주청이 이의 인 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은 계약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4일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36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발주청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검사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6 공정관리 6-1 공정관리계획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정관리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공정진도 관리 (1)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전체 예정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또는 주간단위의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정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주간 또는 월간단위의 공정실적을 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 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3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감독관은 공정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정상공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수정 공정계획 (1) 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 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 다. (2) 제(1)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 자체 검토안을 작성하 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공사일지 계약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하여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7-1 품질관리 계획서 계약자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방서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한다. 7-2 품질관리 일반사항 (1) 도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항목 및 빈도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 설치 하여 공사에 필요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 등에 필요한 기본비치 사항으로서 발주청의 방침 또는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과닐시험 등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해당 시험장비 설치 및 공사에 필요 한 시공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기구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부족 시험기기가 없도록 시험기구 관리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5) 측정용 시험기구는 공인기관에 검교정 실시유무와 유효기간을 감독관에게 반드시 확인시키고 시험기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험성과치에 대하여 공종별 관리도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목표 범위내에서 관리되는지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계약자는 공종별, 단계별로 시험 실시여부와 시험성과를 매일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고 그 시험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8) 선정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KS자재 등도 당해 자재에 대한 총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9) 규격 및 시험기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본시방서 108-3(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규격 및 시험방법은 KS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AASHTO, ASTM, JIS, DIN 등 해외 공인규격 및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8 자재관리 8-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계약자가 영구시설에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자원을 명기한 제품이 생산이 중단되었을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8-2 현지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계약자가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관계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 지불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 선정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하천골재의 채취료는 골재채취 허가시 집계한 단위량에 대한 단가에 준하며, 골재 채취량은 공사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 다. (4) 사유지를 골재원으로 사용하고 보상비를 지불하는 경우의 비용은 실비대로 지불하며 인접지역의 하천골재 채취단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8-3 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1) 계약자의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험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공사는 계약자부담으로 제거하 여야 한다. (2) 품질보증서 (가) 계약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자재나 기계에 대하여 표본조사와 시험을 하기전에 감독관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품질보증서 는 제조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현장에 운반된 자재 또는 기계에는 포장 단위마다 제조번호가 명시된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감독관은 품질보증서에 의해 사용 승인된 자재 또는 기계라도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자재 또는 기계의 품질보증서가 있더라도 공사수행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8-4 생산공장 검사 감독관은 공급지에서 자재를 검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자재품질 시험을 하기 위해 표본을 수집 할 수 있다. 감독관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자와 생산자는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2) 감독관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가까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8-5 자재의 저장 (1)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를 저장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혼 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저장된 자재는 저장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해야 한다. (3) 자재의 저장, 장비 및 플랜트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4) 사유재산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 승인없이 저장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요구하면서 서면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 약자 부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6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자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부적합 자재가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관이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8-7 지급자재(관급자재) (1) 지급자재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 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2) 계약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발주청은 계 약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계약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제(3)항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불 지급시까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계약 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8-8 폭발물 (1) 계약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관계법에 의거 저장해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얻는 것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이나 감독 관의 사전 허가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된다. (2) 계약자는 모든 폭발물과 재고 목록을 비치해야 하며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9-1 법령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 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9-2 인・허가 사항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의 명의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3 특허권의 사용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의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청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9-4 철도, 도로규정 (1) 계약자는 도로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철도를 횡단하여 소요자재를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 철도횡단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보완이나 기존 횡단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당초 발주청이 제시한 방안 이외의 철도횡단 방법을 택했을 때 그와 같은 횡단시설 보완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철도용지 안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모든 공사는 적당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철도청의 궤도를 이용하는 모든 기차의 운행에 지장 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6 수로와 관련된 공사 계약자가 수로위 또는 수로에 접하여 실시하는 모든 공사는 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존 수로의 단면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9-7 폭발물 사용 (1) 계약자는 폭발물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그 공사수행 기간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 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9 산림, 공원 및 공용지의 보호 (1) 계약자는 공사작업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기타 공용지에서 시행될 때 관할 관계기관이나 산림 및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장을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하며 모든 오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10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 계약자는 공사 수행동안 계약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그 공사가 인수 될 때까지 공사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직접,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자가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청에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단, 계약자가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해서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자의 지불 책임은 면제된다. 9-11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계약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개통시키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되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서 또는 계약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이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발주청이 지시한 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계약자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필요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 