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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일자리정책과2026-10-06

2026년 가평군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눈메골 청사관리)참여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08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평군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눈메골 청사관리)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2.(월) 18:00 □ 근로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30.(월) ※근로개시일은 사업부서별 운영 여건 및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발표: 2026. 10. 19.(월) 한 / 선발자 개별통보 ※ 일모아 시스템 자격확인, 선발요건 정보 연계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인원: 1명[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설악면 눈메골 청사관리)] □ 접수방법 - 가평군 일자리정책과(가평군청 제2청사 2층) 방문제출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온라인 제출 ※ 구비서류 및 세부 모집 내용은 참여자 모집 공고 참조

2026년 가평군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눈메골 청사관리)참여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408호 2026년 가평군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눈메골 청사관리) 참여자 모집 공고 관내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일 경험을 형성을 통해 향후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가평군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눈메골 청사관리)』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10. 6. 가평군수 1.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2.(월) 18:00 2. 결과발표: 2026. 10. 19.(월) 한 / 선발자 개별통보 ※ 일모아 시스템 자격확인, 선발요건 정보 연계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근로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30.(월) ※근로기간일은 사업부서별 운영 여건 및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사업 유형 | 사업명 | 사업부서 | 모집 인원 | 근로기간 | 업무내용 | 사회봉사· 복지형 | 눈메골 청사 관리 | 설악면 | 1명 | 10. 21. ~ 11. 30. | - 눈메골 센터 내 청소 및 시설물 관리 | 5. 근로조건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자 부담분 공제, 주휴수당 지급 근로시간 | 급여조건 | - 주 5일(15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2:00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및 실 근무일당 3,000원(간식비) 지급 ※ 생활임금 미적용(「가평군 생활임금 조례」제3조 2항에 근거) | 6. 접 수 처: 일자리정책과(가평군청 제2청사 2층) 7. 신청방법: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로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yg0407@korea.kr)으로 온라인 제출 ※ 전자우편 제출의 경우, 서명란 단순 텍스트 입력 제출 불가 및 PDF형식으로 제출 8. 신청자격 -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 사업개시일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이며,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 배제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 < 관련근거 > |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잇는 영리사기업체 등 | *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 배제요건(요약) - 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자, 4억 8,000만원 이상 고액재산 보유가구의 구성원, 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등 □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 배제요건(상세) | 1) 사업 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본 일자리 참여 시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해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증빙서류 제출 必) 2) 1세대 2인 이상 참여 신청자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등 포함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공무원의 가족 (배우자 및 자녀,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령자 4) ( 본인 또는 배우자) 사업자등록 이나 ( 본인) 고용보험 직장가입 이 되어있는 자 ※ 단, 휴ㆍ폐업증명서 등 정기소득 없음을 증명 시 참여 가능 5)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합산 고액재산(부동산+차량 4억원 8,000만원 이상 ) 보유자 ※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6)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 하는 가구의 구성원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7) (2024~2025년) 2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연속참여자 및 타 사업 중복참여자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 참여제한 *직접일자리사업: 2024, 2025년 공공일자리(플러스)사업,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포함,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이력 조회 ※ 단, 사회봉사·복지형사업(주 15시간)의 경우 65세 이상자에 한하여 반복참여를 허용 8) 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참여일이 겹치는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9) 지침 등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신청서류 미제출자 및 허위제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가구소득, 실직여부, 재산 등 우선선발대상 자격확인 및 배제대상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필수 제출 11) 전년도 공공일자리(플러스)사업 중도 포기자 - 단, 7일 이상 입원/14일 이상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진단서 必), 군복무, 출산(본인) 등 제외 12) 전년도 공공일자리(플러스)사업 참여자 중 무단결근, 지각, 음주 및 근무지 이탈, 폭언 등 업무에 현저히 방해되는 행위 또는 감독자(담당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13)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사업의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미동의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및 성범죄 전력 조회에 미동의한 자 ※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재공고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 및 자산, 소득 초과자를 채용할 수 있음(일정 점수 감점) ※ 1차 접수에 모집된 반복참여자 및 자산, 소득 초과자 서류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간주함 9. 구비서류 ▶ 필수제출 ⓛ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붙임2] ※ 배우자,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원(동거인 제외) 및 건강보험증상 부양자 서명 필요 ③ 구직신청서[붙임3] ④ 취업제한체크리스트[붙임4] ⑤ 공정채용 확인서[붙임5]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6] ▶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26. 10. 12.)