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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예산법무과2026-10-06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4)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21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8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2026.10.12.~10.28.)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제315회) 1부. 2. 부의안건(제315회 조례안 등 3건) 1부. 끝.

부의안건 공고문(제315회)_4.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621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3.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026. 10. 6.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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