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압류예고(독촉) 통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구** 외 12건(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3.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장소 :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우편물 반송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2026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우편물 반송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반송분(9월분) | | | | | |
연번 | 납부자명 | 부과대상 | 반송주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출력물구분
계 | 10명 | 10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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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 | 46나9725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 2026-09-03 | 이사불명 | 고지서
2 | 농***법인*** | 48오4992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 2026-09-07 | 이사불명 | 고지서
3 | 농***법인*** | 48오4992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 2026-09-07 | 이사불명 | 사전통지서
3 | 강** | 경기수원거5947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 2026-09-08 | 수취인불명 | 고지서
5 | 강** | 대전대덕차0656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 2026-09-08 | 수취인불명 | 고지서
6 | SHU **** CHAO | 30버3557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 2026-09-17 | 이사불명 | 고지서
7 | SHU **** CHAO | 30버3557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 2026-09-17 | 이사불명 | 사전통지서
8 | 김** | 충남98사8361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 2026-09-22 | 반송함 투입 | 고지서
9 | 이** | 175루6686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 2026-09-28 | 이사불명 | 고지서
10 | 이** | 175루6686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 2026-09-28 | 이사불명 | 사전통지서
11 | 박** | 56루5766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 2026-09-28 | 수취인불명 | 사전통지서
12 | 박** | 21머6240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 2026-09-28 | 수취인불명 | 사전통지서
13 | 박** | 84노5598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 2026-09-28 | 수취인불명 | 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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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 2026-20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압류예고(독촉) 통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구** 외 12건 (붙임 참조)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미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부과내역이 상이할 경우 그 증명서류를 논산시청 교통과 차량특사경팀(☎ 041-746-6295, FAX:041-746-628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의무자는 논산시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재산압류(자동차, 부동산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미납시 가산금 최고 75%부과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