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유어행위 제한구역 지정(변경)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고시 제2026-337호
원주시 유어행위 제한구역 지정(변경) 고시
「내수면어업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어행위 제한구역을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원 주 시 장
1. 유어행위 제한구역 지정(변경) 이유
❍ 관내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생태계 보호와 유어 질서 확립, 유어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생태 복원 시설(민물고기 인공산란장) 및 내수면 생태체험 공간 보호를 위함
❍ 내수면 생태체험장 운영 지연에 따른 시민 여가 편의를 증진하고, 인근 주민, 낚시객의 지속적인 임시 개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
2.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원주시 유어행위 제한구역(변경)
나. 위치: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섬강 구하도 일원
3.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대상 등 제한사항
가.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 1구역(임시 해제 구역): 본 고시일로부터 ~ 별도 변경 고시 전 일까지
❍ 2구역(제한 유지 구역): 고시일로부터 ~ 해제 시까지
나. 유어행위 제한대상 및 구역
❍ 1구역(임시 해제 구역)
➢ 제한 대상: 제한 없음(유어행위 허용)
➢ 구역: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데크 광장 상류 50m 지점
➢ 길이 및 면적: 1.34㎞, 86,190㎡
❍ 2구역(제한 유지 구역)
➢ 제한 대상: 낚시·투망 등 유어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금지
➢ 구역: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데크 광장 상류 50m 지점 ~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섬강 구하도 일원
➢ 길이 및 면적: 0.34㎞, 28,194㎡
구 분 | 구 역 | 경위도 좌표 (도/분/초) | 비 고 |
구분 | 경도 | 위도 |
1구역 (변경) |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섬강 구하도 일원 | 시점 | 127° 50′ 5.1″ | 37° 21′ 42.7″ | 임시 해제 (유어행위 허용) |
종점 | 127° 50′ 7.16″ | 37° 21′ 7.62″ |
2구역 (변경) |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섬강 구하도 일원 | 시점 | 127° 50′ 5.1″ | 37° 21′ 42.7″ | 제한 유지 (유어행위 금지) |
종점 | 127° 50′ 7.16″ | 37° 21′ 7.62″ |
다. 유어행위 제한구역 지정(변경) 대상지에 대한 좌표 값(위치도“별첨”)
라.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1) 원주시 또는 유관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행사(축제) 기간 낚시 행위
2) 시장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학술 조사, 생태계의 보전 등을 위한 포획 행위 등
4.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2구역 내 위반시 적용)
가.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나. 근거 규정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2항 제1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 해제 기간에 관한 특례) 임시 해제 구역(1구역)의 유어행위 제한 해제 기간은 본 고시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되, 생태체험장의 정상 운영 일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변경(유어행위 제한 재개) 고시 전 일까지로 한다.
[별첨]
유어행위 제한구역 지정(변경) 위치도
사각형입니다. 임시 해제 구역(1구역)
사각형입니다. 변경 지정 구역 [임시 해제 구역] |
위치 (1구역) | 지정면 간현리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데크 광장 50m지점 | 길이 | 1.34㎞ |
|
사각형입니다. 제한 유지 구역(2구역)
사각형입니다. 변경 지정 구역 [제한 유지 구역] |
위치 (2구역) |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데크 광장 상류 50m 지점~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섬강 구하도 일원 | 길이 | 0.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