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승 용 : 2026. 10. 15.(목) 16:00 ~ 예산소진 시까지
- 화 물 : 2026. 10. 16.(금) 16:00 ~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110대 정도(승용 70대, 화물 40대)
※ 예산사정 및 지원 차종에 따라 사업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지원신청 접수순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이 되었더라도 차량 출고·등록이 지연시 후순위가 되며,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탈락할수 있음.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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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26 - 1554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6.
영 주 시 장
★ 공고문 및 지원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승 용 : 2026. 10. 15.(목) 16:00 ~ 예산소진 시까지
- 화 물 : 2026. 10. 16.(금) 16:00 ~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110대 정도(승용 70대, 화물 40대)
※ 예산사정 및 지원 차종에 따라 사업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지원신청 접수순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이 되었더라도 차량 출고·등록이 지연시 후순위가 되며, 이
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탈락할수 있음.
◦ 보급차종 : ‘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참조<별표1>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영주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영주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자격 최소연령) 또는 개인사업자
※ 공동명의 등록 시, 보조금 지원신청자의 지분이 공동명의자보다 더 많아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영주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영주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개인사업자(타지역) + 개인(영주), 소상공인(타지역) + 개인(영주) →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영주) + 개인(타지역) → 지원 불가능
※ 전기승합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운수업체 등)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별도 공고 예정
※ 공동명의 : 대표자 및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단, 대표소유자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 지방세 등 체납이 있을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화물 :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차종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에 의한 말소 시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참여 제작ㆍ수입사, 리스ㆍ렌트 구매는 제외)
※ 법인이 환경부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미적용
3. 보조금 지원 금액
- 차종별 지원금액 등 세부내역 <별표1> 참조
○ 추가보조금 지급대상
지 원 내 용
종 류
추가 지원 조건 추가 지원 금액
- 전기 택시 구매 시
250만원
(단,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최초 구매자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둘 이상의
(4자녀 이상) 300만원
자녀 2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함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중·대형 20만원
불가한 차량)를 폐차
소형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승용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인 차량
선에서 30만원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3년 이상 소유)이
국비 최대 100만원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건부터 인정)
통해 확인되는 가족간 차량 증여·판매는 해
당사항 없음(위반 시 전환지원금 전액 환수)
-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50만원
초소형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최초 구매자
- 소상공인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 농업인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국비 지원액의 10%
-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입 후 6개월 유지
(소상공인 30%와 중복지원)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공통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3년 이상 소유)이
화물 사항 국비 최대 100만원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건부터 인정)
통해 확인되는 가족간 차량 증여·판매는 해
당사항 없음(위반 시 전환지원금 전액 환수)
폐차 미이행시
- 경유자동차 보유자 중 폐차 이행 여부
국비 50만원 차감
초소형 -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50만원
4. 구매지원 신청
신청기간
- 승 용 : 2026. 10. 15.(목) 16:00 ~ 예산소진 시까지
- 화 물 : 2026. 10. 16.(금) 16:00 ~ 예산소진 시까지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화물·승합 2년
구매가능 대수
◦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각 1대
※ 법인(중소기업 한정)의 전기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각 1대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단,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23.2.13. 이후)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자동차(승용·화물)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1대는 영주시에 신청,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
☞ ‘26. 9월 이후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경우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추가지원 및 인센티브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신청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
◦ 지원신청인 : 구매 희망 차량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사와 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제조·판매사에 제출
◦ 제조·판매사 : 전기자동차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신청인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구분 구비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대상자별 추가 서류(붙임1)
공통서류 -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동의서(붙임2)
- 전기자동차 이용 수칙(개인, 개인사업자 대상)(붙임3)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요건 및 세대원 확인)
개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법인·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추가보조금 지급대상자 구비서류
대 상 제 출 서 류
취약계층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신청시)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대상확인서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
∘(보조금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증명서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개인) 택시운전자격증명
전기택시 구매자
∘(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중소기업확인서
택배용 차량 ∘화물사업자 운송사업허가증(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추가)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역거점사업 목적 구매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환 지원금
∘(말소 등)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승합(대형) ∘자부담금확인서, 하자보증보험증권
사업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및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지원신청서 작성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영주시
시스템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이내 출고가능한 차량 신청
↓
구매 지원대상자 검토 및 영주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시스템
구매자격 부여 ➤ 신청자격 및 차량출고기간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영주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시스템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확 인 요 청
보조금 지급대상 잔여대수 반드시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시스템 영주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차량 출고 및 등록
➤ 사용본거지 : 영주시 관내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영주시
시스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교부신청
➤ 차량출고 후 10일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영주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5. 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정 · 보조금 지급 절차
◦ 선정방법 : 지원신청 접수순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이 되었더라도 차량 출고·등록이 지연시 후순위가 되며, 이
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탈락할수 있음.
