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고 제2025-977호(2025. 04. 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광적면 광석리 419-1번지 외 1필지에 주식회사엠에스산업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용 건축물의 대지를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변경지정하고 공고문을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변경)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변경) 공고문(주식회사엠에스산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96호
건축법상 도로(변경)지정에 관한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공고 제2025-977호로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였던 사항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변경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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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양 주 시 장
1. 대지위치 : 광적면 광석리 419-1번지 외 1필지
2. 도로위치 : 광적면 광석리 419-1번지 외 1필지(일부)
3. 도로길이 : 약 43m
4. 도로너비 : 약 4m
5. 지정면적 : 약 81㎡
6. 지정(변경)현황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지번 | 지정면적( ㎡ ) | 지번 | 지정면적( ㎡ ) |
도로위치 | 광적면 광석리 | 419-1 | 53 | 광적면 광석리 | 419-1 | 53 | |
420 | 28 |
| |
합 계 | 8 =SUM(ABOVE)??%g,;;53 =SUM(ABOVE) %g, 53 53 | 합 계 | 8 =SUM(ABOVE)??%g,;;81 =SUM(ABOVE) %g, 81 81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지번 | 소유자 | 지번 | 소유자 |
도로위치 | 광적면 광석리 | 419-1 | 백기출 | 광적면 광석리 | 419-1 | 주식회사 엠에스산업 | |
420 | 이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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