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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문화관광과2026-10-0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입법예고 제2026-99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3. 오후 2:4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연(문화관광과) 작성일 2026년 10월 2일(금) 14:12:37 23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입법예고 제2026-995호 인천광역시_제물포구_관광진흥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_입법예고문.hwpx [64KByte] 검토의견서.hwpx [31.8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도 신포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인천광역시_제물포구_관광진흥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_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입법예고 제2026-995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제물포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물포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선호도 제고·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전서류 제출 기한 및 보상금 지급 기준액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금 변경(안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나. 관광객 유치 사전서류 제출기한 변경(안 제13조제1항) 다. 관광기념품 규정 신설(안 제22조∼제24조, [서식 9, 10]) 3. 입법예고 기간 ○ 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20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2일(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 주 소 : [2255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80, 문화관광과 - 전화(팩스) : ☎ 032-745-3223 / FAX 032-745-3209 5.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0일”을 “3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홍보사업”을 “홍보, 판매”로 한다. 제21조 뒤에 제7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관광기념품 제22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념품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념품 제작 예산액 2. 제작할 기념품 종류 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기념품의 판매가격은 매년 수립되는 기념품 제작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기념품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입금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4조(기념품 보관 관리) ①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한다. ② 기념품 판매 및 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의 숙박 관광의 지급금 (1인기준)란 중 “10,000원”을 “15,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당일 관광의 지급금 (1인기준)란 중 “6,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 지원기준 인 원 | 지급금 (1인기준) | 비고 | 숙박 관광 | 1회 20명 이상 | 1박 : 15,000원 | 세부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2박 이상: 20,000원 | 당일 관광 | 10,000원 | [별지 제9호서식] 기념품 관리대장 ○ 품 명 : 구 입 | 반 출 | 잔량 | 비 고 (구입․반출내역) | 일 자 | 수 량 | 누계 | 일 자 | 수 량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기념품 일일 판매대장 일 자 | | | 결 재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총 판 매 량 | | | | | | 총 판 매 액 | | | □ 품목별 현황 연번 | 품 명 | 판매 가격 | 수 량 | 총 판매액 (원) | 비고 | 입고량 | 판매량 | 잔 량 | 계 |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 기타사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와 관광일정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 제13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 3일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1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관광업무 위탁)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 2. ------------- 홍보, 판매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장 관광기념품 | <신 설> | 제22조(관광기념품제작 및 계획수립) 구청장 매년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념품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념품 제작 예산액 2. 제작할 기념품 종류 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23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기념품의 판매가격은 매년 수립되는 기념품 제작계획에 의거 지정한 금액에 따라 판매한다. ② 기념품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입금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4조(기념품 보관 관리) ①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한다. ② 기념품 판매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별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 지원기준 인 원 | 지급금 (1인기준) | 비고 | 숙박 관광 | 1회 20명 이상 | 1박 : 10,000원 | 세부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2박 이상: 20,000원 | 당일 관광 | 6,000원 | [별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 지원기준 인 원 | 지급금 (1인기준) | 비고 | 숙박 관광 | 1회 20명 이상 | 1박 : 15,000원 | 세부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2박 이상: 20,000원 | 당일 관광 | 10,000원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 |

검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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