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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기획감사실2026-10-02

제4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2026-966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4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작성자 노해원(기획감사실) 작성일 2026년 10월 2일(금) 18:41:49 10 전화번호 032-770-6124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2026-966호 제4회_인천광역시_제물포구의회_임시회_부의안건_공고문.hwpx [2.5MByte]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4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2026년 9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제4회_인천광역시_제물포구의회_임시회_부의안건_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96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4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 8건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6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민선9기 구정비전 실현 및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물포구 문화·관광 분야 행정수요 대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서 분리(안 제8조제1항) - 폐 지 : 문화관광과 - 신 설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9. 23. ∼ 9. 28.,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 관련법령 첨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과,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통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 제8조(경제문화국) ①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통과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 ∼ 20. (생 략) | 1. ∼ 20.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이 정 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6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민선9기 구정비전 실현 및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및 공약·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20명에서 748명으로 28명 증원(안 제2조) - 집행기관 : 699명 → 727명(증 28명) 나. 기구 개편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 716명 → 744명(증 28명) ‧ 5급 : 49명 → 50명(증 1명), 6급이하 : 659명 → 686명(증 27명)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9. 23. ∼ 9. 28.,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 관련법령 첨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0명”을 “7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99명”을 “72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명) | 기관별 | 총 계 | 집 행 기 관 | 의회사무기구 | 소계 | 본 청 | 보 건 소 | 동 | 총 계 | 748 | 727 | 465 | 61 | 201 | 21 | 정무직계 | 1 | 1 | 1 | - | - | - | 구청장 | 1 | 1 | 1 | - | - | - | 일반직계 | 744 | 723 | 461 | 61 | 201 | 21 | 3급 | 1 | 1 | 1 | - | - | - | 4급 | 7 | 6 | 5 | 1 | - | 1 | 5급 | 50 | 48 | 24 | 6 | 18 | 2 | 6급이하 | 686 | 668 | | 18 | 별정직계 | 2 | 2 | 2 | - | - | - | 6급 상당 이하 | 2 | 2 | 2 | - | - | - | 연구직계 | 1 | 1 | 1 | - | - | - | 연구사 | 1 | 1 | 1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99명 2. (생 략) | 제2조(정원의 총수) ----------- ------------------------- 748명 -------------------- ---------. 1. ----------- : 727명 2. (현행과 같음)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명) 기관별 | 총 계 | 집 행 기 관 | 의회사무기구 | 소계 | 본 청 | 보 건 소 | 동 | 총 계 | 720 | 699 | 439 | 59 | 201 | 21 | 정무직계 | 1 | 1 | 1 | - | - | - | 구청장 | 1 | 1 | 1 | - | - | - | 일반직계 | 716 | 695 | 435 | 59 | 201 | 21 | 3급 | 1 | 1 | 1 | - | - | - | 4급 | 7 | 6 | 5 | 1 | - | 1 | 5급 | 49 | 47 | 23 | 6 | 18 | 2 | 6급이하 | 659 | 641 | | 18 | 별정직계 | 2 | 2 | 2 | - | - | - | 6급 상당 이하 | 2 | 2 | 2 | - | - | - | 연구직계 | 1 | 1 | 1 | - | - | - | 연구사 | 1 | 1 | 1 | - | -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명) 기관별 | 총 계 | 집 행 기 관 | 의회사무기구 | 소계 | 본 청 | 보 건 소 | 동 | 총 계 | 748 | 727 | 465 | 61 | 201 | 21 | 정무직계 | 1 | 1 | 1 | - | - | - | 구청장 | 1 | 1 | 1 | - | - | - | 일반직계 | 744 | 723 | 461 | 61 | 201 | 21 | 3급 | 1 | 1 | 1 | - | - | - | 4급 | 7 | 6 | 5 | 1 | - | 1 | 5급 | 50 | 48 | 24 | 6 | 18 | 2 | 6급이하 | 686 | 668 | | 18 | 별정직계 | 2 | 2 | 2 | - | - | - | 6급 상당 이하 | 2 | 2 | 2 | - | - | - | 연구직계 | 1 | 1 | 1 | - | - | - | 연구사 | 1 | 1 | 1 | - | - | -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및 공약·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증원 (일반직 28명 증원) ○ 관련 조문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구 변경 : 증 1과 ○ 정원 변경 : 일반직 28명 증원(5급 1명, 6급 6명, 7급 9명, 8급 8명, 9급 4명)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출 | 1,485,913 | 1,530,490 | 1,576,405 | 1,623,697 | 1,672,408 | 7,888,914 | ※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등 연평균 3% 인상을 가정하여 추계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이 정 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1,485,913 | 1,530,490 | 1,576,405 | 1,623,697 | 1,672,408 | 7,888,914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1,485,913 | 1,530,490 | 1,576,405 | 1,623,697 | 1,672,408 | 7,888,914 | 지방세 | 1,485,913 | 1,530,490 | 1,576,405 | 1,623,697 | 1,672,408 | 7,888,914 |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6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타 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3조) 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조, 안 제18조 및 제19조) 다. 평생교육협의회·실무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명문화 (안 제10조) 라.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기반영 ※ 2023년 이후 계속 추진중인 사업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6. 8. 28. ∼ 9. 17.,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3) 관련법령 첨부 4) 비용추계서 첨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평생교육이용권”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세부기준과 지원금액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지원받은 구민은 구청장이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권의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신 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 (설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 ----------------. | <신 설> |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 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 ∼ 제7조 (생 략) | 제6조 ∼ 제9조 (현행 제4조부터 제7조 까지와 같음) | <신 설> | 제10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 (생 략) |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 제9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 3. (생 략)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 ㆍ 6. (생 략) | 제12조 (실무위원회) <삭 제>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 ㆍ 5. (현행 제5호 및 제6호과 같음) | <신 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신 설> |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 제> | ②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와 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11조(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삭 제> |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삭 제> | 제12조 (생 략) |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 제13조(설치 등) ① (생 략) | 제14조(설치·운영) ① (생 략)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4조 (생 략) |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 제15조(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삭 제> |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17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7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 ----------- |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생 략) | <삭 제> | 제4장 보칙 | 제4장 평생교육이용권 | <신 설> | 제18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세부기준과 지원금액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신 설> | 제19조(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지원받은 구민은 구청장이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판매·대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권의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 <신 설> | 제5장 보칙 | 제18조 ∼ 제20조 (생 략) |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 제21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삭 제> | 관 계 법 령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의3(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나. 