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실사용자)에 대하여「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기간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1. 6.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수영인의마을2호).pdf
PDF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1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
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실사용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가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1. 6.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4. 송달대상
등록번호
기구 명칭 기구 종류 내용 비고
(등록번호판)
01-01-2007-0023 수영인의마을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모터보트 등록 직권말소
(01-MB-1035) 2호 및 등록말소 신청
5.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관광과 수상관광팀(031-580-2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