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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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문경시 사각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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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
문경시
제 출 문
문경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주민공고 기간: 2026. 10. 06. ~ 2026. 10. 25.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일자: 2026. 10. 26.
문경시 의회보고 일자: 2026. 11. .
제출일자: 2026. 11. .
문경시장
김학홍
경상북도지사 귀하
사각형입니다.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내 [시·군·구]
사각형입니다.CONTENTS
사각형입니다.
0 1 | |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_ 1 |
가. 목표 및 추진전략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1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2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5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8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8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8
0 2 | |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_ 9 |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9
나. [사회보장 전략 1_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구축] 목표와 전략10
다. [사회보장 전략 2_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 목표와 전략12
라. [사회보장 전략 3_든든한 일자리 자립도시 실현] 목표와 전략14
마. [사회보장 전략 4_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목표와 전략16
바.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17
0 3 |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_ 18 |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18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19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19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22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24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27
1) 대표과업 1. 민관협력체계 강화27
2) 대표과업 2. 지역돌봄협력체계 강화29
3) 대표과업 3. 위기대응 역량강화30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33
1) 대표과업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33
2)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확대35
3) 대표과업 3. 지역균형발전 협력체계 강화37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39
1) 대표과업 1. 사회보장 인적 인프라 확충39
2) 대표과업 2. 사회보장 물적 인프라 확층41
3) 대표과업 3. 디지털 복지 인프라 확충44
바. 지역발전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6
0 4 |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_ 47 |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47
나.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49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51
0 5 | | 별첨자료 _ 52 |
[첨부 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계52
[첨부 2] 세부 사업(과업) 목록54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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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모두의 복지, 함께 누리는 더 나은 행복 문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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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 |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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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전략 1.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구축 | | 사회보장 전략 2. 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 | | | 사회보장 전략 3. 든든한 일자리 자립도시 실현 | | 사회보장 전략 4. 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 | |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 |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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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이동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주거환경개선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청년자립 활성화 지원 사업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 및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운영 | |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대표과업1. 민관협력체계 강화 | | 대표과업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 | 대표과업1. 사회보장 인적 인프라 확충 | |
세부과업 Ⅱ-1-1-1.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팀 고도화 | | 세부과업 Ⅱ-2-1-1.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 세부과업 Ⅱ-4-1-1.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내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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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가사지원 서비스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재택의료 서비스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소상공인 맞춤 지원 사업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2.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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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업 Ⅱ-1-1-2.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팀 운영 | 세부과업 Ⅱ-2-1-2.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정책개발 기능강화 | 세부과업 Ⅱ-4-1-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
세부사업 Ⅰ-1-3. 직장맘 SOS 긴급돌봄 서비스 | 세부사업 Ⅰ-2-3. 장애인·어르신 전동 보조기기 안전보험 | 세부사업 Ⅰ-3-3.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 세부사업 Ⅰ-4-3.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 대표과업2. 지역돌봄 협력체계 강화 | | 대표과업2. 읍면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확대 | | 대표과업2. 사회보장 물적 인프라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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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업 Ⅱ-1-2-1.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체계 강화 | | 세부과업 Ⅱ-2-2-1.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운영 | | 세부과업 Ⅱ-3-2-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 | | 세부과업 Ⅱ-4-2-1. 행복 1번지 복지센터 건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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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Ⅰ-1-4. 삼시세끼 프로젝트 | 세부사업 Ⅰ-2-4. 생명존중 안심마을 | 세부사업 Ⅰ-3-4.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활성화 | 세부사업 Ⅰ-4-4.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 사업 |
세부과업 Ⅱ-1-2-2. 마을단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 세부과업 Ⅱ-2-2-2. 통합돌봄 대상자 서비스 지원 | | 세부과업 Ⅱ-3-2-2. 취약계층 발굴 연계사업 확대 | | 세부과업 Ⅱ-4-2-2.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
세부사업 Ⅰ-1-5. 모두를 환영하는 무장애 식당 프로젝트 | 세부사업 Ⅰ-2-5. 학생 맞춤형 희망택시 운영 | 세부사업 Ⅰ-3-5.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 세부사업 Ⅰ-4-5.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교실 사업 |
| | | | | | | 대표과업 3. 부적정수급 방지 대책 | 대표과업 3. 위기대응역량강화 | 대표과업 3. 지역균형발전 협력체계 강화 | 대표과업 3. 디지털 복지 인프라 구축 |
세부과업 Ⅱ-1-3-1. 읍면동 부적정수급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세부과업 Ⅱ-2-3-1. 위기대응 복지안전망 매뉴얼 정비 | 세부과업 Ⅱ-3-3-1. 읍면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활성화 | 세부과업 Ⅱ-4-3-1. 통합복지정보 시스템 연계 운영 |
세부사업 Ⅰ-1-6.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사업 | 세부사업 Ⅰ-2-6.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업 지원 | 세부사업 Ⅰ-3-6.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 세부사업 Ⅰ-4-6. 노인교실 운영 |
