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동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장천동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26- 21호
장천동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장천동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장 천 동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장천동 87-1 일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순천시 홈페이지(0http\://www.suncheon.go.kr;1;0;0;http://www.s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ncheon.go.kr) (고시공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년 10월 6일 ~ 10월 26일(20일간)
5. 설치예정지
구분 | 위 치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 고 |
신규 | 순천시 장천동 87-1 일원(예스모텔 앞) | 3대 | 방범용 CCTV | |
6.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관내 CCTV 설치 장소 주변
나.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8513)
다. 제출서식:〔붙임1〕참조
라.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곳: (우)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2(장천동) 장천동 행정복지센터
바. 문의안내: 장천동 행정복지센터(☎061-749-8512)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장천동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장천동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장천동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장 천 동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