◦ 지원신청이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보완사항 및 결격
사유 없을 시 구매자 및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게 7일 이내
안내(문자 통보 등)하고 자격부여 진행
※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 이후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에 자동차 출고 확정 시 영주시 환
경보호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잔여대수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출고일이 명시된 자료(차량배정 전산자료 등) 반드시
첨부, 누락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불가
◦ 제조·판매사는 영주시 지원확정 확인 후, 차량 출고·등록 진행
※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및 통보
※ 대상자 확정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원불가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1.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 4) 5. 제작사 통장사본
2. 청렴이행서약서(붙임 5) 6.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3. 자동차등록증 7. (우선지원대상자 중 노후경유차 폐차의 경우)
4. 세금계산서 차량말소증명서
※ 전환지원금은 자동차등록원부(공통), 폐차의 경우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매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한 내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원본 제출(사본가능)
※ 서류 발송 주소: 영주시 시청로1 보건소 신관 2층 환경보호과
6. 제한 및 유의사항
제한사항
①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격 부여가 취소됨
② 지원신청 후 타 차종,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③ 차량 출고 후 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영주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함
④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을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유의사항
○ 전기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 등록 시, 보조금 지원신청자의 지분이 공동명의자 보다 더 많아야 함
※ 부당지원 예방을 위하여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의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함
※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일 경우 최소 연령 제한 없음
※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하며, 차량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자와
일치하여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대상임(국비+지방비+이자)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
(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매자가 이자 지원, 충전기 설치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 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예시) 구매자가 1억원 대출을 받아 구매비용을 충당하는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에서
제작사가 구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자 2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구매자의 자부담액은 이를 제외한 8천만원이 되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
○ 전기승합차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대출 등 자금지원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후부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7. 의무준수 사항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시
최초등록일 기준 8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 기준 2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에는
영주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에는 <표1>과 같이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 기준 2년) 내 영주시에서 타 지역 거주자
(개인, 법인, 단체)에게 명의 이전 시 영주시의 사전 승인 필요하고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표1>에 따른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시비) 회수
※ 단, 상속으로 인한 타 지역 개인 또는 법인으로의 명의 이전시에는 관련
사항을 증빙할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영주시에 소재한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도 영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은 회수하지 아니함
※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역으로 단순 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회수(사전승인 불필요)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요율
2.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타지역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를 환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영주시에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024년 7월 26일 이전 보조금 신청한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1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를 환수함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계약 및 계약취소
여부를 영주시청 환경보호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의무준수 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및 영주시 의견에 따름.
◦ 영주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원본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단, 무공해 통합누리집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도 가능)
◦ 기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환경보호과 기후대응팀(☎054-639-675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전기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044-201-6885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영주시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054-639-6756
(환경보호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1661-0970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별표 제1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및 지원금액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동의서 1부.
3. 전기자동차 이용 수칙 및 참고 사항 1부.
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5.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7. 전기자동차 의무 운행 기간 내 명의이전 신고서 1부.
7-1. 전기화물차 의무 운행 거리 증빙자료 1부.
8. 전기자동차 말소(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1부. 끝.
