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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식품산업과2026-10-06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식품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9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2026. 10. 12. ~ 10. 30.)에 제출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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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496호 제 출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34회 포항시의회 1차 정례회 (2026. 10. 12. ~ 10. 30.)에 제출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포 항 시 장 □ 제출안건 연번 | 안 건 명 | 소관부서 | 소 관 위 원 회 | 1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식품산업과 | 복지환경 위원회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식품산업과).pdf

PDF 첨부 본문
의안번호 제 호 동 의 의 결 2026. . . 사 연 월 일 (제 회) 항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26. . . 번 호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을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식품로봇은 식품 위생·안전과 기계·전기 안전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융합 영역으로, 기존 시험인증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업이 시제품 개발과 해외 인증 취득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포항시가 구축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제인증 분야 및 식품로봇·외식 푸드테크 기술 개발 고도화로, 국내기업의 제품화·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 민간투자 등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전담기관 및 글로벌 식품기기 인증인 NSF 국제시험인증기관 지정으로 해당 사무의 수탁기관으로 적합함. 이를 통해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 「포항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 1 - 4. 위탁내용 ○ 위탁사무명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 「포항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추진 필요성 :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 전문시설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운영 고도화를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 ○ 위탁사무 내용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장비 운영관리 및 활용지원, 시설 운영 및 관리 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 유망 벤처기업 육성  국제시험인증(NSF) 시험분석 수행 및 국제협력 네트워킹 지원 ○ 위탁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1045외 1 규 모 부지면적 6,546.6㎡ / 연면적 2,484.27㎡ (사무동 : 997.92㎡) 기계전기실, 통신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사무실, NSF 포항사무실, 입주공간 지원시설 (연구동 : 1,486.35㎡) NSF 시험인증 실험실, 공유주방, 내부식 실험실, 복합환경 분석실, 코워킹 스페이스, 기타로봇 연구실, 협동로봇 연구실, 사무실, 하역공간 위치도 - 2 -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백만원) 연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구분 ◦임대수입 32 33 34 99 세입 ◦인증 수수료 30 52 76 158 소계 62 85 110 257 운영수익 전액 세외수입 처리 ◦인건비 233 240 247 720 ◦시설장비 관리비 228 394 582 1,204 세출 ◦공공요금 및 제세 136 163 168 467 ◦회계정산료 3 3 3 9 소계 600 800 1,000 2,400 총 비용 600 800 1,000 2,400 - 3 - ○ 적정성 검토결과 연번 검토항목 내용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통해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서 푸드테크 관련 사업 수행 및 신규기획 중 - NSF시험인증기관 유치를 통해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美본사 다른 사무방식 1 산하 실험실 지정 및 시험인증 업무 수행중 수행가능성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관리·운영을 푸드테크 관련 사업 수행· 기획 및 NSF시험인증기관 운영과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포항시 출연기관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의 운영되는 기관이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지원을 수행 중 2 공공성 및 안정성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기업에 안정적인 시험인증 및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함 -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서 푸드테크 연구팀을 조직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상태임 - NSF시험인증기관 유치에 따라 실험 수행을 위한 NSF 美본사 3 경제적 효율성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실험원 자격을 획득함 - 기존 시험분석 인프라, 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체계를 활용함 으로써 별도의 운영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큼 수탁·대행기관 -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시험분석, 장비운영, 전문지식 기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문인력과 운영경험 보유 4 및 기술활용 - NSF와의 협력기반을 활용하여 국제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가능성 푸드테크 기업의 시험인증 및 기술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 - 시험인증 건수, 기업지원 실적, 전문인력 확보 실적, NSF인증 5 성과 측정 용이성 지원실적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성과 측정이 용이함 - 정기적인 사업계획 승인, 실적보고,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를 관리 및 운영의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6 투명성 - 체계적인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유지·관리 감독이 용이하며, 예산집행 및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성 유지 가능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운영의 위·수탁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수탁기관에 권한과 함께 관련 법령 준수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을 부여함 7 책임행정의 보장성 -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함 으로써 책임행정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 가능함 ○ 주무부서 의견 - 해당사업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수탁기관인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NSF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의 공공 및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서 업을 위탁 수행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4 - ○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내 용 ○ 심의일시 : ‘26. 