세부과업 Ⅱ-1-3-2. 부적정수급 대책반 운영 | 세부과업 Ⅱ-2-3-2. 위기상황별 핫라인 구축 |
세부과업 Ⅱ-3-3-2. 읍면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협력사업 발굴 |
세부과업 Ⅱ-4-3-2.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강화 |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 연계성 |
사회보장 기본계획 전략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 Ⅰ-1-4. 삼시세끼 프로젝트 | 취약노인의 결식 예방과 영양관리를 통해 기초생활안정 유지에 기여하여 지역주도 연계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세부과제와 관련되어 있음 |
Ⅰ-2-4. 생명존중 안심마을 |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연계됨 |
Ⅰ-3-1. 청년자립 활성화 지원 사업 | 청년의 경제활동과 자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중점과제와 연관됨 |
Ⅰ-3-2. 소상공인 맞춤 지원 사업 |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음 |
Ⅰ-3-3.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 생애주기별 맞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에 대한 세부과제와 연관됨 |
Ⅰ-3-4.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활성화 | 생애주기별 맞춤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세부과제와 관련이 있음 |
Ⅰ-3-5.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근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일자리 진입·유지 지원 세부과제와 연계됨 |
Ⅰ-3-6.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일자리 진입·유지 지원 세부과제와 관련이 되어 있음 |
사회보장 기본계획 전략2.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 Ⅰ-1-1. 이동지원(병원동행) 서비스 |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동행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중점과제와 관련됨 |
Ⅰ-1-3. 직장맘 SOS 긴급돌봄 서비스 | 직장맘의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 지원 중점과제와 관련됨 |
Ⅰ-2-1. 주거환경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므로 맞춤형 주거 지원 세부과제와 관련됨 |
Ⅰ-4-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 및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운영 | 지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역량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하므로 전생애 교육·학습지원 세부과제에 부합함 |
Ⅰ-4-5.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교실 사업 |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여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 세부과제에 관련됨 |
Ⅱ-2-1-1.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민관협력 기반의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세부과제와 관련됨 |
Ⅱ-2-2-1.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운영 | 민관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세부과제와 관련됨 |
Ⅱ-2-2-2. 통합돌봄대상자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강화, 복합욕구 대상자 통합지원 확대, 민관협력 기반 돌봄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세부과제와 연계됨 |
사회보장 기본계획 전략3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 | Ⅰ-2-3. 장애인·어르신 전동 보조기기 안전보험 | 이동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체계 구축 세부과제와 관련이 있음 |
Ⅰ-2-6.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업 지원 | 아동의 성장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사회보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세부과제와 관련됨 |
Ⅱ-1-2-2. 마을단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마을 중심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 세부과제와 연계됨 |
Ⅱ-2-3-2. 위기상황별 핫라인 구축 |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세부과제에 부합함 |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의 세부과제와 관련됨 |
Ⅱ-3-2-2. 취약계층 발굴 연계사업 확대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취약계층 발굴에 지역 간 연계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활성화하는 체계로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의 세부과제에 부합함 |
Ⅱ-4-3-1. 통합복지정보시스템 연계 운영 | 복지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AI·데이터 활용 보건·복지 혁신 세부과제에 부합함 |
Ⅱ-4-3-2.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강화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높여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보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AI·데이터 활용 보건·복지 혁신 세부과제에 부합함 |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구분 | 연차별 시행계획 | 연계성 |
제5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25~’29) (중앙) 1. 의료·건강보장 강화 2. 일자리·소득지원 확대 3. 수요자 맞춤 사회 서비스 강화 | Ⅰ-1-1. 이동지원(병원동행) 서비스 |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 세부과제와 관련됨 |
Ⅰ-1-6.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사업 | 마을 단위 육아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아동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인·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 세부과제와 연계됨 |
Ⅰ-2-3. 장애인·어르신 전동 보조기기 안전보험 | 전동 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어르신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세부과제에 부합함 |
Ⅰ-3-4.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활성화 |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소득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농어촌형 일자리·직업교육 등 지원 세부과제와 관련됨 |
Ⅰ-4-2.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 아버지의 육아 역량강화와 가족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 세부과제에 부합함 |
Ⅰ-4-6. 노인교실 운영 | 노인의 문화여가·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강화와 농어촌 사회서비스 기반 강화 세부과제와 연계됨 |
Ⅱ-1-1-1.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팀 고도화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어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세부과제에 부합함 |
Ⅱ-1-1-2.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팀 운영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을 조기에 발굴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세부과제에 부합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중앙) 1. 주거 2. 건강·의료 3. 요양돌봄 4. 서비스연계 | Ⅰ-1-1. 이동지원(병원동행) 서비스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건강·의료의 병원 ‘지역연계실’운영 과제와 연계됨 |
Ⅰ-1-4. 삼시세끼 프로젝트 | 노인의 일상적 식생활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영양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양·돌봄의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과제와 관련이 됨 |
Ⅰ-1-5. 모두를 환영하는 무장애 식당 프로젝트 | 지역 내 식당 등 민간자원과 협력하여 이동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연계의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 과제와 연관되어 있음 |
Ⅰ-2-1. 주거환경개선 | 노후 주택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됨 |
Ⅰ-2-2. 재택의료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가 중심 의료·돌봄서비스 강화와 관련이 됨 |
Ⅱ-1-1-1.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팀 고도화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상담·연계·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연계의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 협력 과제에 부합함 |
Ⅱ-1-1-2.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팀 운영 | 돌봄이 필요하나 서비스에서 소외된 주민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연계의 케어안내 창구와 관련이 있음 |
Ⅱ-4-1-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 재가·요양서비스의 질적 기반이 되는 요양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인력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양·돌봄의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과제와 연계되어 있음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문경시) 1.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2.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3. 다분야 협력으로 건강도시 구현 | Ⅰ-1-1. 이동지원(병원동행) 서비스 |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상황의 여건에 따른 보건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전략1의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과제와 직접 연계됨 |
