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대 상 자 : 조○휘 외34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6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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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2시 27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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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06 00:00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부과대상자에 대하
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대 상 자 : 조○휘 외34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6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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