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나. 지원내용: 2026.9.18.~12.18. 내 진천군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세대주인 19~39세 청년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 중개보수료 30만원, 이사비(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다. 지원규모: 50세대
라. 신청기간: 2026. 9. 30. ~ 12. 18.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선착순 모집)
마. 신청방법: 방문접수
바. 문 의 처: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3-539-3932
(진천군) 2026년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변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 2026 – 1620호
2026년 진천군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진천군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진천군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진 천 군 수
1 | | 사업 개요 |
구 분 | 주요 내용 |
사업명 | · 2026년 진천군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2026. 9. 18. ~ 12. 11. 내 진천군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가구 ※ 19세~39세(1986.9.18.~2007.12.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은 신청자 청년 본인 이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거주기준)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 1인당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중개보수료 30만원 이내, 이사비 2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절차 |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 및 자격 심사 ➡ 선정·통보 ➡ 지급(신청월 기준 익월 20일까지) |
지급방식 | ·신청자 본인 계좌별 입금 |
지원규모 | · 50세대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 · 신청기간: 2026. 9. 30.(수) 09:00 ~ 12. 18.(금) 18:00 · 접수방식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2 | | 신청 자격·요건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진천군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가구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 9. 18. ~ 2007. 12. 31. 출생)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
· 이사한 주소지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평균액으로 판정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 | |
|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8인 | 18,85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9인 | 20,581,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10인 | 22,307,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 【 참고자료 】 | |
| |
❍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예시 (예시 1)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432,308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예시 2)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404,529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예시 3) 4인 가구 혼합가입자인 경우, *가구에 2인(부부 각각)이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 건강보험료 457,613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 계산방법: 2명 중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산정 관계 -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세대원의 성・연령 등에 따라 매년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판정기준이 됨. 따라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현재 본인의 생활수준을 판가름하는 지표로 활용됨. |
- (재산기준)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
- (주택기준)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제외대상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소유 주택에 이사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③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④ ‘26. 9. 이후 진천군으로 전입 이사 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는 이사비 지원 사업 수혜자 ⑤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 | 지원 내용 및 지급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중개보수료 30만원, 이사비(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20만원
- 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 【 예시 】 | |
| |
① 중개보수료 20만원, 이사비 25만원 지출·신청 ☞ 40만원 지원 ② 중개보수료 35만원, 이사비 25만원 지출·신청 ☞ 50만원 지원 ※ 50만원 한도 초과 지급 불가 |
❍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환수: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4 |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30.(수) 09:00 ~ 12. 18.(금) 18:00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군에 제출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아래 제출 서류 이외에 필요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연번 | 서 류 명 | 유의사항 | 발 급 처 |
1 | 신청서 1부. | ▸ [붙임 1 서식] ▸본인 신청 | 붙임 |
2 | 서약서 1부. | ▸ [붙임 2 서식] |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붙임 3 서식] |
4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본인 명의 | |
5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주소 변동사항(최근 1년),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 ▸정부24 ( 0 https\://www.gov.kr);1;0;0; https://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
6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기혼자는 부부 개인별 발급 | ▸대법원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 0 https\://efamily.scourt.go.kr;1;0;0; https://efamily.scourt.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efamily.scourt. go.kr )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
7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부과내역확인서 1부. (최근 3개월 기준) | ▸소득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 발급(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서류 제출 ▸주민등록지를 달리 두었고 소득이 각각 있는 부부의 경우 각각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0 https\://www.nhis.or.kr;1;0;0; https://www.nhis.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nhis.or.kr ) 또는 전화 발급 (☎1577-1000) ▸무인민원발급기 |
8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근 3개월 기준) |
9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신청월 기준) |
10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제출 시 원본 확인 필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중개수수료 포함 | |
11 |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1부.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지출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중개사무소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같이 첨부해야 함 ※ 중개보수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견적서 등) | |
5 | | 최종선정 및 지급 |
❏ 통지방법 :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선정기준
❍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지급시기 : 신청월 기준 익월 20일까지 지급
6 | | 기타사항 |
❍ 착오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준비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일체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39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 1 | |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접 수 일 | 20 . . . | 접수번호 | 인구정책과 - 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④ 연락처 | 휴대전화 | | 비상연락처 | (대상자와의 관계: ) |
e-mail 주소 | |
⑤ 이사일 | 년 월 일 | ⑥ 이사소요비용 | 원 |
⑦ 임대차 계약일 | 년 월 일 | ⑧ 중개보수료 | 원 |
⑨ 주택기준 | 주택유형 | □ 아파트/오피스텔 □ 다가구/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단독주택 □ 기타 ( ) |
주거점유형태 |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기타 ( ) |
임차보증금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
⑩ 정부 및 타 지자체 중복・유사사업 참여여부 | □ 아니오 □ 예 (기간: ~ ) ↳ 관련 기관명: ( ) 및 사업명:( )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반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진천군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 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진천군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붙임 2 |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서약서 |
본인은 진천군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사업 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격 등 서약 사항 | 본 인 자필서명 |
무주택 |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함. | |
주택 임차 | 본인은 직계존속 소유 외의 주택에 월세·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서약함. | |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함. | |
제외 대상 | 본인은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에서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 혜택을 받은 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지원 제 외 대상이 아님을 서약함. | |
부당 지원 | 본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액 반납할 것을 서약함. | |
20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진천군수 귀하
붙임 3 | |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진천군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접수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이메일, 연락 전화번호, 관내 거주기간, 세대원,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내역, 거주 중인 주택 현황(소재지, 소유자, 임차기간) |
목 적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설문조사 등) |
보유기간 | 동의한 날로부터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주민등록번호 |
목 적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
보유기간 | 동의한 날로부터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자 | 사업 선정 관련 재산 조회 및 주거급여 수급 확인 부서 |
항 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목 적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
보유기간 | 동의한 날로부터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 귀하는 위 1.~3.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 동 의 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기입, 동거인 제외)
성 명 | 관 계 | 서 명 | 비 고 | 성 명 | 관 계 | 서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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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