관련조문 : 안 제18조 및 제19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제물포구 1년 이상 거주 19세 이상 성인 ※ 우선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제외대상 : 국가장학금,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 인천형 평생교육 바우처 수혜자 - 지원규모 (단위 : 명) 지급연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지원자수 | 1,700 | 1,900 | 2,000 | 2,100 | 2,200 | - 내 용 ․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금 ․ 평생교육 이용권 발행 및 홍보물 제작 등 - 추계기간 : 5년 나. 추계 결과 - 2027년 추계액 : 179,000천원 (연간) • 지원금 : 100,000원×1,700명=170,000,000원 전용카드 구입비 : 3,000원×2,000명=6,000,000원 홍보물 제작 : 3,000,000원×1식=3,0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지급연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소요예산 | 179 | 199 | 209 | 219 | 229 | 8 =SUM(B?:F?)??%g,;;1,035 =SUM(B?:F?) %g, 1,035 1,035 |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장 피 은 옥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6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2027년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대상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양재동) ❍ 설립일자 : 2011. 4. 20.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 ❍ 조직구성 : 5실 1사업단, 정원 78명 / 현원 61명 ❍ 주요사업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3. 주요내용 가.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여야 함 나. 출연계획 : 단년, 반복사업 다. 출연금액 : 6,709,000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 2026년 | 2027년 (C) | 증 감 (C-A) | 계(A+B) | 당초(A) | 추경(B) | 구비(100%) | 2,636 | 2,636 | 0 | 6,709 | 4,073 * | ※ 2026년 출연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 구 동구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제물포구 관할구역 확대에 따른 산정기초액 변경으로 출연금이 증가됨. 라. 출연금 산정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 / 10,000 (단위 : 천원) 제물포구 관할 기준 ’25년 보통세 * 세입 ** | ’26년 정산액 (C) | ’27년 제물포구 출연금*** | 계(A+B) | 현년도(A) | 과년도(B) | 67,088,856 | 66,020,109 | 1,068,747 | 0 | 6,709 | . * 보통세(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제물포구 관할구역 기준 2025년 보통세 세입 *** 출연금 : 67,088,856천원 × 1/10,000 ≒ 6,709천원 ❍ 제물포구 2025회계연도 보통세 세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25년 보통세 계 (A+B) | 현년도(A) | 과년도(B) | 중 구 | 178,112,582 | 175,460,070 | 2,652,512 | | 영종분 | 137,467,679 | 135,612,811 | 1,854,868 | | 내륙분① | 40,644,903 | 39,847,259 | 797,644 | 동 구 ② | 26,443,953 | 26,172,850 | 271,103 | 제물포구 ( ① + ② ) | 67,088,856 | 66,020,109 | 1,068,747 | ※ 관련근거 - 중‧동구 지방세‧세외수입 세부승계기준[구출범준비과-1829(2026.03.19.) · 지방세 기본승계 원칙 : 물건지 법(행)정동에 따른 관할 자치구로 이관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5년도 결산액(징수액) 신설 자치구 기준으로 재산정‧통보(市) |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세정담당관-11810(2026.08.21.)] 마.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11~2021년 | 출연금 | 39,696 | 2,636 | 3,146 | 3,136 | 3,035 | 2,563 | 25,180 | ※ 출연비율 변경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25) 1만분의 1.2 → ('26 이후) 1만분의 1.0 바. 기대효과 ❍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 제시 ❍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으로 역량 강화 사. 부서의견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제물포구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중·동구가 합의한 지방세·세외수입 세부 승계기준에 따라 구 중구 결산자료 중 내륙분과 구 동구 결산액을 합산하여 제물포구 관할구역 기준 산정기초액을 산정하였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이 필요함. ❍ 지방세연구원은 시가표준액 조사, 세무공무원 교육 및 쟁송 지원, 지방세제 연구 등을 수행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동의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 6,709,000원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 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 (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2026. 