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2026. 10. 26.
2. 공고대상 : 에스와이건설유한회사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건설업 업종등록[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붙임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1부. 끝.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에스와이건설유한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768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전라북도 익산시장
○ 신규등록 업체 내역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등 록 업 종 | 신고수리일 |
에스와이건설 유한회사 | 안상혁 | 익산시 중앙로 54, 201호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2026. 10.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