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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수도사업소2026-10-07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풍기정수장 개량사업)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수도사업소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5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시에서 추진 계획중인『풍기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하여,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가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제8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문(영주시 풍기정수장 개량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59호 - 영주시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1. 우리시에서 추진 계획중인『영주시 풍기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하여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가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 2024.04.23.)」제8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영 주 시 장 가. 사업개요 ◦ (공 사 명) 영주시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 (공 사 비) 30,246백만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내용) 정수장 개량(완속여과지 →급속여과지) Q=5,000㎥ 나. 건설사업관리 계획 ◦ 건설사업관리 방식 가. 선정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가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제6조 ~ 제8조에 따라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81점으로 건설사업관리 적용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 평가점수 (공사명 : 영주시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구 분 | 평가내용 | 배점 | 조정배점 | 점수 | 조정점수 | 비 고 | 1 | 공사특성 | 30 | 30 | 25 | 비조정 | | 2 | 사업여건 | 25 | 25 | 23 | 〃 | | 3 | 공사수행방식 | 15 | 15 | 10 | 〃 | | 4 | 발주처 역량 | 30 | 30 | 23 | 〃 | | 합 계 | 100 | 100 | 81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 2024.04.23.)」제6조(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의 1항에 의거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배점 기준을 10%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함. □ 공사특성 (25점) 구분 | 점수 | 계 |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15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공사 난이도 (15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1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 사업여건 (23점) 구분 | 점수 | 계 | 사업규모 (10점)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10 |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8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 4 | | 사업기간 (5점) | 공사기간 3년 이상 | 5 | 5 |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 | | 공사기간 1년 미만 | 1 | | 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5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 유사사업 경험 (5점)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5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 □ 공사수행방식 (10점) 구분 | 점수 | 계 |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 15 | | 기타공사 | 10 | 10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 □ 발주청 역량 (25점) 구분 | 점수 | 계 | 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 20 | 20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 15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3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 본 배치표는 수요기관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업무분류체계 | 적용여부 | 기 준 인원수 (인 ・ 일) | 산 정 인원수 (인 ・ 일) | 비고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고급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적용 | 24.2 | 24.20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미적용 | 31.5 | 31.50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미적용 | 140.9 | 140.90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미적용 | 30.6 | 15.90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미적용 | 0.3 | 123.80 | | 클레임 사전분석 | 미적용 | 62.5 | 0.00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미적용 | 27.3 | 0.00 | | 2)시공이후 단계 | 적용 | 54.6 | 54.60 | | 소 계 | 371.9 | 390.90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미적용 | 122.5 | 122.5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적용 | 2.1 | 1134.40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적용 | 6.2 | 116.30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적용 | 12.0 | 270.10 | | 시공계획검토 | 적용 | 6.9 | 155.30 | | 기술검토 및 교육 | 적용 | 11.7 | 263.30 | | 공정관리 | 적용 | 12.8 | 240.10 | | 안전관리 | 적용 | 22.0 | 792.00 | | 환경관리 | 적용 | 3.3 | 61.90 | | 설계변경 관리 | 적용 | 14.0 | 262.60 | | 기성검사 | 적용 | 5.4 | 27.00 | | 준공검사 | 적용 | 6.1 | 6.10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적용 | 1.5 | 54.00 | | 하도급적정성검토 | 적용 | 6.9 | 10.80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적용 | 5.1 | 5.10 | | 일반행정업무 | 적용 | 1.2 | 495.20 | | 소 계 | 239.7 | 4016.70 | |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미적용 | 52.0 | 162.60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미적용 | 40.6 | 40.60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미적용 | 20.8 | 0.00 |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미적용 | 28.0 | 28.00 | | 소 계 | 141.4 | 231.20 | | 총 계 | 4638.8 | (인・일) | 210.9 | (인・월)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78.1 | (인・월)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단계 인원수x20%) | 38.8 | (인・월) | □ 소요인력 산정 구분 | 등급 | 분야 | 투입기간 | 투 입 기 간 (개월) | 환산비 | 환 산 인∙월 | 6 | 12 | 18 | 24 | 30 | 36 | | 상 주 기 술 인 | 책임 | 특급 | 토목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36.0 | 1.061 | 38.20 | 분야 | 고급 | 토목 (안전)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35.0 | 1.000 | 35.00 | 중급 | 토목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35.0 | 0.931 | 32.60 | 중급 | 토목 |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32.6 | 0.931 | 30.40 | 중급 | 건축 | | | | | | | | | | | | | | | | | | |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 | | | 10.0 | 0.931 | 9.30 | 중급 | 기계 | | | | | | |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27.0 | 1.000 | 27.00 | 중급 | 통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1 | 1 | 1 | | 4.7 | 0.792 | 3.70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6 | | 176.20 | 기술지원 기술인 | 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0 | | 38.10 |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 | | | | | | | | 배치 총원 | 216.20 | ※ ※ 소요인력 : 210.9인월 / 36개월 = 5.9명 < 216.20인월 / 36개월 = 6.0명 라. 의견 제출 ※본 ‘공사감독 배치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6.10.07.(수)~2026.10.14.(수) 2) 제출서식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3)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한 제출 4) 제 출 처 : 영주시 광복로 65, 수도사업소 - 우 편 : 영주시 광복로 65, 수도사업소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 팩 스 : 054-639-7297 5) 문 의 처 : 영주시청 수도사업소 054-639-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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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서 | 의 견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06.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영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의견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의견 제출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미기재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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