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1612호
영산포 청년창작소 입주희망자 추가 모집 공고
영산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년창작소의 입주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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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나 주 시 장
1. 모집기간: 2026. 10. 6.(월) ~ 2026. 10. 18.(일) / 13일간
2. 모집개요
◦ (위 치) 영산포 근대거리 내 청년창작소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분야/규모)
구 분 | 내 용 |
모집인원 | 5인(팀) |
위치/규모 | 영산동 130-2번지 (2층) / 5실 (24㎡ 7.3py ) |
분 야 | 일부 업종(사행산업, 유흥업,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전 분야 |
※ 1인(팀)당 최대 2개 호실까지 신청 가능
◦ (우대사항) 선정위원회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 소상공인,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청년* 입주자, 예비창업자 *청년연령 : 18세 이상 45세 이하(「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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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랜차이즈 업종 ㅇ 공고일 기준 각종 계약 위반 등으로 관허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 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 제외 대상인 자 ㅇ 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 목적사업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자 ㅇ 사행심 조장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 ㅇ 기타 사업 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위법행위 등) ※ 상기 내용 확인 시 선정 이후에도 지원 철회 |
3. 입주 및 사용조건
가. 입주조건
◦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내 입주
◦ 연간 사용료 일시 납부
- 사용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 시 연간 사용료의 50%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피보험자: 나주시장)
◦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 등) 입주자 부담
- 청년창작소의 경우 전체 공공요금을 호실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부과 [전체 공공요금 × (해당 호실 사용면적 ÷ 전체 사용면적)]
◦ 사용허가 업종 임의 변경 및 시설 구조 변경 불가
◦ 사용허가 대상자 (계약자) 직접 운영
- 개인 ↔ 법인 등 사용자 변경 및 제3자 전대행위 불가
◦ 사용공간 내 가구·비품 등은 입주자가 직접 설치(인테리어 비용 등 별도 지원없음)하여야 하며, 퇴거 시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원상복구(철거) 하여야 함.
◦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 운영을 60일 이상 중단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1회 연장 가능)
다. 사 용 료
◦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며, 시가표준액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매년 재산정
* 사용료 산정 기준 ☞ 사 용 료 =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대부요율(5%) ㅇ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원/㎡) ㅇ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인하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6.(월) ~ 2026. 10. 18.(일) / 13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접수완료 확인필요
- 방문접수: 나주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나주시 시청길 22, 1층)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문 의) 나주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 061-339-8182)
◦ (제출서류) 붙임서식 참조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 (내 용)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제외대상 여부, 사업계획서 구비 요건(부실, 허위 등) 등의 대면심사 자격 여부 판단
◦ (결과발표) 2026년 10월 중 / 나주시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위원회 심사
◦ (일시/장소) 1차 서류심사 발표 시 개별통보
◦ (심사항목) 사업계획(사업목적 이해도, 사업계회의 적정성, 의지 및 역량), 기여도(지역사회 기여도, 공동체 의지), 기대효과 등
구 분 | 선 정 기 준 |
서류심사 | ㅇ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제외대상 여부, 사업계획서 구비요건(부실, 허위 등) 등의 대면심사 자격 여부 심의 |
선정위원회 심사 | ㅇ 사업계획(50점) - 사업목적 이해도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의지 및 역량 | ㅇ 기여도(30점) - 지역사회 기여도 - 공동체 의지 ㅇ 기대효과(20점) |
기 타 | ㅇ 입주 기회 확대 및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 기존 도시재생시설(죽림동 스트리트몰, 상생상가 등) 입주자는 신규 신청자 선정 후 잔여 호실 발생 시 선정 |
◦ (가점사항) 선정위원회 심사 시 가점 부여 / 최대 5점
-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예비창업자, 청년 입주신청자의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예비창업자,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입주신청자 (예비창업자는 사용허가일 기준 60일 이내 사업자·법인등록 완료해야 함)
◦ (선정방법) 입점자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표에 의거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 산술평균 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연소자
◦ (결과발표) 2026. 10. 중 / 나주시 홈페이지 공고
6. 추진일정
모집 공고 | | 사업신청 | | 서류심사 또는 대면심사 | | 선정자 발표 | | 입주 |
[도시과] | ▶ | [신청자→ 도시과 | ▶ | [도시과, 선정위원회] | ▶ | [도시과] | ▶ | [신청자] |
`26. 10. 6. | | ′26. 10. 6. ~ `26. 10. 18. | | ′26.10. | | ′26.10. | | ′26.10. ~ 11. |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누락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위해 창업 후 1년 이내 이전 및 폐업 시 향후 5년간 나주시 도시재생시설물의 입주 공모여 참여할 수 없음.
◦ 선정자가 입주기간 중 나주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 시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심사에 관한 서류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됨.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공모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고자함.
붙임 1. 신청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1부.
4. 참여서약서(서식) 1부.
5. 시설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