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청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 – 2358호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청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업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예정 | 청문 일시/장소 |
(주)제이디엘케이 | 이호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9길 10, 2층 (역삼동) | 가스·난방공사업 (강남-17-24-01)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 미달로 영업정지 종료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음 | 등록말소 | 2026. 10. 22.(목) 10:00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심의실 |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3. 공고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예정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02-3423-6523)
2026. 10. 6.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