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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건축과2026-10-0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주연유통 항동7가 신축공장)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제물포구 공고 제2026 – 100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주연유통 항동7가 신축공장) 작성자 박하나(건축과) 작성일 2026년 10월 6일(화) 17:22:55 30 고시공고번호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1002호 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공고(주연유통_항동7가_신축공장).hwpx [53.3KByte] 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참가_신청서.hwpx [62.5KByte] 안전점검_수행기관_세부평가기준.hwpx [64.8KByte] 전체다운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 방치차량 강제견인 예고 공고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축항대로 16-1)

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공고(주연유통_항동7가_신축공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1002호 「 주연유통 항동7가 신축공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주연유통 항동7가 신축공사 나. 시 공 자 : (주)황금종합건설 다. 건 축 주 : 주식회사 주연유통 라. 공사금액 : 3,300,000,000원 마. 공사기간 : 2026. 9. 1. ~ 2027. 5. 30.(예정) 바. 위 치 : 제물포구 항동7가 85-36 사. 공사내용 -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1,965.02㎡ - (구 조) 일반철골구조 - (주 용 도) 공장 3. 안전점검 계상금액 : 12,800,000원(부가세 별도)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임 4. 안전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종류 건설공사 종류 | 횟수 | 천공기(높이 10m 이상)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2 | 현장 조립 복합형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 2 | 총 계 | 8 | 나. 점검시기 :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세부점검 시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5. 참가 자격 가.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건축’ 분야 등록 업체 또는 ‘건축’ 분야를 포함한 종합 부분 등록 업체 ※ 관련 공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2026-817호(2026.8.18.) 나. 실격처리(평가에서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제2항에 따라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6.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7.(수) 9:00 ~ 2026. 10. 14.(수) 18:00 나. 접 수 처 : 제물포구청 건축과(담당자: 박하나 주무관, ☎ 032-745-4013) 다. 제출방법 : 문서24 (https://docu.gdoc.go.kr) ※ 방문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 각각의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고, 파일명에는 서류명과 업체명을 동시에 기재 예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엔지니어링)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붙임1]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붙임1(첨부1)] 1부 - 사업수행 제안가격의 하한률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12,800,000원 * 87.745% = 11,231,360원) -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율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5) 서약서[붙임1(첨부2)] 1부 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붙임1(첨부3)] 1부 7)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및 집계표[붙임1(첨부4)] 및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 기술인협회 발급) 각 1부 8) 건축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붙임1(첨부5)] 1부 및 증빙자료(나라장터 등을 통해 발급한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또는 기성검사 완료)된 실적에 한함, 1개 현장의 다수 실적은 1건에 한하여 인정 9) 재정상태 건실도[붙임1(첨부6)]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10)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국토안전관리원 발급) 1부 마. 유의사항 1)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요구한 서류 양식이 아닌 경우 또는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에 작성하는 안전점검 비용(투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투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 합니다. 7.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인천 제물포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하며, 투찰가격 또한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지정(별도 통보)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제물포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 8.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응모자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등 관련 법령,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붙임 서식, 기타 응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신청서 및 평가서 등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과 점검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자와 시공사 상호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세부평가 및 심사기준의 누락, 오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참가_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사업명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첨부 1) 4. 서약서(첨부 2)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첨부 3) 6.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및 집계표(첨부 4) 및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7. 최근 3년 건축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증명서(첨부 5) 8. 