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6 -1978호
부여군 가족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5차) |
부여군 가족행복과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10.
부 여 군 수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인원 | 주 요 업 무 | 채용기간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전담인력 | 1명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관련 업무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계획·운영 지원 기타 그 밖의 업무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 2026. 11. 1. ~ 2026. 12. 31. |
나. 근무장소 : 부여군 가족센터(규암면 아름1로 64 가족행복센터 1층)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60세 미만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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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별요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진로 지도 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 학위 및 자격증에 따른 경력자 우대
3.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사항, 병역사항, 응시연령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전형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6조를 준용하여 면접위원 구성 시행
제16조(면접시험의 기준) ① 채용권자는 면접시험에 필요한 위원을 직종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은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그 밖의 발전가능성 ③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2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 면접 평가 60점 이하는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4.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장 소 |
공고 및 원서 접수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 부여군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 개별통보 |
면접시험(예정) | 2026. 10. 20.(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6. 10. 22.(목) | 개별통보 부여군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나.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 접수
다. 접 수 처
- 방문·우편접수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문화체육복지국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
- 온라인 접수 :
[email protected]
※ 근무시간 내 접수(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라. 구비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붙임1)
② 이력서 1부(붙임2)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3, A4용지 2매 이내)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붙임4)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경력/자격증 등의 서류 제출 시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나 삭제된 증빙서류 제출
⑦ 수급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채용조건
가. 채용시기(예정) : 2026년 11월 1일
나.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월요일 ~ 금요일 : 09:00~ 18:00)
계약기간 :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급 여 : 2026년 가족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 기준
근 무 지 : 부여군 가족센터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착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가족 관계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취소 등으로 결원발생 시 면접시험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면접 시험실시 2일 전까지 부여군 가족행복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편철하지 않으며, 상단에 집게만 사용 임시 고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부여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041-830-2509)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
본인은 2026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모든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부여군수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응시직종 | 기간제근로자 |
(한자)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연락처 | |
주 소 | |
자격․ 면허 종류 | |
학 력 (최 종)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
년 월 일 대학교(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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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 관련 자격증( ), 그 밖의 증명서( )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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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부여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
※ 응시번호 | | 응시직종 | |
성 명 | | 응시분야 | |
2026년 월 일 부여군수 (인) |
[붙임 2]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주 소 | | 핸드폰 | |
자택전화 | | 이메일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고교 이상)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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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위(직급)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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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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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 명 칭 | 일자 | 발급번호 | 기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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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적 인재 | 구 분 | 해당여부 / 증빙서 첨부 여부 | 미해당 |
저소득층 | | |
보훈대상자 | | |
컴퓨터 | 컴퓨터 활용능력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3]
자기소개서
성 명 | |
주 소 | |
자 기 소 개 |
2026. . . 작성자 (서명) |
❍ 작 성 요 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사유, 다문화 자녀 교육 경력 등을 작성
- 글씨크기 : 12, 줄간격 160%, 글씨체 : 신명조, 글자색 : 검정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28조제2항 관련) |
부여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5]
경 력 증 명 서
확인 대상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핸드폰) (자택) |
확인 기관 (업체) | 기관(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
사업장소재지 | |
연 락 처 | (휴대폰) (사무실) |
경력 사항 | 재직기간 | 직책 | 담당업무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위에 기재한 경력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업체)명 대표자성명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 |
<별지 제9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28조제2항)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및 「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여군수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