2. 5.>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6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생활 문화 활성화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이용·예약 및 이용 조정과 통상적 무료 이용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민의 통상적인 시설 이용에 대한 무료 이용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명칭·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시설 이용·예약 및 이용 조정과 통상적 무료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이용료 및 관리운영 위탁(안 제7조 및 제9조) 라. 수탁자의 의무, 비용 지원·회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역문화진흥법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9. 10. ∼ 9. 30., 의견 없음 2) 4대 심사 등 : 해당없음 3) 관련법령 첨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명칭은 “내리마루 문화쉼터”로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46번길 5, 2층의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구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시설과 정보의 제공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발굴·육성·지원 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지원 5. 생활문화 관련 공연·전시 및 행사 개최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센터는 제4조의 기능에 부합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위하여 개방한다. ② 센터의 시설 중 예약이 필요한 공간은 사전에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별 이용시간, 예약방법, 예약이 중복되는 경우의 일정 조정기준 및 그 밖에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제6조(시설 이용의 조정)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시간이나 이용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설비의 점검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설치 목적 범위에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기준,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다른 이용자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또는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 2. 생활문화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② 제1항제1호의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관리책임, 비용 부담,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규정)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시간, 휴관일, 시설별 이용시간, 예약방법, 예약이 중복되는 경우의 일정 조정기준, 이용수칙,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 부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고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지원받은 예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관리 또는 운영사무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시설 유지보수 등 보조적 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정하거나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지원 및 회계)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의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②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료비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관계 법령·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위탁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근거와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센터 는 해당 위탁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제9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이나 위탁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이용일정, 그 밖의 행위 및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지역문화진흥법」 |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2조(시책 지원 및 장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 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 및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영화제 등 예술문화 증진 사업 3.