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2026.10.12.~10.28.)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제315회) 1부.
2. 부의안건(제315회 조례안 등 3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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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621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3.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026. 10. 6.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