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5.(20일간)
다.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 참조
라. 유의사항
- 사전처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이 경과 후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 매월 부과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노인장애인과(☎063-539-552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 2026년9월1차).pdf
PDF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8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 · 」 17 4 27 3 ,
13 ,
「 」 14 4 .
1. :
2. : 2026. 10. 6. ~ 2026. 10. 25.(20 )
3. :
4.
❍ ,
.
❍ , ,
「 」 24 3%, 1.2%(60 ) .
❍ 「 · · 」 17 4
.
❍ (☎063-539-5524) .
2026. 10.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공시송달 명단(사전통지 2026년9월1차).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공시송달 명단(26.8월1차) | | |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1 | 안*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2-*6 **1동 **03호(상동. 3차현대아파트) | 178수2161 | 20260901 | 우미타운아파트 | 46287.505555555559 | 폐문부재 | |
2 | 김*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사3길 *7 **1동 **04호(상동. LG아파트) | 16수2603 | 20260909 | 상동LG아파트 | 46287.487500000003 | 폐문부재 | |
3 | 김*봉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각목길 *7 (이평면) | 06루0472 | 20260909 |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896-1 | 46286.406944444447 | 폐문부재 |
4 | 강*자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0 **9동 **2호(칠성동2가. 성광우방타운) | 34조9534 | 20260903 | 정읍농협하나로마트상동점 | 46287.490277777775 | 폐문부재 |
5 | 박*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6 (상동) | 38오3780 | 20260902 | 정읍시 시기동 100 | 46287.455555555556 | 반송불요 |
6 | 조*형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석남길 *0 **2호(상동) | 344소9709 | 20260901 | 정읍시 연지동 30-25 | 46287.417361111111 | 폐문부재 |
7 | ㈜**가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공단2길 *7 (북면) | 90조7740 | 20260908 | 현대1단지아파트 | 46287.42291666667 | 폐문부재 |
8 | 이*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학산로 *9-*1 **3동 **2호(상동. 대광로제비앙) | 341저3513 | 20260906 | 상동대광로제비앙아파트 | 46287.384027777778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