08. 21.(금) 15:00 ○ 심의위원 :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6명(당연직, 2, 위촉직 4)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 1건 위탁·대행 - (식품산업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심의위원회 ○ 심의내용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심의 개최 개요 - 심사표에 따른 채점 및 평가(100점 만점) - 위원별 7개표에 점수 표시 및 합계까 70점 이상일 때 찬성 -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공기관 위탁 대행 결정 ○ 근 거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 6조 ○ (심의가결) 심의안건 1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결정 * 관련 공문 : [총무새마을과-33010(2026.08.26.)] - 위원 6명 모두 지표 합계 70점 이상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찬성 심의결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수 탁 기 관 심의결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재)포항소재 적 정 2026-40호 고도화 지원 산업진흥원 (평균점수 : 87.3점) 5. 위탁운영 추진계획 ○ 위탁운영 : 2027. 1. 1. ~ 2029. 12. 31. ○ 운영예산 : 매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예산안 제출 6.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 [붙임 1] ○ 위·수탁 협약서(안) : [붙임 2] ○ 비용추계서 : [붙임 3] ○ 성과관리계획(안) : [붙임 4] - 5 - - 6 - - 7 - - 8 - [붙임1]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지원⌟ 사업 계획서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1045외 1 ○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 ○ 사 업 량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지원 1식 ○ 사 업 비 : 2,4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 유망 벤처기업 육성  국제시험인증(NSF) 시험분석 수행 및 국제협력 네트워킹 지원  연구지원센터 구축장비 운영관리 및 활용지원, 시설 운영 및 관리 추진실적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 2024. ~ 2026. ○ NSF 아시아 시험인증기관 지정 : 2025. 11. ○ 포항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준공 : 2026. 9. 향후계획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관련기업 입주 : 2026. 10월 중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 2027.1. ~ 2029.12. - 9 - 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센터 위치도 현장사진 - 10 - [붙임 2]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협 약 서(안) ◦ 협약당사자 (위탁자) 포 항 시 (수탁자)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 11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 사 업 명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사업 □ 총사업기간 : 2027. 01. ∼ 2029. 12. (3년간) □ 총지원계획액 : 금2,400,000,000원(금이십사억원) □ 협약당사자 (위탁자) : 포항시 (수탁자) :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푸드테크연구지원 센터 고도화 지원」사업(이하“본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본 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사업의 원활하 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수탁사무의 수행, 사업비 지원 및 집 행, 재산 관리, 성과평가와 협약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위 협약에 의한 위․수탁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수탁 사무 가. 시설의 관리·운영,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푸드테크 식품기기·로봇 연구개발 지원 다. 국제시험인증 관련 시험분석 지원 - 12 - 라. 푸드테크 기업 입주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 마. 푸드테크 산업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바. 시설 유지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운영 2. 다음 위․수탁 시설 유지․관리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1045 외 1필지(1047) 나. 시 설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1층/2개동) ❍ 연구동 : 지상1층, 연면적 1,486.35㎡ ❍ 사무동 : 지상1층, 연면적 997.92㎡ 3.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 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위탁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역은 협약 체결 또는 최초 인계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확인하여 작성한 인계·인수서로 정하며, 재산의 변동이 있 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 관리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 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며 자동 연장하지 아니한다. ③ 후속 운영기관 미선정, 업무 인계 지연 또는 수탁자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이유로 협약기간을 자동 연장하거나 재계약이 성립한 것 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차기 위탁은 제18조에 따른 재계약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와 별도의 협약을 거쳐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 ①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 월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위탁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다만, 최초 연도 사업계획은 협약 체결 시 확정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인력별 업무 및 참여율, 수 - 13 - 입·지출계획과 항목별 산출내역, 시설·장비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성과목표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연도별 성과지표·목표치·산출근거·실적 인정기준·확인자료 및 평가·조치기준은 최초 협약 체결 시 붙임 「성과관리계획」으로 정 하며, 해당 붙임은 본 협약의 일부로 한다. ⑤ 붙임 「성과관리계획」에는 재계약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 는 항목과 항목별 최소 달성기준, 평가대상 기간, 기준일 및 실적 확 인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료 전 평가시점까지 달성하여야 할 기 준과 연간 최종목표는 구분하여 정한다. ⑥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에 해당 연도의 세부 이행계획을 포함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계약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변 경이나 사업비 조정을 이유로 필수 성과기준을 하향하거나 평가를 유 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자의 사무 변경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조정은 제19조에 따르고, 위탁자 귀책사유에 따른 조정은 제20 조에 따른다. ⑦ 수탁자는 매월 시험 수행 및 수입, 사업비 집행, 입주기업 지원, 장비 운영 및 주요 인력변동 등의 운영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의 최종 실적보고는 제 14조제2항의 기한에 따른다. 