<별표 1>
승용
(단위 : 만원)
보조금 전환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지방비
합계 지원금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285 293 578 74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272 280 552 70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261 268 529 67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437 450 887 113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514 529 1,043 130
아이오닉6 N 250 257 507 65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14 529 1,043 130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459 472 931 119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261 268 529 67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45 252 497 63
ELECTRIFIED G80 270 278 548 70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83 497 980 126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564 580 1,144 130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67 584 1,151 130
현대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559 575 1,134 130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41 557 1,098 130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558 574 1,132 130
일반
승용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532 547 1,079 130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10 525 1,035 130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560 576 1,136 130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570 587 1,157 130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570 587 1,157 130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70 587 1,157 130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570 587 1,157 130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553 569 1,122 130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37 553 1,090 130
아이오닉 9 성능형 AWD 272 280 552 70
아이오닉 9 항속형 2WD 274 282 556 71
아이오닉 9 항속형 AWD 271 279 550 70
The all-new Kia Niro EV 489 503 992 127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270 278 548 70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268 276 544 70
기아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254 261 515 66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260 267 527 67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252 259 511 65
보조금 전환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지방비
합계 지원금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532 547 1,079 130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559 575 1,134 130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561 577 1,138 130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70 587 1,157 130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571 1,126 130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571 1,126 130
EV3 스탠다드 2WD 469 483 952 122
더뉴EV6 스탠다드 501 516 1,017 130
EV9 스탠다드 237 244 481 61
기아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555 571 1,126 130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481 495 976 124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571 1,126 130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571 1,126 130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512 527 1,039 130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458 471 929 119
EV5 롱레인지 2WD 552 568 1,120 130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Pv5 WAV(비용 지원) 448 461 909 117
일반 Pv5 WAV(비용 미지원) 648 667 1,315 130
승용 MINI Cooper SE 396 407 803 102
iX1 xDrive30 192 197 389 49
iX2 eDrive20 214 220 434 55
MINI Countryman SE ALL4 203 209 412 53
MINI Countryman E 217 223 440 55
MINI Aceman SE 400 412 812 104
MINI JCW Aceman E 197 202 399 50
BMW
MINI JCW E 191 196 387 49
MINI Aceman E 400 412 812 104
i4 M60 LCI (71HD) 233 239 472 61
i4 eDrive 40 LCI(21HD) 244 251 495 63
i4 eDrive 40 LCI(61HD) 256 263 519 66
i5 eDrive 40 262 269 531 67
iX1 eDrive20 212 218 430 54
Model 3 Performance 200 206 406 52
Model 3 Standard RWD 168 173 341 44
테슬라코리아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420 432 852 109
Model Y Premium RWD 170 175 345 44
Model Y Premium Long Range 210 216 426 54
보조금 전환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지방비
합계 지원금
메르세데스 EQB 300 4MATIC(Facelift) 154 158 312 40
벤츠코리아 EQA 250(Facelift) 190 195 385 49
Q4 45 e-tron 206 212 418 53
폭스바겐 Q4 Sportback 45 e-tron 206 212 418 53
그룹코리아 Q6 e-tron performance 220 226 446 57
ID.4 Pro 432 444 876 111
토레스 EVX 2WD 18인치 327 336 663 84
토레스 EVX 2WD 20인치 312 321 633 80
일반 케이지 토레스 EVX 18인치 354 364 718 92
승용 모빌리티 토레스 EVX 20인치 344 354 698 89
토레스 EVX 18인치(2026) 361 371 732 93
토레스 EVX 20인치(2026) 354 364 718 92
BYD ATTO 3 126 129 255 32
BYD SEALION 7 152 156 308 39
비와이디 BYD SEAL 169 174 343 44
코리아 BYD SEAL Dynamic AWD 151 155 306 39
BYD DOLPHIN 109 112 221 28
BYD DOLPHIN Active 132 135 267 33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7 516 973 118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7 516 973 118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7 516 973 118
경·소형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 490 553 1,043 127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490 553 1,043 127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490 553 1,043 127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487 553 1,040 126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인하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이 포함된 금액
화물
(단위 : 만원)
보조금 전환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지방비
합계 지원금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780 445 1,225 120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780 445 1,225 120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780 445 1,225 120
포터 일렉트릭 968 552 1,520 130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780 445 1,225 120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780 445 1,225 120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780 445, 1,225 120
ST1 기본형 카고 1,200 685 1,885 130
ST1 기본형 하이탑 1,100 628 1,728 130
ST1 기본형 카고냉동 1,450 827 2,277 130
봉고 전기차 1,000 571 1,571 130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72 669 1,841 130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469 1,291 126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469 1,291 126
