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불상이륜 가남1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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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703호
무단방치 불상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19pixel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처리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여 주 시 장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고
공고기간 : 2026.10.06. ~ 2026.11.05
3. 자진처리명령 대상 차량
등록번호 | 차명 | 방치 장소 | 보관 장소 | 비고 |
불상 | - |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302-2, 도로 | 여주시 견인보관소 (031-880-4032) | RFBSHGDK49B113881 |
불상 | - |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43 | 점동1 |
불상 | MASTER |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43 | 점동2 (KM4BE4AA461108887) |
4. 내 용
가. 위 불상 이륜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후 처리명령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1호에 의거한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공고합니다.
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 하시려는 경우 견인료와 견인보관료를 여주시 견인보관소(031-880-4032)에 납부하여 주시고 여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방문하시어 범칙금(20~3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 만일, 차량을 자진처리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폐차 및 공매)되며 강제처리 후에는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자동차를 강제처리 하는 경우 내부 비품 등도 같이 강제처리(폐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또는 점유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31-887-223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 진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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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1
점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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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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