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2026. 10. 12. ~ 10. 30.)에 제출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정책과) 포항환경학교 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제출연월일 | 20 . . .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 . |
| 제 출 자 | : 포 항 시 장 |
1. 위탁사무명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나. 추진 필요성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시민 및 유아대상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교육시설로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적인 사업수행 역량이 요구됨.
○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능력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환경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연간종합운영계획 수립
○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다양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위탁사무 개요
○ 시 설 명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 위 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길 180, 중명생태공원 내
○ 시설규모 : 3층 필로티 건물 (건물면적 500.29㎡ / 연면적 998.97㎡)
구 분 | 층 별 | 시 설 내 용 | 연면적 (㎡) |
계 | | | 998.97 |
로 비 | 1층 | 로비 및 계단 | 82.07 |
포항 환경 학교 | 2층 | 웰컴라운지, 에코라운지, 체험존, 실감영상실, 사무실 | 456.4 |
유아 기후 환경 교육관 | 3층 | 환경교육체험실, 라이브스케치, 기후변화체험존 등 | 460.5 |
야외 | 태양광발전시설 | |
5. 민간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붙임 비용추계서 참고
7.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절차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협상 ➜ 계약체결 |
○ 모집방식 : 공개 모집
○ 공고기간 : 10일 (2026년 11월경)
○ 공고내용 : 위탁기관 자격, 위탁사무, 선정기준, 신청서류, 심사방법 등
○ 자격요건 :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대학·대학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 자격 적정성, 환경교육 관련 사업수행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전문인력 확보, 안전관리 능력, 사업수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방법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처리 및 단독 신청 시 심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선정계획에 따름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1조(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민간위탁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 의원 나.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8.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결과 : 적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붙임 1]
9. 위탁운영 추진계획
○ 2026. 11. 수탁기관 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 2026. 12. 수탁자 선정 심의 및 협약 체결
○ 2027. 1.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위탁 운영
붙임 1.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1부
2. 민간위탁 성과평가 1부
3.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안) 1부
4.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위ㆍ수탁 계약서(안) 1부
5. 비용추계서 1부. 끝.
.
<붙임1>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1. 검토개요
○ 근 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2
○ 심의기간 : 2026. 9. 21. ~ 9. 23.
○ 심의위원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8명 (당연직 2, 위촉직 6)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8건
- (환경정책과)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위탁사무 외 7건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시 적정으로 의결
- 수의계약의 경우 심의위원별 총점이 평균 70점 이상이면 적정으로 의결
2. 검토결과
○ ‘적정 가결’ 총무새마을과-36654(2026.9.23.)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항 목 | 검 토 결 과 |
1. 다른 사무 방식 수행가능성 | ∙환경교육은 교육대상별 전문적인 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필요한 업무로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함. ∙ 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환경교육은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생활 속 환경실천 확산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시의 지도·감독과 위탁기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경제적 효율성 | ∙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전문인력 확보 등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 교육대상 및 주제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 과정 기획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경험과 환경교육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5.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 교육 횟수, 참여인원, 교육대상별 운영실적, 교육 만족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성과를 측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계약 및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사업실적 및 회계 자료 제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탁사무의 관리가 가능하며,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7.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교육시설을 민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임. |