Ⅰ-1-2. 가사지원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사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여건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3의 보건-복지 연계 및 지원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추진과제와 연계됨 |
Ⅰ-1-3. 직장맘 SOS 긴급돌봄 서비스 |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가정에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직장맘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으로 전략2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과제에 부합함 |
Ⅰ-1-6.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사업 | 마을 단위 육아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돌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략2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과제와 관련이 있음 |
Ⅰ-2-2. 재택의료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략3의 보건-복지 연계 및 지원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추진과제와 연계됨 |
Ⅱ-1-1-1.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팀 고도화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전략3의 보건-복지 연계 및 지원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추진과제와 관련이 있음 |
Ⅱ-2-1-2.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 복지기관 간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 없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략3의 보건-복지 연계 및 지원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추진과제와 관련됨 |
Ⅱ-3-3-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사업 발굴 |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보건·복지 등 다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략3의 보건-복지 연계 및 지원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추진과제와 연관됨 |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총괄현황: 8대 추진전략, 24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사업), 12개 대표과업, 24개 세부과업
사업 번호 | 사업명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①~③) | 성과지표 | 예산(백만원) | 사업 변경 이력 |
성과지표명(단위) | ‘27년 목표 | ‘27년 예산 |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사회보장 전략 1.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구축 | | 서비스 이용 및 참여인원 누적 증가율(%) | 5 | | |
Ⅰ-1-1 | (중점추진) 이동지원(병원동행) 서비스 | ②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명) | 60 | 152 | |
Ⅰ-1-2 | (중점추진) 가사지원서비스 | ② | 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자 수( 명) | 60 | 171 | |
Ⅰ-1-3 | 직장맘 SOS 긴급돌봄 서비스 | ② | 서비스 이용률(%) | 5 | 120 | |
Ⅰ-1-4 | 삼시세끼 프로젝트 | ① | 식사지원 이용자 확대율(%) | 5 | 882 | |
Ⅰ-1-5 | 모두를 환영하는 무장애 식당 프로젝트 | ② | 시설개선 지원 건수(개소) | 3 | 10 | |
Ⅰ-1-6 |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사업 | ② | 참여 인원수(명) | 3,090 | 500 | |
사회보장 전략 2 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 | | 전반적인 안전인식 정도(점) | 3.66 | | |
Ⅰ-2-1 | (중점추진) 주거환경개선 | ② | 사업목표 달성률(%) | 82 | 50 | |
Ⅰ-2-2 | (중점추진) 재택의료서비스 | ② | 이용자 1인당 방문율(%) | 15 | 50 | |
Ⅰ-2-3 | 장애인·어르신 전동 보조기기 안전보험 | ③ | 지원 건수(건) | 80 | 20 | |
Ⅰ-2-4 | 생명존중 안심마을 | ② | 참여 마을 수(개소) | 7 | 20 | |
Ⅰ-2-5 | 학생 맞춤형 희망택시 운영 | ② | 사업목표 달성률(%) | 80 | 600 | |
Ⅰ-2-6 |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업 지원 | ③ | 사업목표 달성률(%) | 82 | 400 | |
사회보장 전략 3 든든한 일자리 자립도시 실현 | | 고용률(%) | 73.0 | | |
Ⅰ-3-1 | (중점추진) 청년자립 활성화 지원 사업 | ① | 창업 및 자립 아이템 개발률(%) | 100 | 100 | |
Ⅰ-3-2 | (중점추진) 소상공인 맞춤 지원 사업 | ① | 사업 참여율(%) | 3 | 2,500 | |
Ⅰ-3-3 |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 ① | 사업 참여율(%) | 80 | 84 | |
Ⅰ-3-4 |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활성화 | ①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참여자 수(명) | 100 | 80 | |
Ⅰ-3-5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 ① | 만기 지급률(%) | 100 | 28.35 | |
Ⅰ-3-6 |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 ① | 강좌개설 건수(건) | 20 | 70 | |
사회보장 전략 4 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 |
Ⅰ-4-1 | (중점추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 및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운영 | ②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건수(건) | 36 | 300 | |
Ⅰ-4-2 | (중점추진)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 ②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10 | |
Ⅰ-4-3 |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 | ②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45 | |
Ⅰ-4-4 |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 ①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30 | |
Ⅰ-4-5 |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교실 사 업 | ②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30 | |
Ⅰ-4-6 | 노인교실 운영 | ②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69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사례관리 담당자 회의건수(건) | 4 | | |
Ⅱ-1-1-1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팀 고도화 | ③ | 사례관리 종결률(%) | 85 | 22 | |
Ⅱ -1-1-2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팀 운영 | ③ | 복지위기가구 서비스 연계율(%) | 76 | 11 |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 사각지대 연계율(%) | 35 | | |
Ⅱ -1-2-1 |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체계 강화 | ③ | 복지정보 제공 및 홍보 실적(건) | 20 | 0 | |
Ⅱ -1-2-2 | 마을단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③ | 위기가구 신규발굴 건수(건) | 20 | 0 | |
대표과업3. 부적정수급 방지대책 | | 부정수급 방지대책 회의건수(건) | 4 | | |
Ⅱ -1-3-1 | 읍면동 부적정수급 정기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③ | 부적정수급 환수율(%) | 97 | 0 | |
Ⅱ -1-3-2 | 부적정수급대책반 운영 | ③ | 부적정수급 적발 건수(건) | 65 | 0 | |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
대표과업1. 민관협력체계 강화 |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건수(건) | 4 | | |
Ⅱ -2-1-1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② | 협의체 참여율(%) | 75 | 3.0 | |
Ⅱ -2-1-2 |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 ② | 정보공유 연계율(%) | 50 | 0 | |
대표과업2. 지역돌봄협력체계 강화 | | 서비스 이용건수(건) | 40 | | |
Ⅱ -2-2-1 |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운영 | ② |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건수(건) | 20 | 5 | |
Ⅱ -2-2-2 | 통합돌봄 대상자 서비스 지원 | ② | 통합돌봄 대상자 서비스 이용률(%) | 30 | 517 | |
대표과업3. 위기대응 역량강화 | | 위기상황 대응률(%) | 80 | | |
Ⅱ -2-3-1 | 위기대응 복지안전망 매뉴얼 정비 | ③ | 사회복지시설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율(%) | 75 | 15 | |
Ⅱ -2-3-2 | 위기상황별 핫라인 구축 | ③ | 핫라인 대응률(%) | 80 | 10 | |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대표과업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 |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 | 80 | | |
Ⅱ -3-1-1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③ | 위원 교육 참여자 수(명) | 210 | 15 | |
Ⅱ -3-1-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개발 기능강화 | ③ | 정책발굴 제안 건수(건) | 3 | 10 | |
대표과업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확대 | | 연계협력 사업추진율(%) | 80 | | |
Ⅱ -3-2-1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③ | 협의체 활동 참여율(%) | 70 | 50 | |
Ⅱ -3-2-2 | 취약계층 발굴 연계사업 확대 | ① | 민간기관 연계 취약계층 발굴 사업 건수(건) | 7 | 0 | |
대표과업3. 지역균형발전 협력체계 강화 | | 네트워크 회의 참석률(%) | 85 | | |
Ⅱ -3-3-1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활성화 | ③ | 네트워크 회의 개최 건수(건) | 2 | 10 | |
