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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위생과2026-10-06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70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문(피타(PITA)).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707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6일 원 주 시 장 1. 제 목: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피타(PITA)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96-16, 1층 (봉산동) | 폐업 미신고 (사업자등록 폐업) | 신고사항 직권말소 (말소일: 2026. 9. 23.) | 3.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14일간)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원주시장) 또는 재결청(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원주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 033-73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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