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 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활동 등 지원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동ㆍ체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나 활동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4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7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재단은 구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이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기존 사업·인력 및 예산 범위에서 운영 중인 시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의무적 재정지출이 없어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장 심 규 홍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6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 위탁기간 | 기간만료 | 월디어린이집 | 제물량로169(사동) | 1,096.27㎡ | 45명 | 2027.1.3.∼ 2032.1.2. | 기간만료 | 장미어린이집 | 참외전로174번길 12-1(경동) | 460.16㎡ | 80명 | 2027.1.3.∼ 2032.1.2. |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 신청자격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 상근할 수 있는 자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본 계획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 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교육부 장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 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 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육 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① 법 제1 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갈음 하 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 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 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구 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보육료 지원 2)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비용의 기 준 : 2026년 보육료 지원기준,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2) 비용추계 기간 : 2027년 ~ 2031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예산 | 8 =SUM(RIGHT)??%g,;;6,851,710 =SUM(RIGHT) %g, 6,851,710 6,851,710 | 1,290,551 | 1,329,268 | 1,369,145 | 1,410,220 | 1,452,526 |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시비,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계 | 8 =SUM(BELOW)??%g,;;1,290,551 =SUM(BELOW) %g, 1,290,551 1,290,551 | 8 =SUM(BELOW)??%g,;;1,329,268 =SUM(BELOW) %g, 1,329,268 1,329,268 | 8 =SUM(BELOW)??%g,;;1,369,145 =SUM(BELOW) %g, 1,369,145 1,369,145 | 8 =SUM(BELOW)??%g,;;1,410,220 =SUM(BELOW) %g, 1,410,220 1,410,220 | 8 =SUM(BELOW)??%g,;;1,452,526 =SUM(BELOW) %g, 1,452,526 1,452,526 | 8 =SUM(BELOW)??%g,;;6,851,710 =SUM(BELOW) %g, 6,851,710 6,851,710 | 보육료 | 433,192 | 446,188 | 459,573 | 473,361 | 487,561 | 8 =SUM(LEFT)??%g,;;2,299,875 =SUM(LEFT) %g, 2,299,875 2,299,875 | 인건비 및 운영비 | 857,359 | 883,080 | 909,572 | 936,859 | 964,965 | 8 =SUM(LEFT)??%g,;;4,551,835 =SUM(LEFT) %g, 4,551,835 4,551,835 | 4. 부대의견 : 의견없음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 은 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본 계획(안).pdf_page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본 계획(안).pdf_page_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6pixel, 세로 97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본 계획(안).pdf_page_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6pixel, 세로 93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본 계획(안).pdf_page_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3pixel, 세로 97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본 계획(안).pdf_page_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6pixel, 세로 909pixel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6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재)제물포문화재단의 2027년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 ○ 출연목적 : 2027년 재단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재원 지원 ○ 출연금액 : 6,175,024천원 ○ 출연시기 : 2027년 1월 ~ 12월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2027년 출연금 | 내 역 | 계 | 6,175,024 | | 인건비 | 4,999,084 |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급여·수당, 퇴직급여, 평가급 등 (정규직46, 공무직20, 기간제7) | 운영비 | 730,540 | 기관 일반운영·여비·수선유지·정보화 등 운영경비 | 사업비 | 445,400 | 경영기획팀 (총 94,500천원) · 사회공헌활동 5,000천원 ·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 7,500천원 · 문화사업 아카이빙 10,000천원 · 연구용역 72,000천원 지역문화팀 (총 147,900천원) · 예술활동지원사업 48,900천원 ·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20,000천원 · 꿈의 무용단 55,000천원 · 북적북적 짝!