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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707호 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해당 지번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정정)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을 직권으로 무지번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보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 불명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여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
나. 당사자 | 아래 무지번 등재 대상 참고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에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상 대지 지번을 무지번으로 변경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20조제3항 |
< 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대상 >
대지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 144-1번지 |
연번 | 층별개요 | 전체개요 | 소유자 |
구분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성명 | 주소 |
1 | 주1 | 1층 | 목조 | 농가주택 | 32.0 | 32.0 | 32.0 | 김*지 | 여주군 강천면 가야1리 |
4.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건축과 건축민원2팀(☎031-887-2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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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여 주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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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여주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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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