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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청평면2026-10-06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사항 고시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청평면
공고번호가평군 청평면 고시 제2026-31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9:0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제20261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사항 고시 청평면 고시 제2026–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청 평 면 장 □ 허가사항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제2026-13호 ○ 허가 연월일: 2026. 10. 6. 2. 점용 ․ 사용의 목적: 공작물 설치(도시가스 배관 설치) 3. 점용 ․ 사용의 장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778번지 4. 점용 ․ 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 ○ 기간: 2026. 10. 2. ~ 2040. 12. 31. 5.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스코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9 6.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간 7. 의견제출: 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간 내에 청평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58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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