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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교통정책과2026-10-07

공유재산 사용허가 지명경쟁입찰 공고(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463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사용허가 지명경쟁입찰 공고(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1. 사용허가 대상 : 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덕월동 275-1) 2.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3. 지명경쟁 입찰대상자 : 입찰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사업체 주소를 둔 시내버스 운수업체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순천시 교통정책과로부터 입찰 참가대상자 통지를 받은 자 4. 예정가격 : 14,290,520원(부가세 및 보험료 별도) 5. 사용허가 기간 : 1년 6. 입찰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4.(수) / 7일간 7. 공고방법 : 순천시 홈페이지, 온비드(전자입찰) 게재 8. 개찰일자 : 2026. 10. 15.(목) 10:00 9. 개찰장소 : 순천시 교통정책과 입찰집행관 PC 10. 낙찰방법 : 최고가 낙찰

2026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 – 2463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지명경쟁입찰 공고 순천시 공유재산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입찰로 사용허가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 사용허가 지명경쟁입찰(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나. 사용재산의 표시 (단위 : 원,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예정가격 | 입찰 참가 대상자 | 사용허가 기간 | 순천시 덕월동 275-1 | | 계 | 14,290,520원 (부가세 별도) | 순천시에 사업체 주소를 둔 시내버스 운수업체 |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 | 주차장 | 1,498㎡ | 13,058,810원 (부가세별도) | 사무소 | 70.89㎡ | 1,231,710원 (부가세 별도) | 다. 예정가격 산출기초 : 14,290,520원(부가세 및 보험료 별도) 1) 348,700원(‘26년 개별공시지가) × 1,498㎡(면적) × 25/1000(사용요율)=13,058,810원 2) 49,268,550원(2026년 건물 시가표준액)× 25/1000(사용요율)=1,231,710원 라. 비고 : 예정가격은 1차 연도에 대한 연간 사용료(최저입찰가)이며, 1차 연도 연간 사용료는 최종 낙찰금액과 해당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됨을 유의 2. 입찰 등록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7.(수) 10:00 ~ 10. 14.(수) 18:00(7일간) ※ 입찰장소 : 온비드시스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나.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장소 : 순천시 교통정책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 본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사업체 주소를 둔 시내버스 운수업체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순천시 교통정책과로부터 입찰 참가대상자 통지를 받은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미 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법인사업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2인 이상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환불방법 가. 입찰자는 입찰시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인터넷 입찰 마감전까지 온비드 화면에서 부여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응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입찰 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시비로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다.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의 경우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자동결정”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사용허가 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순천시가 정한 기일(계약체결기한)까지 사용허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순천시로부터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계약 체결시 낙찰 금액의 10/100 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순천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한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 보증금은 순천시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납부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및 입찰유의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입찰은 1인 이상의 예정가격 이상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다. 예정가격은 시가표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 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허가 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온비드 시스템 장애나 우리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없이 대부 일정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비드상의 연기공고, 취소 공고에 의합니다. 아. 기타 프로그램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업부(☎1588-5321)로 문의하시고, 기타 다른 관련 사항은 순천시 교통정책과(☎061-749-59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지명경쟁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0. . | 순 천 시 장

2026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조건(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04.15>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순천시 덕월동 275-1 · 지목(구조) : 주차장(면적 1,498㎡) · 면적(건물면적) : 70.89㎡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시내버스 기‧종점 차고지 시설 ○ 대부(사용)료 : 낙찰가격 금 원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04.15>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갱신)허가서 재산의 표시 순천시 덕월동 275-1 - 총 면 적 : 2,490.89㎡(토지 2,420㎡, 건물 70.89㎡) - 허가면적 : 1,568.89㎡(토지 1,498㎡, 건물 70.89㎡) 신청인 주소 성명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26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04.15>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내버스 기·종점 차고지 시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7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낙찰금액)인 금 원(부가세 포함)으로 부과하며,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순천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순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천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231,540원)을 순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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