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한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압류처분 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장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독촉장 및 압류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 2026-1413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사업시행자 에게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압류처분 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6.
문 경 시 장
1. 공 고 명: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장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14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단위 : 원)
납부의무자 | 대상사업 | 체납액 (단위 : 원) | 공시송달 사 유 | 비고 (등기번호) |
합계 | 본세 | 가산금 |
성 명 | 주 소 |
신*호 | 경북 문경시 신기 1길 **-* | 문경시 신기동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부지조성사업 | 12,528,290 | 9,161,950 | 3,366,340 | 폐문 부재 | 17141 -1103 -6050 / 7188 |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상기 공고 이후 납부의무자 대상 본인에게 개발부담금 독촉장 및 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가 송달되어 본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054-550-63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