제5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증축, 개·보수하거나 주요 장비를 구입·폐 기하는 등 재산 현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 - 14 - 아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재산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 탁자는 관계 법령과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구입하 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예산 또는 시 귀속 수익금으로 구 입한 장비 등은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일상점검, 법정점검, 정기정비 및 필요한 검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협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 탁시설·장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 여·교환 또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을 이유로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⑨ 통상적인 유지보수는 승인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범위에서 수행한 다. 주요 부품 교체, 대규모 수선 또는 장비의 신규·대체 취득이 필 요한 경우에는 원인, 필요성, 대안 및 소요비용을 제출하여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추가 비용의 지원 여부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결 정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 - 15 -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 여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협약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며, 그 수 행과 관련한 책임은 제22조에 따른다. ⑤ 수탁자는 시험 수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과 인력 배치기준 을 유지하여야 한다. 필수인력의 축소 또는 주요 업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연속성과 안전 확보방안을 제출하여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자격 상실, 퇴사 등으로 필수인력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대체인력 확보 및 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중단 및 비상대응) ① 수탁자는 시설·장비 고장, 안전사고 또는 시험 수행자격의 정지·상실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에는 발생 원인, 영향을 받는 업무, 예상 중단기간, 안전조치, 복구계획 및 이용기업 보호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중단에 대비하여 시료·시험재료 보존, 진행 중인 시험의 처리, 의뢰기업 안내 및 외부 적격기관 연계 등을 포함한 비 상대응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급박한 위험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와 해당 업무의 중지를 우선 실시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수행자격이 필요한 시험은 해당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유, 발생기간, 사업에 미친 영향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한 조치를 입증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발생에 따른 협약기간 및 재계약의 처리는 제3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 불가항력 사유 :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전쟁·사변, 감염병에 - 16 - 따른 법령상 시설 폐쇄·운영 제한 등 협약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 필요한 예방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위탁사무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한 사유 제8조(입주 및 시설 이용)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업 등이 센터에 입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 도록 할 수 있다. 입주 및 이용기간은 이 협약의 위·수탁기간을 초 과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입주·이용 대상, 선정기준, 이용목적, 기간, 사용료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입주·이용계약에 협약 종료 또는 운영기관 변경 시 처 리방안을 명시하고,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에게 의무를 부 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위 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협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 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속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비용 절감 및 인력 배치 조정 시에는 근로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푸드테크 산 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17 -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게 연도별로 지급하되, 예산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 위에서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 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 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소요경비 산 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인력별 참여율과 다른 사업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중복 계상하지 아니한다. ⑤ 총지원계획액은 2,400백만원이며, 연도별 계획액은 2027년 600백 만원, 2028년 800백만원, 2029년 1,000백만원으로 한다. 