짝~쿵 24,000천원 축제관광팀 (총 203,000천원) · 찾아가는 문화기획 140,000천원 · 우리동네 시네마 천국 55,000천원 · 평가위원회 및 행사관리 등 8,000천원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재원 등)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7년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수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반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제물포구를 실현하고자 함 |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 기관 현황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설립형태 : 비영리재단법인, 출연기관 ❍ 승 계 일 : 2026 .7 . 1. (최초 설립 : 2021. 9. 30.) - 2026. 7. 1.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종전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재산·채권·채무·고용관계 및 그 밖의 권리·의무 승계 ❍ 소 재 지 : 인진빌딩 2 ~ 3층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3-1) ❍ 임 원 : 17명 (이사장1, 대표이사1, 이사13, 감사2) ❍ 주요사업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역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 문화예술 교육 개발 및 지원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 문화 환경 취약지역 지원(문화복지) -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조 직 | 이 사 장 (1명) | | | 이 사(11명) | | | 감 사(2명) | | | | | 대표이사(1명) | | | | | 사무국장(1명) | | | | | | | | | | | | | | | | | | | | | 경 영 기획팀 | | 지 역 문화팀 | | 축 제 관광팀 | | 박 물 관 콘텐츠팀 | | 공 연 기획팀 | | 시 설 지원팀 | ※ 한시기구 :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 (~2026. 12. 31.) ❍ 인 력(2026. 9. 30. 기준) - 직급별 (단위:명) 구 분 | 합 계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공무직 | 정원 | 76 | 1 | 1 | 7 | 7 | 15 | 24 | 21 | 현원 | 61 | - | 1 | 5 | 5 | 11 | 20 | 19 | - 팀 별 (단위:명) 구 분 (현원) | 계 | 대표 이사 | 사무 국장 | 경 영 기획팀 | 지 역 문화팀 | 축 제 관광팀 | 박 물 관 콘텐츠팀 | 공 연 기획팀 | 시 설 지원팀 | 정원 | 8 =SUM(RIGHT)??%g,;;76 =SUM(RIGHT) %g, 76 76 | 1 | 1 | 13 | 12 | 5 | 27 | 9 | 8 | 현원 | 8 =SUM(RIGHT)??%g,;;61 =SUM(RIGHT) %g, 61 61 | - | 1 | 12 (휴2) | 9 (휴2) | 3 | 25 | 6 | 5 | 정원외 | 8 =SUM(RIGHT)??%g,;;7 =SUM(RIGHT) %g, 7 7 | - | - | 1 | 5 | | 1 | - | - | ❍ 예 산 (단위:천원) 2026년 비교액 | 2027 | 출연금 증감액 (B-A) | 증감률 | 출연금 (A) | 출연금 (B) | 6,153,433 | 6,175,024 | 21,591 | 0.4 | ❍ 위탁 시설 현황 연번 | 구 분 | 시 설 명 | 소재지 | 관리/운영팀 | 비고 | 1 | 공연시설 (4) | 제물포구문화회관 | 축항대로296번길 81 | 공연 기획팀 | 시설물 안전관리 전반은 시설 안전팀 | 2 | 월미도문화의거리 야외공연장(학무대) | 월미문화로 | 3 | 월미도친수공간 야외공연장(갈매기홀) | 월미문화로 | 4 |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 연안부두로 36 | 5 | 전시시설 (5) | 한중문화관(인천화교역사관) | 제물량로 238(236) | 박물관 콘텐츠팀 | 6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신포로23번길 77 | 7 | 인천개항박물관(기획전시실) | 신포로23번길 89 | 8 | 짜장면박물관 | 차이나타운로56-14 | 9 | 대불호텔전시관(생활사전시관) | 신포로23번길 101(97) | 10 | 문화관광 시설 (4) | 동화마을 트릭아트스토리 | 동화마을로 42 | 11 | 어을미센터 | 월미로 377-1 | 12 | 누들플랫폼 | 신포로27번길 36 | 13 | 월드커뮤니티센터 | 제물량로232번길26 | 14 | 복합문화 (1) | 내리마루 문화쉼터 | 신포로46번길 5 | 지역 문화팀 | □ 사업 개요 ❍ 출연목적 : 2027년 제물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 ❍ 출연금액 : 6,175,02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 예 산 액 | 내 역 | 계 | 6,175,024 | | 인건비 | 4,999,084 | · 급여 및 각종 수당 3,809,774천원 · 퇴직급여 343,484천원 · 평가급 360,000천원 · 직무수행경비 121,131천원 · 연금부담금 364,695천원 | 운영비 | 730,540 | · 관서운영·수수료·인사노무·회계결산 134,141천원 · 홍보·위원회 운영수당 138,600천원 · 임차료·공공운영비 65,553천원 · 교육훈련·회의·복리후생 173,630천원 · 시설·안전 일반운영 41,440천원 · 여비·업무추진비 67,200천원 · 수선유지교체비 86,836천원 · 관서업무비·포상금 15,740천원 · 정보화시스템취득비 7,400천원 | 사업비 | 445,400 | - 경영기획팀 (총 94,500천원) · 사회공헌활동 5,000천원 ·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 7,500천원 · 문화사업 아카이빙 10,000천원 · 연구용역 72,000천원 - 지역문화팀 (총 147,900천원) · 예술활동지원사업 48,900천원 ·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20,000천원 · 꿈의 무용단 55,000천원 · 북적북적 짝!