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 이전에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자는 잔여공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차량통행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9-12 공사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청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동・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 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9-13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가 철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사가 착 공되어서는 안된다. (2) 계약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이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 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 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계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예측치 못하였던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9-14 용지의 취득 (1) 발주청은 공사착공에 앞서 그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의 확보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용지확보 및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으므로 서 공사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공사 중지원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9-15 발굴물의 처리 문화재의 보호 (1) 공사현장에서 계약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 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자는 그의 공용인은 그런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공기의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소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9-16 채권양도의 금지 계약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9-17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발주청은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청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다. 1.10 인계・인수 10-1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관은 발주청과 계약자간읜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이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0-2 현장문서 인계・인수 (1) 감독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의 장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 공 도 (다) 준공내역서 (라) 시 방 서 (마) 시 공 도 (바)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사) 기자재 구매서류 (아) 공사관리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자) 시설물 인계・인수 (차) 준공검사조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서류사 본, 디스켓으로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1. 일반사항 1.1 적 용 ⑴ 적용범위 ①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⑵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계약자는 공사장내의 계약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책임이며 공사 및 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사건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이 있다.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 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항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법령에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2 ⑵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 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⑷ 출입자 통제 등 계약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⑸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 (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안전검사 ⑴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 사와 관련한 비용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② 지하수 용출 ③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④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⑤ 동해피해의 발생 ⑥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⑵ 안전관리 상태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 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 정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계약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 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⑵ 지급자재 안전관리 지급자재 (설계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⑶ 사용내역 제출 계약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부담금 ⑴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계약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⑵ 분진 방지 ① 계약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 (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은 “1-2-3 공무행정서류 1.6 ⑴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라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⑶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⑷ 위생관리 계약자는 현장의 식당, 숙고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⑸ 토양오염방지 계약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⑹ 기존수목보호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환경개선 부담금 ⑴ 증빙서류 비치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사용내역의 계획서 및 사용내역서를 감리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⑶ 사용내역 제출 계약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동 시행령을 참고하여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3.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필수로 실 시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4.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2)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①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②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③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3)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4)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5)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6)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8)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9)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0)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1)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②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③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14) 작업관련 실정 (15)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16)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17)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18)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8. 안전보건관리 평가 – 수급인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9.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 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10.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수립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되,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교육 이 수에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공사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20호, 2020.12.30.)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 록 한다. 나.특별시방서 제 1 장정 지 제 1 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표토모으기 및 보관, 흙깍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인공식재지반조성을 포함한다. 1.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지반용 섬유용어 KS F 2322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KS F 3701펄라이트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 KS K 0506직물의 두께측정방법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공사 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3. 관련도서 가. 국토교통부, 공사감리 업무지침서(1995) 1.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나. 식재불량지반 처리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1.4 공통재료 1. 주재료: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2. 부재료:부직포, 접착제, 테이프,합성차수막 등 3. 기기류: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1.1.5 제출물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2410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화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1.7 청 소 1. 수급인은 공사준공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제 2 절 표토모으기 및 보관 1.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2.2 재 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등으로 결정한다. 1.2.3 시 공 1. 준 비 가.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2. 채 취 가.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나.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라.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마.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 보 관 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택한다. 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라.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운 반 가.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나.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5. 펴 기 가.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나.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cm이상의 지반을 기경한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3 절조 경 토 공 1.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의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cm층으로 다져야 한다. 라.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 다. 나. 