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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행정과2026-10-07

2026년 제6회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8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6회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문 제6회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687호 제6회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제6회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고 흥 군 수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관련 부서 | 직 종 | 채 용 분 야 및 담 당 업 무 | 인원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 | 기 간 제 | 수영장 안전요원 - 고흥군 문화체육시설 수영장 안전관리 등 | 2 | ※ 채용 후 담당 업무는 해당 부서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부서 간 전보가 있을 수 있음 2. 근로기간 및 계약조건 ○계약기간: 2026. 10월(채용일) ~ 2027. 6. 30. *채용일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요 일 | 근무조 | 근무시간 | 비 고 | 월~토 | 1조 | 06:00 ~ 15:00 | 2조 2교대 근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2조 | 11:00 ~ 20:00 | ○보 수 -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82,560원/일(8시간 기준) 및 그 밖의 수당 지급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3. 응시자격 ☐ 직종별 응시연령 및 공통사항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신체조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4조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불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이 부적절하지 않은 사람 ☐ 직종별 자격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4. 시험방법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조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응시연령, 자격요건 등) ○2차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시험일정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 10. 14.(수) (09:00~11:30 / 13:00~18:00) |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면접 시험 | 10월 중 예정 (홈페이지 공고) | 10월 중 예정 (홈페이지 공고) | ○접수장소: 고흥군청 6층 행정과 인사팀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 붙임 양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급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6. 응시자 유의사항 ○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채용하는 분야(최초공고)에서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수의 응시자가 접수한 경우 재공고합니다. - 이미 접수한 응시자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재공고에 계속하여 응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공고에서 추가 응시자가 없더라도 채용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지속적으로 공고 중인 채용분야는 해당 없음 ○ 고흥군에서 같은 기간에 공고․실시하는 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휴대전화, 카메라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모든 전자기기는 면접장 반입을 금지하며, 면접 대기실에서 제출 후 시험종료 시 반환합니다. - 대기장소에서는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을 삼가며, 소란 시 강제퇴실 조치되어 시험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개인사정 등에 의해 6개월 이내 사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문의사항은 고흥군 행정과(☎061-830-5233)로, 업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흥군 문화체육과(☎061-830-67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 시 원 서 본인은 제6회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채용(응시)분야 | 수영장 안전요원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061- | (휴대폰) : 010- | 최종학력 | 학교 과 (졸업, 중퇴) | 경력 (최근) | 근무기간 | 근무처명 | 담 당 업 무 | | | | 병역사항 (해당란에 ☑) | 병역필 여․부 | 병 역 면 제 | 병역필□ 미필□ | | 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 성 별 | 남 | (※ 기재하지 말 것) | (한자) : | 여 | 주민등록 번 호 | - | 나 이 | 만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제6회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 성 별 | 남 | (※ 기재하지 말 것) | (한자) : | 여 | 주민등록 번 호 | - | 나 이 | 만 세 |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 | 전 화 | 자 택 | 061- | 휴대폰 | 010- | e-mail | @ | 주 소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 (급) | 업무내용 | 15.11.25. ~ 17.09.04. | ㈜○○건설 ○○과 | 사원 | ○○업무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연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2009. 10. 30. | ○○○○○ 1급 자격 취득 | ○○공단 | | | | | | | | | | | | | | | | 상 벌 사 항 | 연 월 일 | 종 류 | 시행 (발령) | 2000. 12. 31. | ○○부 장관 표창 | ○○부 | | | | | | | | |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 미기재로 연락 불능 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 지원자 본인 | | ▪ 성 명 | | (서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 | | ▪ e-mail | | 고흥군수 귀하 | |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고흥군 근로자 채용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범죄사실조회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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