화물 소형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822 469 1,291 126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822 469 1,291 126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822 469 1,291 126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822 469 1,291 126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822 469 1,291 126
기아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1,150 656 1,806 130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1,150 656 1,806 130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1,000 571 1,571 130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1,000 571 1,571 130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822 469 1,291 126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822 469 1,291 126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1,172 669 1,841 130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1,172 669 1,841 130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1,000 571 1,571 130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1,150 656 1,806 130
보조금 전환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지방비
합계 지원금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154 658 1,812 130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ST1) 1,450 827 2,277 130
일진무시동전기탑차(ST1) 1,100 628 1,728 130
오텍 오텍ST1 초경량 냉장탑차 1,100 628 1,728 130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P200 1,100 628 1,728 130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685 1,885 130
화물 소형 토레스 EVX VAN 20인치 312 178 490 81
토레스 EVX VAN 18인치 314 179 493 82
MUSSO EV 2WD 17인치 639 364 1,003 98
케이지모빌리티 MUSSO EV AWD 17인치 618 352 970 95
토레스 EVX 밴 20인치 344 196 540 90
토레스 EVX 밴 18인치 348 198 546 91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355 202 557 92
※ 향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승합
(단위 : 만원)
보조금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지방비
합계
카운티일렉트릭(어린이버스) 8,313 2,530 10,843
현대 카운티일렉트릭 5,000 1,500 6,500
카운티일렉트릭(마을버스) 5,000 1,500 6,500
중형 우진산전 아폴로700 5,000 1,500 6,500
엠티알ST1어린이운송승합차(CV1KIDS) 2,936 894 3,830
MTR
엠티알ST1승합자동차(CV1) 1,471 441 1,912
아이버스 아이버스아폴로700어린이운송차 6,927 2,108 9,035
일렉시티 이층버스 11,069 2,100 13,169
승합 일렉시티(4PACKV2) 6,683 2,005 8,688
현대
일렉시티(4PACKV1) 6,994 2,098 9,092
일렉시티타운 6,403 1,921 8,324
KGC110 6,445 1,934 8,379
대형 케이지모빌리티
KGC090(27인승) 5,669 1,701 7,370
커머셜
KGC090(42인승) 6,015 1,805 7,820
아폴로1200-S42 7,000 2,100 9,100
우진산전 아폴로1100V2.5 6,681 2,004 8,685
아폴로900V2.0 5,921 1,776 7,697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해당없음 □ 차상위 이하 □ 다자녀 □ 생애최초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 농업인 □ 택시/택배 □ 노후 전기차 대체구매 □ 전환지원금
차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영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영주시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영주시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주시,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붙임 2]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한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때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영주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 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2년 내
타지역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시보조금) 반납)
※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반드시 영주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영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의 경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시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주시에서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영주시장 귀하
[붙임 3]
[붙임 ] 전기자동차 이용 수칙 및 참고 사항
-신청인이 직접 흰색 글씨를 따라 작성-
1.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충전 구역에서 , 충전
구역에서 초과하여 주차하였을 때는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출 말소 8년, 그 외 2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행 기간에 따라 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기준
3. (매매, 폐차 등) 시 의 이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전하게 되면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의무가 에게
됨을 해야 합니다.
4. 일부 차종의 경우 을 미칠 수 있음을 주소지 읍면동에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참고 사항>-------------------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가입 방법 안내
m 참여대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업시설 실사용자 등의 실제 사용자
m 가입혜택: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 부여 (1포인트당 최대 2원)
m 가입방법
- 인 터 넷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cpoint.or.kr) 가입
- 방문접수: 영주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가입 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필요
m 문 의 처: 영주시 환경보호과(☏054-639-6758)
[붙임 4]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제작사명 대표자
(제작사) 담당자 연락처
성 명 접수번호
구매자 (법인명)
생년월일 연락처
(법인번호)
전기차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출고일자
구매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
은행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2026년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제작사)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3.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5. 청렴이행서약서[붙임5] (원본서류 제출)
[붙임 5]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수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구매자) (서명)
신청인(제작사) (서명)
영주시장 귀하
[붙임 6]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 표이사 직인
[붙임 7]
전기자동차 의무 운행 기간 내 명의이전 신고서
제출처: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문의 및 확인 전화: 054-639-6757, FAX 054-639-6759)
양도자 양수(예정)자
(성명 / 법인명) (성명 / 법인명)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사 유 이전 예 정 일 년 월 일
차 량 이 전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게 의무 운행
기간이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중 2년 내 타 지역 거주자(개인, 법인, 단체)에게 명의 이전 시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
금(시비)을 양도자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영주시 내 매매도 포함)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국비+지방비)의 30%를 반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2년) 및 폐차(2년)·수출말소(8년) 시에는 반드시 영주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안내를 받고 차량 판매 또는 폐차·수출말소를 진행해야 함
