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나.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독촉 고지서ㆍ압류 예고 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6.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 (가산금포함) | 반송사유 |
박*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로 4*5 10*동 3*01호(송도동, 힐***트 송도 더**스)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만원 | 우편수취함 |
백*현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로3*9번길*1 *동 *02호(중산동)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만원 | 우편수취함 |
정*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35 501호(옥련동)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우편수취함 |
주식회사 뉴**칸트레**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로 1*2(옥련동, 아이***록, 유***류센*단지)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만원 | 우편수취함 |
전*진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로*1번길2* 1**2호(부평동)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만원 | 본인외수령 |
임*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로 4*5 10*동 3*02호(송도동, 힐***트 송도 더**스)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만원 | 우편수취함 |
장*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로 4*5 10*동 4*10호(송도동)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우편수취함 |
김*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크로 1*3 11*동 100*호(송도동, e편**상 송도)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만원 | 우편수취함 |
김*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로*5번길5-* 20*호(논현동)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만원 | 본인외수령 |
이*룡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로4*번길7 30*호(연수동)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경우 | 5만원 | 우편수취함 |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1.까지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32-749-7863, 팩스 032-749-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