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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양주2동2026-10-06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 최고 공고(조○래)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주2동
공고번호양주시 양주2동 공고 제2026-8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9:1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대상 : 조○래 ○ 공고 사유 : 최고장 반송(신고기한 2026. 10. 2.) ○ 공고 기간 : 2026. 10. 7.~ 2026. 10. 14.(7일간)

최고공고문(조0래).pdf

PDF 첨부 본문
제 82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전수희 문의전화 : 031-8082-772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조 *래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무단전출 1971-03-15 (광사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6일 양주2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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