<붙임2>
민간위탁 성과평가
(총무새마을과) 2026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용역 결과
평가결과
구분 | 평가부문 | 평가지표 | 세부 평가요소 | 유형 | 배점 | 득점 |
공통 지표 | 사업인프라 | 조직·인력관리 | 관리감독체계 적절성 | 정성 | 2.00 | 1.80 |
사무담당 인력 적정성 | 정성 | 2.00 | 1.90 |
재정·예산 효율성 | 예산수립 및 집행 적절성 | 정성 | 3.00 | 2.00 |
사업계획 및 활동 | 사업계획 | 사업계획 적정성 | 정성 | 3.00 | 2.82 |
세부사업·실행과제 목표부합성 및 구체성 | 정성 | 2.00 | 1.76 |
성과목표 타당성 및 구체성 | 정성 | 2.00 | 1.72 |
리더십 등 사업활성화 개선 | 기관장 사무개선노력 및 실적 | 정성 | 3.00 | 2.70 |
자체 성과평가 시행 및 결과활용 | 정성 | 2.00 | 1.92 |
지도점검 감사 이행 노력 | 지도점검 결과 이행 | 지도점검 이행률 | 정량 | 4.00 | 4.00 |
지도점검 이행노력 | 정성 | 4.00 | 4.00 |
평가 환류 | 전기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이행도 | 정성 | 3.00 | 2.73 |
소계 | 30.00 | 8 =SUM(?2:?12)??%g,;;27.35 =SUM(?2:?12) %g, 27.35 27.35 |
성과 지표 | 체험환경교육 기반 교육운영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사업추진의 적정성 | 사업추진계획 및 성과 적정성 | 정성 | 22.00 | 19.80 |
사업성과의 적정성 | 환경교육 참여 실적 | 정량 | 10.00 | 10.00 |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실적 | 정량 | 18.00 | 16.61 |
교육 전문성 강화 | 정량 | 6.00 | 5.10 |
대외협력 및 확산 성과 | 정량 | 8.00 | 6.00 |
홍보 콘텐츠 확산 | 정량 | 6.00 | 1.43 |
소계 | 70.00 | 8 =SUM(?14:?19)??%g,;;58.94 =SUM(?14:?19) %g, 58.94 58.94 |
감점 지표 | 각종 법규 위반 및 조치 미이행 |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및 세금체납 | 정량 | (-2.00) | 0.00 |
수탁업무 종사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 미지급 | 정량 | (-2.00) | 0.00 |
제3자 위탁금지 등 협약사항 위반 | 정량 | (-2.00) | 0.00 |
위탁사무 목적 외 시설 · 장비 · 예산 사용 | 정량 | (-2.00) | 0.00 |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등) 미이수 | 정량 | (-2.00) | 0.00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 보건 의무조치(점검·교육 등) 미이행 | 정량 | (-2.00) | 0.00 |
소계 | (-12.00) | 0.00 |
총점 | 100.00 | 86.20 |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 86.20(2등급)
※ 1등급(90점이상), 2등급(80~90점), 3등급(70~80점) ···9등급(0~19점)
종합평가운영
구분 | 평가부문 | 평가내용 |
공통 지표 | 사업 인프라 | ∙ 기획·교육·행정 기능별 업무분장과 내부결재·예산통제 절차를 마련 하고 있으며, 주요 상근인력 역시 담당 업무와 연계된 경력과 자격을 보유하여 전반적인 조직 운영 및 인력 전문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5년 상근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 하면서 기존 업무가 재배분되었음에도 업무량 분석이나 적정인력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상근 강사팀의 인원·자격·경력 및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보완이 필요함 |
사업계획 및 활동 | ∙ 연간 종합 운영계획을 통해 기관의 운영 방향과 4대 목표를 설정 하고, 기본·찾아가는 환경교육, 체험·프로젝트형 프로그램, 환경동아리, 가족체험, 강사역량 강화 및 지역 네트워크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위탁사무 목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교육대상 확대 및 운영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자체평가서 작성 및 성과보고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차년도 사업방향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도 비교적 충실히 운영하고 있음. 다만 일부 사업의 담당자·추진절차·사업량·사업비 · 산출물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연간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육횟수·참여인원·만족도·프로그램 개발·강사역량 강화 등 핵심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아 계획 대비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지도점검 감사 이행노력 |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초과수당 부적정 집행, 승인되지 않은 자산 취득 및 예산편성목 변경, 인건비 증빙자료 불충분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반환조치, 출근부 작성·관리, 사전결재 및 승인절차 강화, 관련 직원 교육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 이행률 100%를 달성함. 