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성수1가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문석
2. 조치일자: 2026. 10. 7.
3.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및 공고
4.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8.
5. 공고장소: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성동구 다른 공고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6
- 2026-10-06
- 2026-10-06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