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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율촌면2026-10-06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율촌면
공고번호여수시 율촌면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대 상 자 : 조○휘 외34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6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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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2시 27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06 00:00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부과대상자에 대하 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대 상 자 : 조○휘 외34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6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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