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거주불명 당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광적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1차)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2026년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PDF 첨부 본문
제 1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주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안** 경기도 양주시 외미로
안** 재등록
2003-01-23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강보해 문의전화 : 031-8082-7718 )
2026년 10월 06일
양주1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