재정상태 건실도(첨부 6)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 [첨부 2] 서약서 서 약 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공고 제20 - 호 □ 사 업 명 : 본인은 상기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고,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첨부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괄호 안에 내용을 증빙서류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배점 | 자기 평가 | 평가 점수 산출근거 |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 ) | ※ 등급별 배점 합계 : ( )점 - 기술사(보유인원 ( )명 x 1.0) = ( )점 - 특급기술자(보유인원 ( )명 x 0.8) = ( )점 - 고급기술자(보유인원 ( )명 x 0.6) = ( )점 - 중급기술자(보유인원 ( )명 x 0.4) = ( )점 - 초급기술자(보유인원 ( )명 x 0.2) = ( )점 ※ 배점 기준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3.4미만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18 점 |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최근3년) | 20 | ( )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 검 수행 실적 - ( )건 40건이상 | 40건미만 ~30 건이상 | 30건미만 ~20건이상 | 20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 10 점 | 8 점 | 6 점 | 4 점 | 2 점 | - ( )건 10억이상 | 10억미만 ~7 억 이상 | 7억미만 ~5억이상 | 5억 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 10 점 | 8 점 | 6 점 | 4 점 | 2 점 | 업무중첩도 | 30 | 입찰 업체 미기재 | ※ 인천광역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 건 ※ 인천광역시 소재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예정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18 점 | 신용도 평가 | 20 | ( ) | ※ 신용평가등급 : ( ) A-이상 | BBB-이상 | 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7 점 | 14 점 | 11 점 | 8 점 | 0 점 | 계 | 100 | | | [첨부 4]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및 집계표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집계표 등 급 직무분야 | 인 원 수 | 비 고 |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중급 기술인 | 초급 기술인 | 분야별 소계 | 건축 | | | | | | | | 토목 | | | | | | | | 안전관리 | | | | | | | | 합 계 | | | | | | | |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일련 번호 | 직무분야 (건축,토목,안전) | 등급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 자격명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1 | | 기술사 | | | | | 2 | | ″ | | | | | 3 | | ″ | | | | | 1 | | 특급 | | | | | 2 | | ″ | | | | | 1 | | 고급 | | | | | | | | | | | | | | | | | | | ※ 1. 증빙서류 첨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일련번호는 참여기술인 등급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3.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회사명 대표자 (인) [첨부 5] 건축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건축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가. 업체명 : 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실적건수 : 다. 세부 용역수행실적 순번 | 구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VAT포함) | 발주처 | 비 고 (인천광역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여부) | 착수일 | 준공일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 | | | | |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 | | | | | | | | | | | | 소 계 | 건 | 원 | | | ※ 증빙서류 첨부 : 수행실적 증빙자료(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참조) 일체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첨부 6]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법인등록번호 | | 3. 주 소 | | 4. 신용평가기관 | | 5. 등 급 평 가일 | | 6. 평 가 분 야 | 회사채 | 7. 평 가 등 급 | | ※ 증빙서류 첨부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첨 1] 갑지 접수번호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0000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0. . .(제출일) 업 체 명

안전점검_수행기관_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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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제물포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3.4미만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18 점 | | 2.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실적 30건이상 | 30건미만 ~25 건이상 | 25건미만 ~20건이상 | 20건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 10 점 | 8 점 | 6 점 | 4 점 | 2 점 | 5억이상 | 5억미만 ~4 억 이상 | 4억미만 ~3억이상 | 3억 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 10 점 | 8 점 | 6 점 | 4 점 | 2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 인천광역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18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7 점 | 14 점 | 11 점 | 8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 (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용역수행실적 - (평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 (증빙자료) 다음 서류 제출 및 원본대조필 날인 가.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건설사 등):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서 사본,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사본 등 다. 실적증명금액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산출한다. 3) 업무중첩도 - (평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인천광역시(군구 포함)”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건축분야, 종합분야(건축포함)]으로 평가한다. - (공동점수)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27점, A기관/24점 4)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 (기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지정공고일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2.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5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75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65점 | | ・예정가격 9번째이후 근접 : 60점 | |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가격평가의 배점 기준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1순위(100점)부터 후순위로 갈수록 5점씩 감점하여 산정한다. (3) 제안가격이 차이의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선순위로 한다.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10만원, C기관 : 120만원 ⮕ (평균가격 110만원) B기관 100점, A기관 95점, C기관 90점 (4)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 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30만원 ⮕ (평균가격 110만원) C기관 100점, A기관 95점, B기관 95점, D기관 90점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6) 사업수행 제안가격의 하한률은 안전점검 비용의 87.745%로 하고,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율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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