Ⅱ -3-3-2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사업 발굴 | ③ | 협력사업 발굴 건수(건) | 3 | 0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대표과업1. 사회보장 인적인프라 확충 | | 처우개선 실행률(%) | 90 | | |
Ⅱ -4-1-1 |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내실화 | ③ |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수행 실적(건) | 1 | 0 | |
Ⅱ -4-1-2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 ③ | 처우개선 지원 수혜 인원(명) | 900 | 334 | |
대표과업2. 사회보장 물적인프라 확충 | | 센터건립 공정률(%) | 40 | | |
Ⅱ -4-2-1 | 행복 1번지 복지센터 건립 | ③ | 복지센터 건립 공정률(%) | 30 | 760 | |
Ⅱ -4-2-2 |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③ | 센터 건립 공정률(%) | 100 | 1,396 | |
대표과업3. 디지털 복지 인프라 구축 |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건수(건) | 10 | | |
Ⅱ -4-3-1 | 통합복지정보시스템 연계 운영 | ③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율(%) | 85 | 0 | |
Ⅱ -4-3-2 |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강화 | ③ | 디지털 복지서비스 활용교육 참여자 수(명) | 360 | 43.8 | |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해당사항 없음’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해당사항 없음’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총 24개
| | | | 모두의 복지, 함께 누리는 더 나은 행복 문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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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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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전략 1.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구축 | | 사회보장 전략 2. 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 | | | 사회보장 전략 3. 든든한 일자리 자립도시 실현 | | 사회보장 전략 4. 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 |
| | | | | | | | | | | |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이동지원(병원동행) 서비스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주거환경개선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청년자립 활성화 지원 사업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 및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운영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가사지원서비스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재택의료서비스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소상공인 맞춤 지원 사업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2.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 |
| 세부사업 Ⅰ-1-3. 직장맘 SOS 긴급돌봄 서비스 | | 세부사업 Ⅰ-2-3. 장애인·어르신 전동 보조기기 안전보험 | | | 세부사업 Ⅰ-3-3.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 | 세부사업 Ⅰ-4-3.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 | |
| 세부사업 Ⅰ-1-4. 삼시세끼 프로젝트 | | 세부사업 Ⅰ-2-4. 생명존중 안심마을 | | | 세부사업 Ⅰ-3-4.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활성화 | | 세부사업 Ⅰ-4-4.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 |
| 세부사업 Ⅰ-1-5. 모두를 환영하는 무장애 식당 프로젝트 | | 세부사업 Ⅰ-2-5. 학생 맞춤형 희망택시 운영 | | | 세부사업 Ⅰ-3-5.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 | 세부사업 Ⅰ-4-5.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교실 사업 | |
| 세부사업 Ⅰ-1-6.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 | 세부사업 Ⅰ-2-6.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업 지원 | | | 세부사업 Ⅰ-3-6.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 | 세부사업 Ⅰ-4-6. 노인교실 운영 | |
나. [사회보장 전략 1_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구축]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독거 및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의 증가로 병원 방문, 이동, 가사,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필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퇴원 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병원 동행 및 가사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독거·저소득 및 거동 불편 어르신의 경우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결식과 영양불균형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존 경로식당 무료 급식과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을 확대하고, 통합돌봄 대상자 및 거동 불편 어르신까지의 지원 범위를 넓혀 식사를 매개로 건강·생활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적 돌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맞벌이·한부모 가구의 양육 공백과 아동의 갑작스러운 질병, 보호자의 긴급 상황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과 야간시간대 긴급돌봄 등 상황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한 돌봄 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과 이동 약자는 음식점 등 일상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됨. 이에 출입구 경사로 등 편의시설 개선과 무장애 식당 인증 및 홍보를 통해 장애인과 이동 약자의 생활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돌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안심동이 순환버스를 통한 안전한 이동과 육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살롱을 통한 부모 간 교류 및 육아 정보 공유, 창의 과학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육아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 번호 | 사업명 | 사업 대상 (①~④) | 사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사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사회보장전략1.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구축 | | |
Ⅰ-1-1 | 이동지원(병원동행)서비스 | ② | ③ | ⑦ | ③ | ③ | ④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명) | 60 |
Ⅰ-1-2 | 가사지원서비스 | ② | ③ | ⑦ | ③ | ③ | ④ | 가사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명) | 60 |
Ⅰ-1-3 | 직장맘SOS 긴급돌봄 서비스 | ② | ③ | ③ | ⑫ | ② | ③ | 서비스 이용률(%) | 5 |
Ⅰ-1-4 | 삼시세끼 프로젝트 | ② | ③ | ⑦ | ③ | ③ | ③ | 식사지원 이용자 확대율(%) | 5 |
Ⅰ-1-5 | 모두를 환영하는 무장애 식당 프로젝트 | ① | ③ | ① | ⑤ | ③ | ① | 시설개선 지원 건수(개소) | 3 |
Ⅰ-1-6 |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 ② | ③ | ⑧ | ⑫ | ② | ⑤ | 참여 인원수(명) | 3,090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다. [사회보장 전략 2_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초고령사회 대응: 취약계층 돌봄 및 생활안전망 강화
- 고령·장애·저소득 가구의 거주 환경 악화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및 재택 의료서비스 지원 마련이 시급함. 노인의 87.9%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를 원하지만 노후주택의 위험으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다시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사례가 다수임. 특히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의료관리가 어려워 요양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는 현상(사회적 입원)이 심각한 현실임.
- 이에 재가돌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문턱 제거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의료와 돌봄의 단절을 극복하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복합위기 대응: 자살·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적 안전망 구축
- 이동 편의를 위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및 배상책임 부담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정립 되어야 함. 전동보조기 이용자의 73.8%가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있어 안전 수칙 교육 및 보험 지원 등 법적·경제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고독사, 우울증, 자살 문제 등 지역사회 내 정서적 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 밀착형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체계인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구축해야 함.
미래세대 지원: 아동·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복지 격차 해소
-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희망택시’ 도입이 절실함. 농촌 지역의 경우, 긴 배차간격, 노선부족, 학교시간과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및 학습권 침해 등 문제에 대책 강구 필요함.
