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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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사항 고시
청평면 고시 제2026–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청 평 면 장
□ 허가사항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제2026-13호
○ 허가 연월일: 2026. 10. 6.
2. 점용 ․ 사용의 목적: 공작물 설치(도시가스 배관 설치)
3. 점용 ․ 사용의 장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778번지
4. 점용 ․ 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
○ 기간: 2026. 10. 2. ~ 2040. 12. 31.
5.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스코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9
6.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간
7. 의견제출: 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간 내에 청평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58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