짝~쿵 24,000천원 - 축제관광팀 (총 203,000천원) · 찾아가는 문화기획 140,000천원 · 우리동네 시네마 천국 55,000천원 · 평가위원회 및 행사관리 등 8,000천원 | ❍ 세부내역 [ 인 건 비 ]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액 | 세부 편성내역 | 인건비 합계 | 4,999,084 | | 급여 및 각종 수당 | 3,809,774 | 일반직 46명·무기계약직 20명·기간제 7명 급여 및 각종 수당 | 퇴직급여 | 343,484 |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퇴직급여·퇴직연금 적립 | 평가급 | 360,000 |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 직무수행경비 | 121,131 | 직급보조비·관리업무수당·특정업무경비 | 연금부담금 | 364,695 | 4대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 세부내역 【 운 영 비 】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액 | 세부 편성내역 | 운영비 합계 | 730,540 | | 관서운영비 | 55,241 | ERP·사무용품·인쇄 등 기관 공통 사무경비 | 기타 수수료 | 18,160 | 법정 수수료·고객만족도 조사·무인경비 등 | 인사·노무 | 38,200 | 채용대행·노무 및 법률 자문·채용검사 | 재무·회계·결산 | 22,540 | 회계감사·법인세 및 세무조정 | 홍보비 | 95,000 | 연차보고서·홍보물·옥외광고·문자발송 등 | 위원회 운영수당 | 43,600 | 이사회·인사위원회·채용심사 등 수당 | 임차료 | 11,873 | 본부 복합기·프린터·정수기 등 임차 | 공공운영비 | 53,680 | 전기·통신·우편료·협회비·재정보험 등 | 교육훈련비 | 34,300 | 법정 필수교육·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 | 회의·복리후생비 | 139,330 | 복지제도·회의·노사협의·특근매식 등 | 시설·안전 일반운영 | 41,440 | 산업안전보건·차량임차·차량유지 등 | 여비 | 55,200 | 관내·외 출장 및 국외여비 | 업무추진비 | 12,000 | 기관 사업업무추진비 | 수선유지교체비 | 86,836 | 본부·전산장비·홈페이지·ERP 유지보수 등 | 관서업무비 | 13,640 | 정원가산업무비·부서업무비 | 포상금 | 2,100 | 임직원 포상 | 정보화시스템취득비 | 7,400 | 보안 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 ❍ 세부내역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액 | 세부 편성내역 | 사업비 합계 | 445,400 | | 【경영기획팀 소계】 | 94,500 | | 사회공헌활동 | 5,000 | 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 | 7,500 | 문화분야 박람회 참가·부스 운영 | 문화사업 아카이빙 | 10,000 | 재단 문화사업 사진·영상 기록 | 연구용역 | 72,000 | 제물포구 문화계획·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연구 2건 합계 | 【지역문화팀 소계】 | 147,900 | | 예술활동지원사업 | 48,900 | 심사·홍보·운영 6,900 및 예술활동 지원 42,000 |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 20,000 | 생활문화활동 2,000×10팀 | 꿈의 무용단 | 55,000 | 꿈의 무용단 운영 지방비 분담 (국비 공모사업 5년차) | 북적북적 짝!짝~쿵 | 24,000 | 공공미술 5,000·기후예술 5,000·문화아지트 14,000 | 【축제관광팀 소계】 | 203,000 | | 찾아가는 문화기획 | 140,000 | 벚꽃 콘서트 90,000·퇴근길 콘서트 25,000×2회 | 우리동네 시네마 천국 | 55,000 | 상영환경 44,000·영화 판권 6,000·홍보 5,000 | 평가위원회 및 행사관리 등 | 8,000 | 평가 3,600·행사관리 3,000·회의 500·급량 900 | □ 출연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구 출범 이후 재단의 연간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문화예술 지원·교육·주민참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유지, 제물포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사업 추진 상위 및 관계 법령 묶음 개체입니다.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조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발생요인 : 2027년도 재단 기본운영 및 고유 문화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7년은 본예산 출연금 조정안을 기준으로 함. ○ 2028~2031년 인건비는 최근 10년(2017~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산술평균 2.37%를 반올림한 연 2.4%, 운영비는 연 2.0% 증가, 고유 사업비는 2027년 수준 동결로 가정함. ○ 실제 재단 보수 인상률·승급·정원 및 사회보험료 변동은 연도별로 별도 반영함. 운영비 2.0%는 공공요금·임차료 등 물가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추계 가정이며, 사업비는 동결함.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총소요액 | 8 =SUM(RIGHT)??%g,;;32,253,100 =SUM(RIGHT) %g, 32,253,100 32,253,100 | 6,175,024 | 6,309,613 | 6,447,373 | 6,588,380 | 6,732,710 | 인건비 | 8 =SUM(RIGHT)??%g,;;26,224,340 =SUM(RIGHT) %g, 26,224,340 26,224,340 | 4,999,084 | 5,119,062 | 5,241,919 | 5,367,725 | 5,496,550 | 운영비 | 8 =SUM(RIGHT)??%g,;;3,801,760 =SUM(RIGHT) %g, 3,801,760 3,801,760 | 730,540 | 745,151 | 760,054 | 775,255 | 790,760 | 사업비 | 8 =SUM(RIGHT)??%g,;;2,227,000 =SUM(RIGHT) %g, 2,227,000 2,227,000 | 445,400 | 445,400 | 445,400 | 445,400 | 445,400 | 다. 재원조달 방안 ○ 2027년도 출연금은 제물포구 일반회계(구비 100%)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2028년 이후 인건비 연 2.4%, 운영비 연 2.0%, 사업비 동결은 추계상 가정임. 실제 출연 여부 및 규모는 해당 연도 재정여건·사업계획·예산심의에 따라 별도 결정함. 작성자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장 심 규 홍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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