특히 지적사항의 원인에 대응하여 관리절차를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 지표 | 고유목적 사업 | ∙ 체험환경교육 기반 교육운영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분야는 국가 환경교육 정책방향과 SDGs·ESD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계획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환경교육주간, 캠페인, 강사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상위 환경교육계획과 기관의 중장기계획·연간 사업계획 간 연계구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중장기 핵심과제별 정량·정성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수준도 부족하므로 향후 전략과 사업 간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성과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감점 지표 | 각종 법규 위반 및 조치 미이행 | ∙임금체불, 협약사항 위반, 목적 외 예산 사용, 보조금 유용 등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필수교육 이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역시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점 요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붙임3>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안)
분야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100점) |
서류심사 (40점) | 자격의 적격성 | ○ 신청인의 자격의 적정성 | 10점 |
• 단체의 목적사업과 환경교육시설 운영의 연관성 (회칙,정관 등) △ 환경교육 관련 명시 (5점) △ 미명시 (0점) - 환경문화 : 지속가능발전교육, 생명윤리 교육, 동물보호교육, 자연환경보전 교육 - 생활환경 : 소음교육, 폐기물 및 자원순환교육, 환경보건교육 - 지구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교육, 대기 관련 교육, 에너지 교육 - 자연환경 : 물 관련 교육, 하천 관련 교육, 토양 관련 교육, 생태계 관련 교육, 연안・갯벌 교육,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교육, 수목원・정원 교육, 도시숲 교육, 도시농업교육 | 5점 |
• 단체의 경제적 안정성 △ 국세․지방세 등 체납 없음 (5점) △ 국세․지방세 등 체납 있음 (0점) | 5점 |
사업추진 실 적 | ○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 20점 |
• 최근 3년간 교육실적(교육 인원) △ 7,000명 이상 (10점) △ 4,000명 이상 7,000명 미만 (6점) △ 4,000명 미만 (3점) △ 1,000명 미만 (1점) △ 없음 (0점) | 10점 |
• 최근 3년간 타 환경교육기관과의 협업 ․ 연계 실적 △ 10건 이상 (10점) △ 7~9건 (8점) △ 4~6건 (6점) △ 1~3건 (3점) △ 없음 (0점) | 10점 |
공동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행사 운영 등 (단순 행사 참여 불인정) |
사업수행 능 력 | ○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 (관련 전공자 또는 근무경력 3년 이상) △ 환경교육사 2급 1인 이상, 3급 2인 이상 포함(10점) △ 환경교육사 3급 2인 이상 전문인력 포함 (8점) △ 환경교육사 3급 1인 이상 전문인력 포함 (6점) △ 환경교육사 없으나, 전문인력 포함 (4점) △ 전문인력 없음(0점) | 10점 |
현장 발표 심사 (6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적합성, 전문성 평가 | 25점 |
• 사업 운영 비전,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5점 |
• 예산 편성의 적정성 | 5점 |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인 과제와 접근성 제시 | 5점 |
• 연도별 적절한 성과지표(성과목표) 명확화 및 모니터링 방안의 체계성 | 10점 |
시설운영 능 력 | ○ 센터 운영 능력 종합평가 | 25점 |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 5점 |
•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등 계획 포함 여부 | 5점 |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 15점 |
사업의 효과성 | ○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의지 | 10점 |
• 사업수혜자의 참여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5점 |
• 사업결과의 활용, 지역사회공헌 방안 | 5점 |
<붙임4>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위ㆍ수탁 계약서(안)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 운영 함에 있어 위탁자인 포항시장(이하 “시”라 한다)과 수탁자인 단체이름 (이하 “△△”이라 한다)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포항환경학교 및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 환경의식 및 실천역량 향상과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연간종합운영계획 수립
나.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다. 다양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기타 환경교육에 관한 “시”와 “△△”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길 180
규모 | 부지 500.29㎡, 건물연면적 998.97㎡ |
동 별 | 면적(㎡) | 용 도 |
1층 | 82.07 | 로비 및 계단 |
2층 | 456.4 | 웰컴라운지, 에코라운지, 체험존, 실감영상실, 사무실 |
3층 | 460.5 | 환경교육체험실, 라이브스케치, 기후변화체험존 등 |
나. 부대시설 : 태양광발전장치
다. 주요장비
연번 | 품 명 | 수량 | 단위 | 비고 |
1 | 컴퓨터 | 5 | 대 | |
2 | 모니터 | 5 | 대 | |
3 | 냉장고 | 1 | 대 | |
4 | 에어컨 | 17 | 대 | |
5 | 전시관 모니터 | 14 | 대 | |
6 | 전시관 컴퓨터 | 9 | 대 | |
7 | 빔프로젝터 | 11 | 대 | |
8 | 테블릿 | 6 | 대 | |
9 | 전자칠판 | 2 | 대 | |
10 | 사무용 책상 | 6 | 개 | |
11 | 사무용 의자 | 6 | 개 | |
12 | 책상 | 14 | | 에코라운지 |
13 | 의자 | 20 | | 에코라운지 |
14 | 캐릭터 조형물 | 1 | 세트 | |
15 | 캐비닛 | 6 | 개 | |
16 | 유아용 책상 | 16 | 개 | 교육체험실 |
17 | 유아용 의자 | 32 | 개 | 교육체험실 |
18 | 교사용 책상 | 1 | 개 | 교육체험실 |