실제 지급액 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 범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성과평가 및 중간 점검 결과, 사업수요와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⑥ 위탁자는 성과목표 미달 원인, 실제 사업수요, 집행실적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대상·금액·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 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 조정 시에는 시설 안전관리 등 필수 운영비와 사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한 비용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성과목표 달성 률만으로 전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⑧ 수탁자는 조정된 사업비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이행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협약에서 확정한 재계약 필수 성과기준은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다만, 위탁자의 정책 변경에 따른 사무 축소·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 조정으로 - 18 - 기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다. ⑨ 미집행 사업비의 조정과 목적 외 사용·중복 지급 등 부당집행액 의 반환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12조(재정부담 관리 및 비용절감) ① 인증수입 감소 또는 일반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부족분을 위탁자가 자동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수입 감소 또는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의 원인과 예상 규모 2. 계획 대비 운영수지 및 시의 순재정부담 변화 3. 필수 유지비, 시험물량 연동비 및 축소·연기 가능한 사업비의 구분 4. 비용 절감·사업 축소의 대상, 산출근거, 실행시기 및 예상 절감액 5. 확보 가능한 대체재원과 사용조건 6. 절감 및 사업 조정 후에도 남는 필수 운영비 부족액 ③ 수탁자는 비용 절감과 사업규모 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승인된 예 산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 안전관리와 기존 입주기업 및 진행사업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수입 감소액과 절감 가능액을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 며, 수입 감소액만큼 비용이 자동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별도사업을 통해 확보한 외부재원은 확정액·입금액 및 사용조건 을 구분하고 용도제한과 수행비용을 반영하여 센터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재원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미확정 과제수입을 전제로 신규 지출이나 인력 확대를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비용 절감과 사업규모 조정 후에도 필수 운영비가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족 사유·규모·대안 및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19 - ⑦ 위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상 필요한 예산심사 절차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탁자는 절차 완료 전에 추가 지원을 전제로 위탁자에게 채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⑧ 협약기간 이후의 운영비 지원은 이 협약으로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익금의 징수·처리 등)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 라 임대료·이용료·시험수수료 등 수익금을 징수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 및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대상·방법·금액 산정기준에 대해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사업에 따른 시 귀속 수익금은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한 다. 운영경비 또는 성과상여금 등과 임의로 상계하거나 직접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까지 수익금의 수 납·환급·미수금 및 이자 발생내역을 포함한 연간 정산서를 제출하 고, 위탁자의 정산 확인 후 지정한 기한까지 시 귀속 수익금과 그 발 생이자를 연 1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납입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탁자는 미수금의 발생 사유, 회수계획 및 조치결과를 정산서에 포함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 및 위탁자의 승인 없이 감면하거나 결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익금의 정산 및 납입은 제14조제2항에 따른다. ⑦ 별도 보조·출연·지원사업 자금은 해당 사업의 협약과 집행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며, 시 귀속 수익금 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센터 운영재원으로 일괄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연간 집행내역을 - 20 - 정리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탁자의 정산 확인 후 지정한 기한까지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 귀속 수익금의 정산 및 납입은 제13조에 따른다. ②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개 월 이내에 최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수익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위 탁자의 확인을 거쳐 사업비 잔액·이자 및 미납 수익금을 지체 없이 반환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③ 미수금·미지급금·보증금·선수금·환급금 등 미결사항은 처리책 임과 기한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납입한 수익금은 중복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자는 정산에 필요한 증빙의 보완이나 회계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 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사무편람의 보완·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필요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재산의 운영에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 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성과평가 또는 중간점검 결과 성과 미달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시정사항과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개선을 요 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달 원인, 개선방 - 21 - 안, 비용 절감 및 사업 조정방안, 이행일정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에 사유와 변경일정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종료 전 평가를 유예하거나 재계약 제한을 회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이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필수 성과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자는 이 협약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 리 결과 또는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미리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는 해당 연도 확정예산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급시기와 금액을 수탁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17조(성과평가) ① 위탁자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목표 및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수탁자는 관련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료 시험 수행 건수와 실제 시험수수료 수입 2. 