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공고_(주)하나디엔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10호
등록일
2026-10-06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박정용 / 031-5189-3134
제2026 3310호 행정처분(과징금)공고 [(주)하나디엔씨].hwpx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026 3310호 행정처분(과징금)공고 [(주)하나디엔씨].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310호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일 |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등록업종(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2026.10.6. | ㈜하나디엔씨 김정섭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학산1길 9-8, 1층(석우동)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 공사업 (화성21-05-06) | 과징금 (60,469,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
2026년 10월 6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