- 이와 함께 지역 간 교육·문화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다양한 예체능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건강한 성장 도모,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사업 번호 | 사업명 | 사업 대상 (①~④) | 사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사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사회보장전략2. 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 | 전반적 안전인식정도(점) | 3.66 |
Ⅰ-2-1 | 주거환경개선 | ② | ③ | ⑦ | ③ | ③ | ② | 사업목표 달성률(%) | 82 |
Ⅰ-2-2 | 재택의료서비스 | ② | ③ | ⑦ | ③ | ⑤ | ③ | 이용자 1인당 방문율(%) | 15 |
Ⅰ-2-3 | 장애인·어르신 전동 보조기기 안전보험 | ② | ② | ⑦ | ③ | ④ | ③ | 지원 건수(건) | 80 |
Ⅰ-2-4 | 생명존중 안심마을 | ① | ⑤ | ① | ⑫ | ⑩ | ① | 참여 마을 수(개소) | 7 |
Ⅰ-2-5 | 학생 맞춤형 희망택시 운영 | ② | ① | ④ | ⑫ | ④ | ③ | 사업목표 달성률(%) | 80 |
Ⅰ-2-6 |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업 지원 | ② | ④ | ③ | ⑫ | ⑨ | ③ | 사업목표 달성률(%) | 82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라. [사회보장 전략 3_든든한 일자리 자립도시 실현]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지역의 인구감소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지역사회의 지속성과 관련된 문제로 더 비중있게 다뤄야 할 부분임. 문경시의 15~39세 청년층 인구 비중은 23.2%에 불과하지만 2025년의 경우 감소한 인구 1,909명 중 1,055명이 29세 이하 연령층임. 유출의 주요한 요인이 직업요인에 의한 것인데, 청년층이 지역에서 자립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
문경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통해 노년기의 소득보장에 노력해 온 결과 상대적으로 노인의 취업률이 높은 편임. 그러나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소득보장을 받고자 하는 노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도 필요한 상황임.
문경시 1인당 GRDP는 2,921만 원(2022년)으로 전국 및 경북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사업체 구조는 도소매업(21.9%), 숙박·음식점업(18.0%) 등 5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음. 지역 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사업주의 고령화, 매장 시설 노후화,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빈 점포 발생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맞춤형 경영 컨설팅, 환경 개선, 창업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강화가 요구됨.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40~64세 중년층은 생계 유지 및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관내 기업체 대다수가 소규모로 운영되어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신중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중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
지역 내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어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음. 이들의 이중언어 능력 및 문화적 강점을 살려 이중언어강사 등 전문 직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해야 함.
사업 번호 | 사업명 | 사업 대상 (①~④) | 사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사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27 |
Ⅰ-3-1 | 청년자립활성화 지원 사업 | ② | ② | ⑤ | ⑫ | ⑦ | ③ | 창업 및 자립아이템 개발률(%) | 100 |
Ⅰ-3-2 | 소상공인 맞춤 지원 사업 | ① | ② | ① | ⑫ | ⑦ | ⑤ | 사업 참여율(%) | 3 |
Ⅰ-3-3 |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 ② | ① | ⑥ | ⑫ | ⑦ | ③ | 사업 참여율(%) | 80 |
Ⅰ-3-4 |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활성화 | ② | ① | ⑥ | ⑫ | ⑦ | ③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참여자 수(명) | 100 |
Ⅰ-3-5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 ② | ① | ⑤ | ② | ① | ④ | 만기 지급률(%) | 100 |
Ⅰ-3-6 |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 ② | ② | ⑧ | ⑫ | ⑦ | ⑤ | 강좌개설 건수(건) | 20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마. [사회보장 전략 4_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생활밀착형 교육·문화 기본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교육·문화 등 기본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기본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함. 이에 지역의 교육·문화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일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이 필요함
문경시는 평생학습관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 간 접근성 차이와 시설 운영의 한계로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활권 중심의 교육·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과 사회참여를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문화서비스를 통해 학습역량과 돌봄, 사회참여 확대
평생학습 기반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 및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운영과 노인교실 운영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 전반의 학습과 문화·여가 참여를 지원함.
가족 돌봄과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 아빠교실과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의 양육역량을 높이고, 청소년의 지역 이해와 생태전환 실천역량을 함양함.
지역사회 참여와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꿈이음 청춘카페와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청년의 취·창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
세부사업 간 연계를 통한 「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 구현
평생학습 기반 확대, 가족 돌봄과 미래세대 역량 강화, 청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민의 교육 접근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구성함.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문화 자원과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함께 참여하며 성장하는 「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번호 | 사업명 | 사업 대상 (①~④) | 사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사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사회보장전략4.배움으로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 프로그램 참여율(%) | |
Ⅰ-4-1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 및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운영 | ② | ③ | ① | ⑫ | ⑥ | ①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건수(건) | 36 |
Ⅰ-4-2 |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 ② | ③ | ⑧ | ⑫ | ⑥ | ③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Ⅰ-4-3 |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 | ② | ③ | ④ | ⑫ | ⑨ | ③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Ⅰ-4-4 |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 ② | ③ | ⑤ | ⑫ | ⑦ | ③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Ⅰ-4-5 |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교실 사업 | ② | ③ | ① | ⑤ | ⑤ | ④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Ⅰ-4-6 | 노인교실 운영 | ② | ③ | ⑦ | ③ | ⑥ | ③ | 프로그램 참여율(%) | 92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바.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해당사항 없음’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총 24개
| |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 |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 | | | | | | | | | | | |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대표과업1. 민관협력체계 강화 | | 대표과업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 | 대표과업1. 사회보장 인적 인프라 확충 | |
세부과업 Ⅱ-1-1-1.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팀 고도화 | | 세부과업 Ⅱ-2-1-1.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 세부과업 Ⅱ-4-1-1.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내실화 | |
|
세부과업 Ⅱ-1-1-2.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팀 운영 | | 세부과업 Ⅱ-2-1-2.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 |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개발 기능강화 | | 세부과업 Ⅱ-4-1-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 |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 대표과업2. 지역돌봄협력체계 강화 | | 대표과업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확대 | | 대표과업2. 사회보장 물적 인프라 확충 | |
