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과 그에 따른 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2.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3.(화)(7일간)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상세내역: 첨부 참조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 2026 – 1420 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사항 및 신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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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문 경 시 장
□ 폐업 내역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 업 일 | 비고 |
금가네 |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699 | 2026. 9. 22. |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10. 7. ~ 2026. 10. 13. (7일간)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위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희망자 중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신청장소: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054-550-6484)
다. 구비서류
①소매인 지정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②(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③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등
④(우선지정대상 해당 시)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방법
가.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
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단,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우선지정에서 제외)
다. 담배소매인지정 제외자(「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표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라. 그 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및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담배사업법 관련 법규 및 조례·규칙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054-550-64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