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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재무회계과2026-10-06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재무회계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976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

(게시)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예산서 ( GIS DB 구축)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5dc26d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8pixel, 세로 693pixel | 부여군 | 개발사업 용두지구농어촌생활용수 | ( GIS DB 구축 ) | 설계예산서 | 2 0 2 6 ․ 0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5dc26d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8pixel, 세로 693pixel 부 여 군 | 목 차 ▣ 1.0 설 계 설 명 서 1 ▣ 2.0 과 업 지 시 서 2 ▣ 3.0 예 정 공 정 표 19 ▣ 4.0 설 계 내 역 서 20 ▣ 5.0 처 리 단 가 서 32 ▣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1 사 업 명 :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GIS DB 구축 1.2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6개리(회곡리, 금공리, 가곡리, 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일원 1.3 사업의 개요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 성과심사 : 1식 | 1.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함 1.5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점이 있을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2.0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지시서 1. 총론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GIS DB구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부여군(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간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이행요청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법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형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부여군에 소유권 있다. ○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준공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작업장소에 대한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시에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관련서류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이행요청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단위 사업 착수전 과업수행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우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 "을"은 "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갑"의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부여군 보안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노상작업시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인은 작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조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조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갑"에게 점검․검사․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 본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구축" 사업은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부여군 상수도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GPS에 의한 2․3등 기준점측량 작업규정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형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형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형도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7) 부여군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업지침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시설물 조사/측량 ○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형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지상․지하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상․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수치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나)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여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형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신규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3) 표고는 TS에 의한 간접수준 또는 직접수준측량으로 한다 4)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4.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시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형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 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Ⅲ. 기타지침 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기 타 ○ DB성과품은 성과심사 완료후 "갑"에게 납품하고 시스템에 로딩한다. ○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형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구축된 자료는 수시의뢰로 인한 성과심사비의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상․하반기)에 거쳐 성과심사를 의뢰하고, 성과심사 불합격시 성과확보를 위한 일체의 비용부담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의 용역의 책임자는 수시로 발생되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1) 각종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성과품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산 출 물 | 세 부 내 역 | 수량 | 비고 | 측량성과 | ▪ 보조기준점 성과 ▪ 지형보완측량 성과 | 1권 1식 | 인쇄물, CD GRS80좌표계 | 조사/탐사 결과 |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야장 | 각1식 | 인쇄물 | 전산편집 결과 | ▪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지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 각1식 | CD | 구조화 편집 성과 | ▪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지하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 1식 | CD | 기타자료 | ▪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 각1식 | CD | ▣ 3.0 예 정 공 정 표 기 간 추 진 업 무 | 추진일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계획수립 및 도면출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점 매설 및 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B로딩 및 성과품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설 계 내 역 서 ▣ 5.0 처 리 단 가 서

(게시)용역 전자입찰 공고(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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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6-1976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be02157.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6pixel, 세로 185pixel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그림입니다. | 본 용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부여군 재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이후에 관한 사항(착수 및 완수,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 사 업 명 | 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 | 총사업비 | 금549,040,000원 | 입찰개시 | 2026. 10. 13.(화), 10시 | 도 급 액 | 금549,040,000원 | 입찰마감 | 2026. 10. 15.(목), 10시 | 추정가격 | 금499,127,273원 |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시 | 부 가 세 | 금49,912,727원 | 개찰장소 |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 기초금액 | 금549,040,000원 | | | 참고 | ※ 본 용역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 | | ◈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별도의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용역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나.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일원 다. 용역개요 : 조사측량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포함) 30.15km, 기준점 측량 60점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나~마)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도급)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제외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 열람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및 열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830-266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평가합니다. 1) 인정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공간정보협회 성과심사를 득한 건) 2) 평가대상 인정규모 : 금120,000,000원(1건 용역의 하한금액, 추정가격) 3) 평가대상 평가기준 규모 : 금499,127,273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041-830-2662)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계수 평가 기준 - 동일종류 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 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에 한하며 준공금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시 참여기술인 이행실적증명서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바.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4) 재무비율 평가의 업체별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위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인정여부는 사업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기타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설계서, 공사내용 열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830-26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6. 부여군 재무관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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