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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자동차민원과2026-10-06

공동소유자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공시송달...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동차민원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36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 및 같은조 제1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동소유자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2026.10. 6. ~ 2026. 10. 20.(14일간) 다. 권리행사기간: 2026. 10. 21. ~ 2027. 1. 19.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동소유자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말소신청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366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및 같은조 제1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으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속인께서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의 명칭 : 공동소유자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6. ~ 2026. 10. 20. 3. 권리행사기간 : 2026. 10. 21. ~ 2027. 1. 19. 4. 공 고 내 용 가.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피상속인) | 성명 | 주소 | 서울51라3981 | 마르샤2.0오토매틱 | 송*호 (사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 나. 말소등록 예정일: 2027 .1. 20. 이후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강남구 자동차민원과 말소담당(☎02-3423-64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강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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