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 (권영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독촉장 송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1. 공고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 송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당사자 | 성명 | 권영O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OO-O, 10O동 26OO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 제1항 위반 - 대상 부동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OO, O동 20OO호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태금 부과 금액 : 금31,620원(금삼만일천육백이십원) ⬞ 납부기한 : 2026. 10. 20.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6. 기타사항 | - 납부기한 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7. 문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번호 | 032-749-7586 | 팩스번호 | 032-749-7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