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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도시환경과2026-10-06

녹지 내 무단적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청계동 546-1)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환경과
공고번호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43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9: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녹지 내 무단적치에 대해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하고자 하나, 행위자가 불분명한 상태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녹지 내 무단적치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1차)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법적근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원상회복),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시송달 대상 - 공시송달명: 녹지 내 무단적치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 - 무단적치 장소: 청계동 546-1 - 내용: 녹지 내 소파 등 대형폐기물 무단적치 - 원상회복(자진철거) 기간: 2026. 10. 20.(금)까지 - 대상자 인적사항: 미상 - 공시송달 사유: 행위자 확인 불가 - 성명: 미상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미상 - 주소: 미상 6.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원상회복(자진철거)을 2026. 10. 20.(화)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3항에 따라「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은 화성시 동탄구청 도시환경과 산림녹지팀(☎031-5189-5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 공고 443호 공시송달 공고문 (청계동 546_1).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탄구 공고 제2026 - 443호 녹지 내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녹지 내 무단적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고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 화성시 동탄구청장 1. 제목: 녹지 내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계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근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제25조(원상회복),「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원상회복(자진철거) 내역(붙임: 무단적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기간: 2026. 10. 20.까지(14일간) ○ 대상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비 고 | 청계동 546-1 (동탄역모아미래도 &동탄역 신안인스빌2차 사이) | 대형폐기물(소파) 등 무단적치물 | - | ○ 녹지 내 무단적치에 대하여 2026. 10. 20.(화)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단적치물 적치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화성시 동탄구청 도시환경과 (031-5189-5325)

동탄구 공고 443호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동탄구 공고 제2026 - 443호 원상회복 명령 계고서 성 명 : 불명[녹지 내 무단적치 행위자] 주 소 : 미상 녹지 내 무단적치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 행 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2 026년 10월 20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화성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비고 | 청계동 546-1 (동탄역모아미래도 &동탄역 신안인스빌2차 사이) | 대형폐기물(소파) 등 무단적치물 | 전량 | - | - 아 래 - 2026. 10. 6. | 화성시 동탄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동탄구 공고 443호 위치도 (청계동 546_1).hwpx

한글 첨부 본문
청계동 546-1 | 위 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0009b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2pixel, 세로 720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AND_유희_2026-10-01-15-07-2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0월 01일 오후 3:06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4 Ultra 프로그램 이름 : S928NKSS6DZH2 F-스톱 : 1.7 노출 시간 : 919/165077초 ISO 감도 : 32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조치사항 | 녹지대 원상회복 (대형폐기물 등 무단적치물 전량 자진철거 등)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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