입주·이용기업 실적과 기업별 지원 결과 3.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과 비용 절감 실적 4. 시설·장비 활용 및 유지관리 실적 5. 계획 대비 추가 시비부담 발생 여부 6. 시정요구 및 개선조치 이행 여부 - 22 - ③ 위탁자는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를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일까지의 실적, 연말 예상실적 및 차년도 사업수요는 구분하여 확인한다. ④ 실제 수행·수입과 상담·업무협약·예상 수요를 구분하여 평가한 다. 불가항력 등 실적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증빙을 통해 확인하되, 그 사실만으로 필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종료 전 평가는 2029년 8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탁자의 의견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결과 를 확정한다. 평가결과는 차기 예산안 편성과 재계약 여부 판단에 활 용하며,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는 붙임 「성과관리계획」에 따른다. ⑥ 위탁자는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수탁기관 관계자 및 평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에 서 배제한다. ⑦ 위탁자는 잠정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결과와 판단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⑧ 소명은 평가 기준일 이전 실적의 사실관계, 평가기준 및 산식의 적용, 평가절차의 적정성,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예외 사유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기준일 이후 실적을 추가하 여 필수기준 미달 판정을 회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평가결과는 필수기준별 충족 여부와 종합평가 결과를 구분하여 작 성하고, 시정요구, 사업비·사업규모 조정, 재계약 제한 및 후속 운영 방안에 반영한다. 제18조(재계약 제한) ① 수탁자는 붙임 「성과관리계획」에 정한 재계 약 필수 성과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예외를 반영한 종료 전 평가 에서 필수 성과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협 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동일 수탁기관과 종료 직후 차기 동일 - 23 - 위탁사무에 대하여 기존 협약을 연장·갱신하거나 공개모집에 따른 새로운 선정절차 없이 직접 재협약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성과 미달을 이유로 동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참여를 배제하거나 선정 여 부를 미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모집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7 항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다른 항목의 초과실적, 종합평가 점수, 개선계획 제출 또는 장래 의 실적 달성 예상으로 필수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다. ④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적법한 조정을 제외하고, 임의적인 목표 하향, 평가 유예, 사업명 변경, 형식적인 사업 분할 또는 단기·임시 협약 체결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존 계약관계의 연장·갱신 또는 직 접 재협약 제한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사무의 동일성은 사 무의 목적, 내용 및 수행범위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수 탁기관의 공개모집 참여 및 제7항에 따른 적법한 심사를 통한 새로운 선정은 재계약 제한의 회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위탁자는 필수 성과기준 충족 여부와 별도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계약 및 차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⑥ 이 조에 따른 재계약 제한은 종료 직후 차기 동일 위탁사무에 대 한 기존 계약관계의 연장·갱신 및 공개모집에 따른 새로운 선정절차 없는 직접 재협약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협약만을 근거로 동일 수 탁기관의 공개모집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여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참가자격 제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⑦ 위탁자가 차기 동일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 는 경우에는 과거 운영성과, 성과 미달의 원인과 귀책 정도, 개선조 치 이행실적 및 향후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할 심사항목, 배점, 평 가방법, 검증자료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모집공고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위탁사무와의 관련성 및 평가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정하고, 모든 신청기관에 공정하게 - 24 - 적용하여야 한다. 과거 성과 미달 사실만을 이유로 참가를 배제하거 나 자동 탈락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예외 적용) ① 필수 성과기준의 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계 약 제한의 예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확정판결·효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성과기준이나 재계약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 위탁자의 정책 변경에 따른 위탁사무의 축소·변경 또는 이에 수 반되는 사업비 조정으로 기존 성과기준의 적용이 객관적으로 곤란해 진 경우 3. 제7조에 따른 불가항력이 위탁사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필요한 피해 최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성과기준의 달성이 객관 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예외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생 원인, 영 향을 받은 업무·성과지표·기간, 인과관계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한 목표 미달이나 평가 결과 에 대한 불만만으로 조정 또는 예외를 요청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서면 법률검토, 관계 법 령 및 조례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정 또는 예외의 인정 여부·범 위·근거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 또는 예외는 해당 사유가 직접 영향을 미친 성과지표와 기간 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한다. 조정 시에는 업무 중단기간, 변경 된 사무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영향을 받지 않 은 지표의 기준은 유지한다. 