|
세부과업 Ⅱ-1-2-1.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체계 강화 | | 세부과업 Ⅱ-2-2-1.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운영 | | 세부과업 Ⅱ-3-2-1.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 세부과업 Ⅱ-4-2-1. 행복 1번지 복지센터 건립 | |
|
세부과업 Ⅱ-1-2-2. 마을단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 세부과업 Ⅱ-2-2-2. 통합돌봄 대상자 서비스 지원 | | 세부과업 Ⅱ-3-2-2. 취약계층 발굴 연계사업 확대 | | 세부과업 Ⅱ-4-2-2.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
| 대표과업 3. 부적정수급 방지 대책 | 대표과업 3. 위기대응 역량강화 | 대표과업 3. 지역균형발전 협력체계 강화 | 대표과업 3. 디지털 복지 인프라 구축 |
세부과업 Ⅱ-1-3-1. 읍면동 부적정수급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세부과업 Ⅱ-2-3-1. 위기대응 복지안전망 매뉴얼 정비 | 세부과업 Ⅱ-3-3-1.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활성화 | 세부과업 Ⅱ-4-3-1. 통합복지정보시스템 연계 운영 |
세부과업 Ⅱ-1-3-2. 부적정수급대책반 운영 | 세부과업 Ⅱ-2-3-2. 위기상황별 핫라인 구축 | 세부과업 Ⅱ-3-3-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사업 발굴 | 세부과업 Ⅱ-4-3-2.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강화 |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 현황
가)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
합계 (A+B) | 공무원(A) | 민간(B) |
① | ② | ③ | 기타 | 사회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사례관리사 | 방문간호사 |
합계 | | | | | 44 | 29 | 10 | 5 | | |
본청 | | | |
평균 (본청 제외) | | | | | 3.1 | 2.1 | 0.7 | 0.3 | | |
문경읍 | ○ | | | | 4 | 2 | 2 | | | |
가은읍 | ○ | | | | 3 | 2 | | 1(농업직) | | |
영순면 | ○ | | | | 3 | 2 | 1 | | | |
산양면 | ○ | | | | 3 | 2 | 1 | | | |
호계면 | ○ | | | | 2 | 1 | | 1(농업직) | | |
산북면 | ○ | | | | 2 | 1 | 1 | | | |
동로면 | ○ | | | | 3 | 2 | | 1(농업직) | | |
마성면 | ○ | | | | 3 | 3 | | | | |
농암면 | ○ | | | | 3 | 3 | | | | |
점촌1동 | ○ | | | | 3 | 3 | | | | |
점촌2동 | ○ | | | | 3 | 2 | 1 | | | |
점촌3동 | ○ | | | | 5 | 3 | 1 | 1(녹지직) | | |
점촌4동 | ○ | | | | 3 | 1 | 1 | 1(세무직) | | |
점촌5동 | ○ | | | | 4 | 2 | 2 | | | |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분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미설치된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부분에 설치 예정 월 작성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및 업무 수행인력 현황을 제시(‘26. 9월 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제시(‘26. 9월 말, 현원 기준)
나)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 합계* (A+B+C)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A) | 명예사회복지공무원(B) | 기타 지역주민(C)** |
합계 | 595 | 287 | 308 | |
평균 | 42.5 | 20.5 | 22 | |
문경읍 | 65 | 33 | 32 | |
가은읍 | 39 | 12 | 27 | |
영순면 | 40 | 18 | 22 | |
산양면 | 54 | 24 | 30 | |
호계면 | 29 | 16 | 13 | |
산북면 | 50 | 25 | 25 | |
동로면 | 30 | 13 | 17 | |
마성면 | 34 | 18 | 16 | |
농암면 | 42 | 19 | 23 | |
점촌1동 | 41 | 15 | 26 | |
점촌2동 | 40 | 17 | 23 | |
점촌3동 | 32 | 22 | 10 | |
점촌4동 | 28 | 14 | 14 | |
점촌5동 | 71 | 41 | 30 | |
* 중복인원 기재 금지. 동일한 사람이 여러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대표 소속 1개에만 입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외에 민간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모든 인원 기재
다) 문경시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 희망복지지원팀** | 통합돌봄팀*** | 기타 팀·과**** |
합계 (A+B+C) | 계 (A)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계 (B)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계 (C)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11 | 6 | 3 | | 3 | 3 | 2 | | 1 | 2 | | 2 | 3 |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 사례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시·군·구 통합돌봄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의 명칭 및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라)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 | 통합조사관리팀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 업무 인력*) | ○○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 | ○○팀 기타 부서*** |
합계 (A+B+C) | 계 (A)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계 (B)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계 (C)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6 | 6 | 6 | | | | | | | | | | |
*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통합조사관리팀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기타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팀이 부재하여 개별 업무 담당자로 이루어진 경우, 표에 작성된 인력의 취합 내용(담당 업무(인원 수) 등)을 각주나 표 하단 설명으로 추가하여 제시.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제6기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사회보장 전 영역에서 정보 및 시설이용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응급상황대처서비스,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기초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욕구가 높음. 인력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의 사각지대 발굴·지원 인력은 평균 3.1명에 불과하고, 호계면·산북면은 2명 수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특히 사회복지직 외 행정직·농업직·세무직·녹지직 등 타 직렬이 상당수 겸임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읍·면·동별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핵심과제 2) 민간 인적안전망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총 595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나 읍·면·동별 편차가 크고 공무원 조직과의 연계·활용 체계가 미흡하며, 시차원의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도 희망복지지원팀, 통합돌봄팀, 기타 부서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와 상시 발굴체계 고도화가 요구됨.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문경시의 대책
-(대책 1)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팀의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지역에 사회복지직 인력을 우선 배치·확충하고, 타 직렬 겸임 인력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 기능 강화와 담당자 역량교육 실시
-(대책 2) 민간 인적안전망과 공적 전달체계 간의 정기적인 정보공유·발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있는 사각지대 발굴 조직 간 협업 프로토콜을 마련함.
· 공공 및 민간 인적안전망 간 협업 활성화와 AI·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상담서비스를 확대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추진배경 1)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복합적 복지욕구 확대에 따라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만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공공·민간 협력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통합사례관리 전담기능의 고도화가 요구됨.
-(추진배경 2) 시 차원의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가 희망복지지원팀(6명), 통합돌봄팀(3명), 기타부서(2명)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인적안전망과 연계한 사각지대 발굴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여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인적안전망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업 번호 | 과업명 | 과업 대상 (①~④) | 과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과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사례관리 담당자 회의건수(건) | 4 |
Ⅱ-1-1-1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전담팀 고도화 | ① | ③ | ① | ⑪ | ⑫ | ① | 사례관리 종결률(%) | 85 |
Ⅱ-1-1-2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팀 운영 | ① | ③ | ① | ⑪ | ⑫ | ① | 복지위기가구 서비스 연계율(%) | 76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1) 현황
(현황1) 사각지대 발굴 현황
(단위: 가구, 명, 건,%, 백만원)
구분 | 사각지대 발굴 | 공적 지원 연계 | 민간자원 연계 |
가구 수 | 인원 수 | 건 | 지원액 | 연계율(%) * | 건 | 지원액 | 연계율(%) ** |
25년 실적 | 2,773가구 | 3,081명 | 329건 | 229백만원 | 10.67 | 1,775건 | 204백만원 | 57.61 |
* 공적지원 연계율은 (공적지원 연계 건(인원) 수/사각지대 발굴 인원수*100)으로 계산.