세륜기 시설의 경우 현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실제 시공물량 및 인원투입에 따라 정산조치 하여야 함. 1.3.2 재 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3 땅 깎 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1.3.4 흙 쌓 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5 터 파 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6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과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1.3.7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8 마운딩조성 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절 식재기반조성 1.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4.2 재 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 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1.4.3 시 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토양의 심도 종류 비고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잔디,초본류 15 30 소관목 30 45 대관목 45 60 천근성교목 60 90 심근성교목 90 150 2. 성 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1-1.5m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 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심토층배수 :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 흙 갈 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mm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할 때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 다. 7.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2장 배수 제 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롬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17철근콘크리트 U형 덮개 KS F 4020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롬 KS F 4422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롬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관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3.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 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제 출 물 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재료조달계획서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3.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 2 절 배 수 2.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절에 없는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연관작업 가.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나. 잔디, 식재공사 다.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라.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마.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바. 인공지반 개량작업 : 옥상정원, 실내정원 2.2.2 재 료 2.1 배수관 2.1.1 유공관 유공관은 일반용 폴리에틸렌 전면 유공관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전면 내지 2/3 유공네트관을 사용한다. 2.1.2 다발관 다발관은 경질염화비닐로 제조된 S자형 단면의 집속관으로, 35본을 집속(직경 150㎜)하였을 때 1m당 2.4t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결속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3 PVC 이중벽관 PVC 이중벽관 및 연결관은 KS M 3810의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를 주 소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복합안정제와 내충격제를 가하여 환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0.10Mpa{10㎏f/㎠} 이상의 강성을 지녀야 하며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휨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4 나선형 금속관 아연도 강관에 600g/㎡의 아연을 부착시킨 나선형 관으로, 내구적이며 실용적으로 곧고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5 콘크리트 관(흄관) 콘크리트 관은 KS F 4403의 규정에 적합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중 보통관 2종으로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2 배수 판 배수 판은 90%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레핀 단량체로 구성된 밀도 0.94g/㎤이상의 일반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성형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3 빗물받이와 뚜껑 2.3.1 빗물받이 빗물받이는 KS M 3494의 규정에 적합한 재생 플라스틱 도로용 빗물받이로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뚜 껑 빗물받이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또는 주물 콘크리트 뚜껑으로 한다. 2.3.3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은 KS D 3503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에 600g/㎡이상의 아연용융도금된 제품으로, 그 규격과 치수는 설계도에 따 른다. 2.4 측구 2.4.1 U형측구 U형측구(gutter)는 현장치기 또는 KS F 4016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U형 몸체 및 뚜껑으로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모 양, 치수가 정확하고 내면이 고르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4.2 투수측구 투수측구(도랑)는 다공성 콘크리트 제품으로 그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3 암거블록 암거블록(culvert block)은 KS F 402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으로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내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4.4 플 룸 플룸(flume)은 KS F 401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 또는 KS F 4422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 치플룸을 사용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식재지 배수 가. 식재면 고르기를 할 때에는 1/100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 서는 안된다. 나. 잔디밭에 떼수로를 설치할 경우 폭 30∼50㎝내외, 깊이 5∼10㎝를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평떼붙이기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면 배수 보행로, 휴게소, 광장, 운동장 등의 포장 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종단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의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 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3.2 심토층 배수 3.2.1 자갈암거 가. 설계도에 명시된 폭과 깊이로 터파기 하되, 최소 1%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나. 바닥면을 다지고 자갈(#357)을 부어 넣은 뒤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섬유의 이탈을 방지 하여야 한다. 3.2.2 맹암거 가. 구조물의 기초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하고, 시점깊이 200㎜, 종점깊이 450㎜, 평균깊이 300㎜로 터파기한 뒤에 바닥면을 고르고 다진 다. 나. 바닥면을 따라 주관 직경150㎜, 지관 직경 100㎜되는 유공관을 부설하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 이상의 지관이 중복되어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 밀 되게 하여야 한다. 라. 자갈(#357)을 부어 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 다발관 설치 가.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로 토출구 부분부터 터파기한 뒤에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나. 다발관을 연결소켓으로 접합한 뒤에 철선이나 비닐 끈으로 70㎝간격으로 결속하여 토출구 부터 설치한다. 다. 연결부위 부터 자갈(#357)을 채워 넣은 뒤에 밀실하게 다지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3.2.4 배수 판 설치 가. 배수 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공지반은 설치 면이 평활하고 0.5%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배수판 위에 지반용 섬유를 깔고 그 위에 식재토양층을 조성한다. 3.3 배수관 매설 3.3.1 터파기 배수관의 터파기는 "80310 조경토공"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맨홀과 맨홀 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배수관 기초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 는경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3.3 관의 절단 관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3.3.4 관의 접합 가.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결부의 본관이 철근콘크리트 관인 경우에는 연결 관을 사용하고, 수밀성 모르터로 마감처리하며, 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한 뒤 에 이음부위를 수밀테이프로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다. 빗물받이나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에 연결할 경우에는 관이 구조물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매 설 가. 터파기한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동결선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6 되 메우기 가.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10㎝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되 메우기 하여야 한다. 나. 되 메우기 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3.4 배수구조물 설치 3.4.1 횡단배수구 구조체 상단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스틸그레이팅을 올려놓았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4.2 U형측구 U형측구는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시공하고, 그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며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3.4.3 빗물받이(집수정) 가. 빗물받이의 위치는 표면수가 원활하게 집수될 수 있도록 배수구역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시킨다. 나. 안전은 물론 오물과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를 설치한 즉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맨 홀 맨홀은 현장치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0330 경관구조물"의 콘크리트공사에 준하여 설치한다. 3.5 보호 및 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를 완성한 뒤라도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조치 하고,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하고, 파손부위를 보수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필요할 경우 배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제 3 장 조경구조물 제 1 절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앉음벽, 계단, 스탠드 등 공원내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석재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4201점토 벽돌 KS L 4004시멘트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관련도서 3.1.3 작업시간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 여야 한다. 3.1.4 제 출 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3.1.6 청 소 1.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본자재 및 시공 3.2.1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2.2 재 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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