19 | 교사용 의자 | 2 | 개 | 교육체험실 |
20 | 전기온수기 | 1 | 개 | |
21 | 문서세단기 | 1 | 개 | |
22 | 벤치스툴 | 4 | 개 | |
23 | 접의식 테이블 | 6 | 개 | |
24 | 접의식 의자 | 40 | 개 | |
25 | 벤치의자 | 1 | 개 | |
라. 그 밖에 “시“와 “△△“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라 “△△“이 교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관련 사업 종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① “△△“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 환경교육시설 운영 위탁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는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은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는 “△△”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를 갱신 및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변경에 드는 비용을 “△△“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은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노동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동자 노동조건보호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가 이 계약에 명시된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은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는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급 등)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전액 또는 일부를 “△△“에게 반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④ “△△“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무편람) ① “△△“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담당자․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가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조건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게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은 “시“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감사) ① “시“는 연 1회 이상 위탁사무의 처리결과, 회계처리, 종사자 근로조건, 민원응대, 시설물 관리 실태,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감사에 대해 서류제출, 관계자 면담 등 감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등이 있을 경우 “△△“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고, “△△“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 등의 반영) ① “시“는 “△△“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민만족도, 사무처리와 관련한 언론보도사항, 종사자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갱신평가 및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다른 민간위탁과 관련된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시“의 평가결과 등의 반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환경교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 진다.
② “△△“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 “시“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교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은 “시“에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 등 포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5.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시“가 이 계약과 관련한 사업을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7.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유지 할수 없는 경우
② “시“와 “△△“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와 “△△“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 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은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 기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정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따라 이루어진 환경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시”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 항 시 장 박 용 선 (인)
“△△”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붙임5>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방자치법」,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원
○ 2018년부터 연간 220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며,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향후 연간 250백만원 수준으로 산정함
○ 기존 운영비 대비 연간 30백만원의 추가 재정요소가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도별 환경학교 운영비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 2010 | 2011 | 2012~2017 | 2018~2025 |
예산 | 150,000 | 180,000 | 200,000 | 220,000 |