** 민간자원 연계율은 (민간자원 연계 건(인원) 수/사각지대 발굴 인원수*100)으로 계산.(단위: 명)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2025년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773가구에 3,081명으로 공적지원 연계는 10.67%, 민간자원 연계는 57.61%로 공적지원 연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는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 다수가 공적 급여·서비스 선정기준(소득, 재산, 연령, 수급자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발굴 이후 공적 연계로 이어지는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공적지원 연계율 제고와 지속적인 발굴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핵심과제 2) 지역주민 참여를 통하여 상시 발굴체계를 강화하여 행정기관 주도의 사각지대 발굴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단위 정보공유와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지역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 단위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이 필요함.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문경시의 대책
-(대책 1)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홍보체계를 강화하여 발굴 이후 공적 지원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대상자별 맞춤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함.
·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홍보를 강화하고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디지털 홍보를 확대
-(대책 2) 현행 읍면동 행정조직 중심에서 마을단위 초기 위기 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마을 주민조직을 활용한 상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
·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복지안전망 확대하고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지역안전망 구축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추진배경 1) 공적지원 연계율이 민간자원 연계율에 비해 현저히 낮아, 발굴 이후 정보 미인지, 안내부족으로 공적지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대상별 맞춤 정보제공과 홍보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함.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와 복지정보 제공을 통한 복지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추진배경 2) 현행 행정조직 중심의 발굴체계는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기가구 생활권 내 주민과 지역사회가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필요함.
· 주민과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단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업 번호 | 과업명 | 과업 대상 (①~④) | 과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과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 사각지대 연계율(%) (공적+민간 연계)/2 | 85 |
Ⅱ-1-2-1 |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체계 강화 | ② | ③ | ① | ⑫ | ① | ① | 복지정보 제공 및 홍보 실적(건) | 20 |
Ⅱ-1-2-2 | 마을단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① | ③ | ① | ⑫ | ⑪ | ① | 위기가구 신규발굴 건수(건) | 20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1) 현황
(현황1) 부정수급 관리 대책 현황
(단위: 수, 건 수, 백만원)
구분* | 조사 대상자 수** | 부정수급 | 징수완료 | 환수율(%)*** |
건 수 | 금액(백만원) | 건 수 | 금액(백만원) |
생계급여 | 152 | 46 | 37.4 | 45 | 37 | 97.3 |
기초연금 | 772 | 15 | 2.1587 | 15 | 2.1587 | 100 |
*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 수급에 관한 내용만 작성
** 수급가구 현황은 ’26년 상반기(1월~6월) 정기 확인조사 기준 조사대상자 수
*** 환수율은 (징수완료 금액)/(부정수급 금액)×100을 기재하되, 상계처리 대상자는 모두 징수완료로 처리
(현황2) 부적정수급 현황(생계급여)
구분* | 조사 대상자 수** | 부적정수급 | 징수완료 | 환수율(%)*** |
건 수 | 금액(백만원) | 건 수 | 금액(백만원) | 건 수 | 금액(백만원) |
합계 | 152 | 46 | 37.4 | 45 | 37 | 93.2 | 90.2 |
문경읍 | 14 | 3 | 0.1 | 3 | 0.1 | 100 | 100 |
가은읍 | 9 | 2 | 0.3 | 2 | 0.3 | 100 | 100 |
영순면 | 3 | 1 | 0.6 | 1 | 0.6 | 100 | 100 |
산양면 | 3 | 3 | 1.3 | 3 | 1.3 | 100 | 100 |
호계면 | 9 | 2 | 4.6 | 2 | 4.6 | 100 | 100 |
산북면 | 4 | 1 | 0.9 | 1 | 0.9 | 100 | 100 |
동로면 | 6 | 0 | 0 | 0 | 0 | 100 | 100 |
마성면 | 6 | 5 | 0.7 | 5 | 0.7 | 100 | 100 |
농암면 | 4 | 3 | 0.6 | 2 | 0.2 | 66.6 | 24.5 |
점촌1동 | 20 | 4 | 2.8 | 4 | 2.8 | 100 | 100 |
점촌2동 | 18 | 3 | 0.2 | 3 | 0.2 | 100 | 100 |
점촌3동 | 20 | 10 | 4.7 | 10 | 4.7 | 100 | 100 |
점촌4동 | 4 | 1 | 0.1 | 1 | 0.1 | 100 | 100 |
점촌5동 | 32 | 8 | 20.5 | 8 | 20.5 | 100 | 100 |
(현황2) 부적정수급 현황(의료급여)
구분* | 조사 대상자 수** | 부적정수급 | 징수완료 | 환수율(%)*** |
건 수 | 금액(백만원) | 건 수 | 금액(백만원) | 건 수 | 금액(백만원) |
합계 | | 해 | 당 | 없 | 음 | | |
문경읍 | | | | | | | |
가은읍 | | | | | | | |
영순면 | | | | | | | |
산양면 | | | | | | | |
호계면 | | | | | | | |
산북면 | | | | | | | |
동로면 | | | | | | | |
마성면 | | | | | | | |
농암면 | | | | | | | |
점촌1동 | | | | | | | |
점촌2동 | | | | | | | |
점촌3동 | | | | | | | |
점촌4동 | | | | | | | |
점촌5동 | | | | | | | |
(현황2) 부적정수급 현황(기초연금)
구분* | 조사 대상자 수** | 부적정수급 | 징수완료 | 환수율(%)*** |
건 수 | 금액(백만원) | 건 수 | 금액(백만원) | 건 수 | 금액(백만원) |
합계 | 772 | 15 | 2.1587 | 15 | 2.1587 | 100 | 100 |
문경읍 | 111 | 1 | 0.06496 | 1 | 0.06496 | 100 | 100 |
가은읍 | 70 | 3 | 0.42167 | 3 | 0.42167 | 100 | 100 |
영순면 | 38 | 1 | 0.10884 | 1 | 0.10884 | 100 | 100 |
산양면 | 35 | 1 | 0.34251 | 1 | 0.34251 | 100 | 100 |
호계면 | 38 | 0 | 0 | 0 | 0 | 0 | 0 |
산북면 | 26 | 0 | 0 | 0 | 0 | 0 | 0 |
동로면 | 20 | 0 | 0 | 0 | 0 | 0 | 0 |
마성면 | 62 | 1 | 0.34251 | 1 | 0.34251 | 100 | 100 |
농암면 | 26 | 0 | 0 | 0 | 0 | 0 | 0 |
점촌1동 | 58 | 3 | 0.21232 | 3 | 0.21232 | 100 | 100 |
점촌2동 | 83 | 2 | 0.41102 | 2 | 0.41102 | 100 | 100 |
점촌3동 | 76 | 0 | 0 | 0 | 0 | 0 | 0 |
점촌4동 | 56 | 3 | 0.25487 | 3 | 0.25487 | 100 | 100 |
점촌5동 | 73 | 0 | 0 | 0 | 0 | 0 | 0 |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생계급여는 152가구에서 46건의 부적정수급이 확인되어 97.8%의 환수율을 보이고 있고, 의료급여의 부적정수급 사례는 없으며 기초연금은 대상자 772명 조사에서 15건이 발생했으나 환수율 100%를 보이고 있음.
