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 CCTV를 이설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범죄예방 등 다목적
2. 설치위치: 나주시 대호동(세부주소: 붙임참조)
3. 설치내용: 한전주 철거에 따른 CCTV 2대 이설
4.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1일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614호
다목적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목적 CCTV를 이설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나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범죄예방 등 다목적
❍ 설치내용 : 다목적 CCTV 이설(2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구역 내 24시간 연속
❍ 설치위치
구분 | 주소 | 설치 수량 | 사유 |
당초 | 대호동 1047 | 고정형, 회전형 각 1대 | 기존 한전주 철거에 따른 이설 |
변경 | 대호동 1045 | 고정형, 회전형 각 1대 |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26. (21일간)
❍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6. ~ 2026. 10. 26. (21일간)
4. 공고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 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026. 10.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1-339-2829)
② 제 출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19(2층 통합관제센터)
③ 문 의 처 : 안전재난과(통합관제팀) ☏ 061-339-4705
④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기타필요사항
⑤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내용 | 다목적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 제출 내용) | |
다목적 CCTV 이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