○ 최근 환경학교 운영비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 사업비용 | 세부 내역 | 비고 |
2023년 | 220,000 | 인건비 154,338 사업비 42,800 관리비 22,862 | |
2024년 | 220,000 | 인건비 173,105 사업비 25,610 관리비 21,285 | |
2025년 | 220,000 | 인건비 131,130 사업비 69,824 관리비 11,468 | 상근인력 1명 감소 |
2026년 | 220,000 | 인건비 137,784 사업비 65,940 관리비 16,276 | |
○ (포항환경학교) 2018년 운영비 220백만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2018년 99.086 → 2025년 116.61로 17.7% 상승하여 약 258.5백만원 수준으로 산정됨.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경상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으로 지정되어 2026~2028년까지 연간 120백만원 지원 (국비 60, 시비 60)
[참고]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산정근거 출처: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년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증감 |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 0.4 | 0.5 | 2.5 | 5.1 | 3.6 | 2.3 | 2.1 | (누적) 8 =SUM(B?:I?)??%g,;;18 =SUM(B?:I?) %g, 18 18 |
소비자 물가지수(%) | 99.086 | 99.466 | 100 | 102.5 | 107.72 | 111.59 | 114.18 | 116.61 | (증) 17.524 |
시간급 최저임금(원)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9,620 | 9,860 | 10,030 | (증) 2,500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차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세입 | 지원금 | | | | |
사용료 수입 | | 해 당 없 음 | | |
소 계(a) | | | | |
세출 | 시설개선비 | | | | |
운영비 | 370 | 370 | 370 | 1,110 |
∙ 포항환경학교 | 250 | 250 | 250 | 750 |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 120 | 120 | 120 | 360 |
소 계(b) | 370 | 370 | 370 | 1,110 |
총비용(a-b) | -370 | -370 | -370 | -1,110 |
4.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국 비 | 60 | 60 | 0 | 120 |
도 비 | | | | |
시 비 | 310 | 310 | 370 | 990 |
민 간 | | | | |
기타(사용료) | | | | |
합 계 | 370 | 370 | 370 | 1,110 |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지정기간(2026.4.1.~2028.12.31.) 만료 후 재지정 시 국비 재반영
5. 부대의견 : 없음
6.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인)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내역
(단위:백만원)
연 차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지 원 금 | | | | |
사용료 수입 | | - 해 당 없 음 - | |
소 계(a) | | | | |
2. 세출내역
(단위:백만원)
연차별 | 산 출 내 역 | 합 계 |
2027년 | 포항환경학교 운영 (250백만원) | | | 370 |
- 운영인력 (팀장급) 인건비 2,500,000원 × 2인 ×12월 | = | 60백만원 |
- 운영인력 (사무간사) 인건비 2,150,000원 × 1인 ×12월 | = | 25.8백만원 |
- 각종수당 (휴일, 직무, 명절휴가비 등) | | 30.2백만원 |
- 교육강사 수당 120,000원 경상북도교육청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규정 ×400회 | = | 48백만원 |
- 교육운영비(교구, 도서 구입) | = | 56백만원 |
- 시설운영비 | = | 30백만원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120백만원) | | |
- 유아교육 전담교사 2,350,000원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1호봉 기준 × 2명 × 12월 | = | 56.4백만원 |
- 보조교사 1,139,000원 1일 4시간 기준 보조교사 인건비 × 1명 × 12월 | = | 13.6백만원 |
- 각종수당 (휴일, 직무, 명절휴가비 등) | = | 10백만원 |
- 유아전용 교재·교구 구입 | = | 20백만원 |
- 시설운영비 (안전쿠션 등) | = | 20백만원 |
연차별 | 산 출 내 역 | 합 계 |
2028년 | 포항환경학교 운영 (250백만원) | | | 370 |
- 운영인력 (팀장급) 인건비 2,500,000원 × 2인 ×12월 | = | 60백만원 |
- 운영인력 (사무간사) 인건비 2,150,000원 × 1인 ×12월 | = | 25.8백만원 |
- 각종수당 (휴일, 직무, 명절휴가비 등) | | 30.2백만원 |
- 교육강사 수당 120,000원 ×400회 | = | 48백만원 |
- 교육운영비(교구, 도서 구입) | = | 56백만원 |
- 시설운영비 | = | 30백만원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120백만원) | | |
- 유아교육 전담교사 2,350,000원 × 2명 × 12월 | = | 56.4백만원 |
- 보조교사 1,139,000원 × 1명 × 12월 | = | 13.6백만원 |
- 각종수당 (휴일, 직무, 명절휴가비 등) | = | 10백만원 |
- 유아전용 교재·교구 구입 | = | 20백만원 |
- 시설운영비 (안전쿠션 등) | = | 20백만원 |
2029년 | 포항환경학교 운영 (250백만원) | | | 370 |
- 운영인력 (팀장급) 인건비 2,500,000원 × 2인 ×12월 | = | 60백만원 |
- 운영인력 (사무간사) 인건비 2,150,000원 × 1인 ×12월 | = | 25.8백만원 |
- 각종수당 (휴일, 직무, 명절휴가비 등) | | 30.2백만원 |
- 교육강사 수당 120,000원 ×400회 | = | 48백만원 |
- 교육운영비(교구, 도서 구입) | = | 56백만원 |
- 시설운영비 | = | 30백만원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120백만원) | | |
- 유아교육 전담교사 2,350,000원 × 2명 × 12월 | = | 56.4백만원 |
- 보조교사 1,139,000원 × 1명 × 12월 | = | 13.6백만원 |
- 각종수당 (휴일, 직무, 명절휴가비 등) | = | 10백만원 |
- 유아전용 교재·교구 구입 | = | 20백만원 |
- 시설운영비 (안전쿠션 등) | = | 2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