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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귀래면2026-10-06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귀래면
공고번호원주시 귀래면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4: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문(귀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귀래면 공고 제 2026-22호 2026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 원주시 귀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산불감시 ․ 예방활동 및 산불초동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의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귀 래 면 장 1. 공고기간: 2026. 10. 6. ~ 10. 13. 2. 모집인원 ○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1명 ○ 신청서류 접수처: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류 1) 산불유급감시원 신청서【붙임 1】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2】 1부. 3)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3】 1부.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취업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 교육이수증명서 ․ 자격증사본 ․ 운전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교육 이수증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2021년~2025년). 8)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등록증(해당자에 한함). 9) 건강진단서 1부. 나. 접수기간: 2026년 10월 6일 ~ 10월 13일까지 ※ 방문신청만 가능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하며, 접수기간 내 평일 09:00 ~ 18:00까지 방문 신청 ※ 접수기간 내 신청인원이 미달될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선발방법 및 일정 1)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 여부 조회) 2) 2차 직무수행 및 면접 평가 - 면접시험일은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 동점자 발생 시, 산불진화 및 감시 관련 경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우선함 라. 모집 대상자 선발 확정: 2026년 10월 29일까지 ※ 선발 확정자 및 미선발자에게 개별 통보 ※ 봄철에 선정된 산불예방인력은 가을철 산불기간에도 동일하게 근무하며, 개인사정 등 가을철 근무가 불가한 인원 발생 시 추가모집 공고하여 선발 4. 사업실행 가. 사업기간 ○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2026. 11. 01. ~ 2026. 12. 15. ※ 자체 예산사정 및 기상조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귀래면 산불취약지 일원 다. 사업내용 1) 산불감시 ․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2) 산불방지계도 ․ 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산림연접지 영농 부산물 및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산불감시 기동단속 ․ 순찰 등 예방사업 3) 산불감시 및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4)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참여 5) 기타 산림보호 관련 업무보조 및 지원 5.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 선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산불감시 및 산불 관련 작업 동원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원주시 귀래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거주자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활용에 따른 단말기 휴대 동의자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할 수 있음 ․ 산림교육원 및 산불방지협회 산불교육 이수자 및 산림관련 자격증 보유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취업취약계층 범주에 해당되는 자 ․ 산불진화차량 운행을 희망하는 자(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함)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임금 : 82,560원/1일/1인 나.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다.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 - 산불발생, 재해,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토·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 등 다른 날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혹은 유급휴일분의 수당 부여 바.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본인 임금에서 공제 7.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 ․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함.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라.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마. 당해 연도 사업진행 중 중도 포기자는 가을철 추가모집 시 응시제한이 있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궁금하신 사항은 귀래면 행정복지센터(☎033-737-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앞면) 산불감시원신청서 접수번호 | | | 사진붙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산림관련 근무사항 | ① | ② | ③ | 기타사항 기술(본인)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1월 일 원주시장 귀하 【붙임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원주시장 | 사업자등록번호 | 224-83-00026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산림과 | 전화번호 | 033-737-3142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1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귀 래 면 장 귀하 【참고자료 – 취업취약계층 범주】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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