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면접시험에서는 미적용 항목 | 관련 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본 채용은 법정 가점 미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선택제출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직접제출) 연번 | 종류 | 증빙서류 | 1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 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 2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 3 | (다문화)결혼이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등 | 4 | 여성가장(세대주) |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5 | 성매매피해자 |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6 | 위기청소년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등 | 7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등 | 8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9 | 노숙인 |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 10. 선발방법 및 기준 -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사회봉사·복지형형):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려사항: [1순위]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2순위]우선선발대상이 없거나 선발인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 가구재산 및 소득, 참여 이력(최초참여자 우선선발), 관련분야 자격증, 장애인 여부 및 가점 대상 판단기준 등에 의거,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신규참여자 11.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및 이후 일자리사업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본인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마.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외에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순위별로 관리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단,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바.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1-580-41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가평군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붙임 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각 1부. 붙임 3. 구직등록신청서 1부. 붙임 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붙임 5.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1) 2026년 가평군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핸드폰번호 (연락처/필수)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이메일(선택)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 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주 요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미취업) |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해당자만 표시) | ① 결혼 이민자 ② 여성가장 ③ 성매매피해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위기청소년 ⑥ 갱생보호대상자 ⑦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⑧ 노숙인 *해당자에 한해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주요경력 및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필요 | 참여 희망사업 | 부서/업무 *공고상 사업 번호 기재 가능 | 과거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 직접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플러스)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포함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2026년 가평군 공공일자리 플러스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내지 제 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공공일자리(플러스)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 (붙임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3) 구직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17.> | 고 용24(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쪽) | 구직신청서(상용직용) |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 접수담당자 작성란 | 접수일 년 월 일 | (처리기간 1 일) |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 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고용24(http://www.work.go.kr) 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 을 해야 합니다. |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 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고용24를 통해 공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 취업알선 [ ] 구직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 즉시 [ ] 대기 기간 필요 (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 ] 여성가장 [ ] 중증장애인 [ ] 섬 지역 거주자 [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 2 ) 또는 중질지(80 g/m 2 )] | □ 필수 작성 사항 | (뒤쪽) |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인 적 사 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현 거주지)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 | | 학력 사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최종학력 | | 전공 (부전공) | | 재학기간 | ~ |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 [ ] 휴학 [ ] 중퇴 [ ] 검정고시 [ ] 무학 | | | 희 망 취업조건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희망직종 | 직종명 | 희망입사형태 | (경력기간) | 희망 세부 직무내용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근무지역 |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 ] 지역무관 | 희망임금 |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 [ ] 면접 후 결정 가능 |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 ] 시간(선택)제 | [ ] 교대제 근무 [ ] 파견근로 [ ] 대체 인력 * [ ] 관계 없음 | [ ] 재택근무 희망 |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 ~ : ) | | | □ 선택 작성 사항 |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 고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구직정보 추가확인 사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보유자격 (면허)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교육훈련 이수현황 | 훈련 과정명 | 훈련기간 | 세부훈련내용 | 훈련기관명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전산 활용능력 | [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 ] 프레젠테이션 [ ] 회계프로그램 [ ] 기타( ) | 운전능력 | [ ] 운전면허증 [ ] 차량 소지자 | 외국어 능력 | 외국어명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응시일 | 등급ㆍ점수 | | [ ] 상 [ ] 중 [ ] 하 | | 년 월 일 | 급(점) | | [ ] 상 [ ] 중 [ ] 하 | | 년 월 일 | 급(점) | 병역대체 근무희망 | [ ] 산업기능요원 |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 보충역 대상자 | [ ] 전문연구요원 | 국외취업 희망여부 | [ ] 희망 | |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 | | (붙임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별지 제3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27조제2항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 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가평군수 귀하 (붙임6) 공정채용 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제29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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