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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양주1동2026-10-06

2026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주1동
공고번호양주시 양주1동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거주불명 당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광적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1차)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2026년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PDF 첨부 본문
제 1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주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안** 경기도 양주시 외미로 안** 재등록 2003-01-23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강보해 문의전화 : 031-8082-7718 ) 2026년 10월 06일 양주1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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