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의심 민원 신고가 있어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2회이상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축법 위반 의심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사전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건축법 위반 의심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사전통지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의심 민원 신고가 있어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2회이상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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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6.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 의심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사전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17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조사대상 건축물 소재지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김상수 |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산43-3 | 성주군 성주읍 대황길 133-28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건축법」위반 의심 민원신고 접수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예정)일 : 2026.10.23.(금)】
○ 현장조사 실시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조사기본법」제18조에서 정한 사유로 현장조사일에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와 기간이 포함된 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