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후 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1006)「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 후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케이티아이이앤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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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359 | 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 후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요청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후 건설업 실태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업종 (등록번호) | 공고내용 | 비고 |
케이티아이이앤씨(주) | 김장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46-8 , ,4층 (도곡동)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96-서울-12-19) |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요청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후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 |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3. 공고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자료제출기한: 2026. 10. 22.(목)
5. 공고내용
가. 건설업 실태조사(자본금) 자료를 2026. 10.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등록말소 등)제8호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의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담당자(02-3423-652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 10. 6.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