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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건설과2026-10-0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공고_(주)하나디엔씨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10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30-01-03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9: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공고_(주)하나디엔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10호 등록일 2026-10-06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박정용 / 031-5189-3134 제2026 3310호 행정처분(과징금)공고 [(주)하나디엔씨].hwpx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026 3310호 행정처분(과징금)공고 [(주)하나디엔씨].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310호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일 |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등록업종(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2026.10.6. | ㈜하나디엔씨 김정섭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학산1길 9-8, 1층(석우동)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 공사업 (화성21-05-06) | 과징금 (60,469,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 2026년 10월 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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