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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문화예술과2026-10-06

2027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4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48호 등록일 2026-10-06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유나 파일 공고문(2027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pdf 주민의견서.hwpx 2027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니, 공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영주시장

공고문(2027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548호 2027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2027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영 주 시 장 1. 공개사항 : 2027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2. 공개내용 : 출연금 증액 주요내용, 타당성 검토 결과(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조직 및 인력 수요에 대한 판단 등) 3. 공개기간 : 2026. 10. 6. ~ 10. 12. ※ 2027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 10. 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문화예술과)에게 제출(팩스 : 054-639-656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 공개내용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7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안) 타당성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2027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함. 1. 증액 출연액 (단위 : 천원) 2026 출연금 2027 출연금[본예산] 증가액 증액율 (A) (B) (C=B-A) C/A*100 1,284,000 1,727,100 443,100 34.5% ※ 2026년 출연금 1,284,000천원 →1,727,100천원(인건비 자연 상승분 및 신규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 2027년 본예산에 대한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출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 증액 사유 가. 인건비 1) 인건비 자연 상승분 및 신규 채용 예정에 따른 총인건비 상승 나. 물건비 1) 직장내 괴롭힘 조사대행 수수료 신규 계상 2) 회의 횟수 증가에 따른 회의비 3) 신규채용계획에 따른 복지비·기타 비용 증가 3. 증액 타당성 검토 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1)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 축제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급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2) 2027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 및 업무 증가에 따른 필수 인력 충원을 반영한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출연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1)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업무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신규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인력 충원을 통해 문화예술·관광·축제 분야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이번 출연금 증액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1)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인력을 충원하여 문화예술·관광·축제 분야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관광 및 문화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따른 출연금 증액은 재단의 사업성과 제고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출자 ·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1)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2) 재단은 고유업무 외에도 매년 국·도비 공모사업, 문화예술·관광·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규모와 범위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3) 특히, 현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 예정 및 업무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인력만으로는 사업 추진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적정 인력의 확보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실정임. 4) 이에 재단의 업무 효율성 및 사업 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문화예술·관광·축제 분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출연금 증액 요구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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