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대상 : 조○래
○ 공고 사유 : 최고장 반송(신고기한 2026. 10. 2.)
○ 공고 기간 : 2026. 10. 7.~ 2026. 10. 14.(7일간)
최고공고문(조0래).pdf
PDF 첨부 본문
제 82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전수희 문의전화 : 031-8082-772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조 *래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무단전출
1971-03-15 (광사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6일
양주2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