※ 출고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2만KM 이내 운행한 전기화물차 매매의 경우 양도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환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영주시의 사전협의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함
위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차량 이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양도자 : (서명 또는 인)
양수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화물차) 운행 거리 증빙자료 1부
[붙임 7-1]
전기화물차 의무 운행 거리 증빙자료
차량번호 운행 거리 km
이전할
차량
화 물 차 전 면 사 진 계 기 판
(번 호 판 포 함) (차량등록증과 함께 촬영)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 승인을 위한 운행 거리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양도자: (서명 또는 인)
[붙임 8]
전기자동차 말소 ( □ 폐차
□ 수출 ) 승인 요청서
성 명
연 락 처
소 유 주 (법인명)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사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8년) 시에는 영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고 등으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제출 서류 : 말소 관련 증빙서류 등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추가 보조금 | □ 해당없음 □ 차상위 이하 □ 다자녀 □ 생애최초 □ 소상공인 □ 농업인 □ 택시/택배 □ 노후 전기차 대체구매 □ 전환지원금 |
차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영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영주시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 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영주시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주시,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붙임 2]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한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때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영주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 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2년 내 타지역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시보조금) 반납 ) ※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반드시 영주시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함 ○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영주시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 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 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 해야 함 ○ 「지방세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의 경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시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주시에서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영주시장 귀하 |
전기자동차 이용 수칙 및 참고 사항
-신청인이 직접 흰색 글씨를 따라 작성-
사각형입니다.[붙임 3]
[붙임 ]
1.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였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의무 운행 기간(수출 말소 8년, 그 외 2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기준
3. 전기자동차 처분(매매, 폐차 등) 시 영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전하게 되면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의무가 양수자에게
승계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4. 일부 차종의 경우 연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소지 읍면동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참고 사항>-------------------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가입 방법 안내
참여대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업시설 실사용자 등의 실제 사용자
가입혜택: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 부여 (1포인트당 최대 2원)
가입방법
- 인터넷: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cpoint.or.kr) 가입
- 방문접수: 영주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가입 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필요
문 의 처: 영주시 환경보호과(☏054-639-6758)
사각형입니다.
[붙임 4]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 제작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수량 | 출고일자 |
| | | |
사업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영 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18조에 의거 해 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제작사) (서명 또는 인) 영주 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3.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5. 청렴이행서약서[붙임5] (원본서류 제출) |
[붙임 5]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수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 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신청인(구매자) (서명)
신청인(제작사) (서명)
영주시장 귀하
[붙임 6]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붙임 7]
전기자동차 의무 운행 기간 내 명의이전 신고서
제출처: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문의 및 확인 전화: 054-639-6757, FAX 054-639-6759)
양도자 (성명 / 법인명) | | 양수(예정)자 (성명 / 법인명)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이전 예 정 일 | 년 월 일 |
차량 이전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이전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 운행 기간이 인계 됨 - 의무운행기간 중 2년 내 타 지역 거주자(개인, 법인, 단체)에게 명의 이전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시비)을 양도자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 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영주시 내 매매도 포함) 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를 반납해야 함 - 의 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2년) 및 폐차(2년)·수출말소(8년) 시 에는 반드시 영주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안내를 받고 차량 판매 또는 폐차·수출말소를 진행해야 함 ※ 출고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2만KM 이내 운행한 전기화물차 매매의 경우 양도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환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영주 시의 사전협의를 통한 승인 을 받아야 함 |
위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차량 이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양도자 : (서명 또는 인) 양수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화물차) 운행 거리 증빙자료 1부 |
[붙임 7-1]
전기화물차 의무 운행 거리 증빙자료
이전할 차량 | 차량번호 | | 운행 거리 | km |
| |
화물차 전면 사진 (번호판 포 함) | 계기판 (차량등록증과 함께 촬영) |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 승인을 위한 운행 거리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양도자: (서명 또는 인)
[붙임 8]
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8년) 시에는 영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고 등으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차량 보상금에 한함 )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 제출 서류 : 말소 관련 증빙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