· 생계급여의 경우 일부 읍면동에서 환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부적정수급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핵심과제 2) 부적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서 고위험 수급자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급자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통하여 수급자 의무사항과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노력이 요구됨.
· 부적정수급에 신속한 대응 및 환수관리를 위해 부적정수급대책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문경시의 대책
-(대책 1) 부적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적정수급 발생시 즉시 조사 및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대상자 변동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행복e음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수급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 수급자를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부적정수급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책 2) 부적정수급 전주기(예방-적발-환수) 관리를 통하여 환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납정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세무·건강보험 등 유관부서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부적정수급대책반 운영을 통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병행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추진배경 1) 생계급여 부적정수급이 46건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 미환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부적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함.
-(추진배경 2) 부적정수급 발생 시 신속한 조사·환수와 반복 사례의 원인분석 및 개선을 위하여 부적정 수급대책반을 운영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과업 번호 | 과업명 | 과업 대상 (①~④) | 과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과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 부정수급 방지대책 회의 건수(건) | 4 |
Ⅱ-1-3-1 | 읍면동 부적정수급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① | ⑥ | ① | ⑫ | ⑪ | ④ | 부적정수급 환수율(%) | 95 |
Ⅱ-1-3-2 | 부적정수급대책반 운영 | ① | ③ | ① | ⑫ | ⑪ | ① | 부적정수급 적발 건수(건) | 65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_민관협력체계 강화
(1) 현황
(현황) 민관협력 현황
단체명 | 사업명 | 예산(천원) | 민관협력 수행방식 | 민관협력 지원체계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 40,000 | 위탁 | 사회복지과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 25,000 | 위탁 | 시니어장애인과 |
문경시가족센터 |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 30,000 | 위탁 | 여성청소년과 |
다문화가정 지역소식지 지원사업 | 20,000 | 위탁 | 여성청소년과 |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육 사업 | 20,000 | 위탁 | 여성청소년과 |
다문화가족자녀 멘토링 사업 | 5,000 | 위탁 | 여성청소년과 |
문경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 80,000 | 위탁 | 시니어장애인과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 휠체어 수리사업 | 17,000 | 위탁 | 시니어장애인과 |
장애인 행복택시 운영사업 | 45,000 | 위탁 | 시니어장애인과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175,000 | 위탁 | 시니어장애인과 |
경로당보수, 건강가구 및 비품지원 | 1,000,000 | 위탁 | 시니어장애인과 |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사업 | 305,000 | 위탁 | 시니어장애인과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 38,000 | 위탁+공공 | 총무과 |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 이통장 선진지 견학 | 56,000 | 위탁+공공 | 총무과 |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 38,000 | 위탁+공공 | 총무과 |
새마을운동중앙회 문경시지회 | 새마을운동활성화(11건) | 459,000 | 위탁+공공 | 새마을체육과 |
바르게살기운동문경협의회 |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8건) | 239,000 | 위탁+공공 | 새마을체육과 |
여성단체연합회 | 여성단체활동지원 | 38,000 | 위탁 | 여성청소년과 |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 13,000 | 위탁 | 여성청소년과 |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 | ‘문경의 맛’푸드 패스티벌개최 | 120,000 | 위탁+공공 | 식품위생과 |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 230,000 | 위탁+공공 | 사회복지과 |
YMCA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 15,000 | 위탁 | 여성청소년과 |
청년센터 | 청년자립 활성화 지원 | 100,000 | 위탁 | 일자리경제과 |
문경대학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지도사 양성과정 | 10,000 | 위탁 | 교육지원과 |
도민행복대학 문경시캠퍼스 운영 | 60,000 | 위탁 | 교육지원과 |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핵심과제 1) 8개 행정부서가 각각 소관 기관과 개별적으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 간 협력과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음. 또한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증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도출됨.
· 지역 중심의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관 통합돌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핵심과제 2) 동일 부서의 사업이 서로 다른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어 부서 차원의 종합적인 성과관리와 기관 간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문경시의 대책
-(대책 1) 민관통합돌봄 협의체 구성으로 돌봄 분야별 정기 회의와 협의를 통해 통합돌봄 실효성을 높임.
· 민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돌봄지원체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대책 2) 각 수행기관이 보유한 대상자 발굴·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가 부서와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발굴 정보와 서비스 제공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복지기관 간 서비스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함.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추진배경 1)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가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민관 통합돌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및 종결까지 연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추진배경 2)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가 부족하여 동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 지원 또는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효과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과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관 간 서비스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과업 번호 | 과업명 | 과업 대상 (①~④) | 과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과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대표과업1. 민관협력체계 강화 |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건수(건) | 4 |
Ⅱ-2-1-1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① | ③ | ① | ⑪ | ⑫ | ① | 협의체 참여율(%) | 75 |
Ⅱ-2-1-2 |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마련 | ① | ③ | ① | ⑪ | ⑫ | ① | 정보공유 연계율(%) | 50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