성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 용과 산출근거를 붙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당사자가 서면으 로 확인한다. - 25 - ⑤ 일반적인 경영난, 수요 감소, 인력 부족 또는 후속 운영기관 미선 정만으로 조정 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탁자의 성과 부진 이나 부당집행에 따른 사업비 감액만을 이유로 성과기준을 낮추어서 는 아니 된다. ⑥ 조정 또는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계약이 보장되거나 협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조정 또는 예 외 검토 중에도 법령 또는 법원 결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 과평가와 종료 준비를 계속한다. 제20조(성과기준 조정) ① 이 조에서 “위탁자 귀책사유”란 위탁자가 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수탁자의 위 탁사무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위탁자가 확정예산과 승인된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8항에 따라 통보한 시기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2. 위탁자가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제2항·제9항, 제6조 제5항, 제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 16조제8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탁자가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계·인수서에 기재된 시설·장비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인계 당시 존재하였으나 공동 확인 시 통 상의 주의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로 해당 시설·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탁자가 이 협약 및 승인된 사업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수탁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시험인력·장비를 그 업무에 투입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26 - 1. 수탁자의 신청 지연, 신청서류 미비 또는 보완 지연으로 승인이나 지급이 늦어진 경우 2. 위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불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경우 3. 제11조 제6항에 따른 사업비 감액 또는 사업규모 조정 4. 예산 의결 결과나 위탁자의 정책 변경에 따른 위탁사무 또는 사업 비의 조정. 이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5. 제19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 ③ 수탁자는 위탁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 귀책사유의 내용과 발생기간 2. 영향을 받은 성과지표와 영향기간 3. 위탁자 귀책사유와 성과 미달 사이의 인과관계 4. 제4항에 따라 취한 피해 최소화 조치 ④ 수탁자는 위탁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 촉구, 일정 조정, 대체 장비 활용 및 외부 적격기관 연계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영향이 확 대된 부분은 제6항에 따른 조정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의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위탁자 귀책사유와 그 발생기간이 위탁자의 공문 또는 회계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 보 지연만을 이유로 조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 제7항 에 따른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주장하 지 아니한 사유는 종료 전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⑥ 위탁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직접 영향을 미친 성과지표와 기간에 한하여 기존 성과목표를 필요한 최소 범위에 서 조정한다. 조정 범위는 업무 중단기간, 시험 수행 가능 물량 및 수입에 미친 영향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인과관계를 근거로 산정하며, - 27 - 영향을 받지 않은 지표의 기준과 기존 최소 달성률은 유지한다. ⑦ 위탁자는 위탁자 귀책사유의 인정 여부와 조정 범위를 결정할 때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서면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승인·지급 업무를 담당한 부서는 경위와 처리기록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⑧ 위탁자는 제7항에 따른 결정을 제17조 제5항에 따른 종료 전 평가 결과 확정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종료 전 평가를 유예하 지 아니한다. ⑨ 이 조에 따라 기준이 조정되더라도 필수 성과기준을 충족한 것으 로 보지 아니하며,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제18조에 따른 충족 여부 를 판정한다. ⑩ 조정 결과는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붙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당사자가 서면으로 확인한다. ⑪ 위탁자 귀책사유로 수탁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는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르며, 이 조에 따른 성과기준 조정과는 구 분하여 처리한다. 제21조(재위탁금지)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부 사 무를 제3자에게 용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탁자는 해당 사 무의 관리·감독 및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탁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은 관계 법령과 해 당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다. - 28 - ②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수 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위탁자가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위탁자가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 려운 경우 4. 위·수탁 협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회계부정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으로 협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일 90일 전까 지 해지 사유와 예정일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3호부터 제9호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 - 29 -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수탁재산의 반환 및 업무인계)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 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관리·취득하고 있는 위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적법하게 지정된 인수자에게 반환·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최초 인계·인수서와 이후 변동내역을 기준으로 시설· 장비의 소유권, 취득재원, 처분제한,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대 장과 현물을 대조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인계 대상에는 유지관리·안전점검 기록, 시험원자료·시료, 사 업·회계자료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기업비밀·지식재산권 및 제 3자의 권리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 및 진행 중인 시험·지원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잔여 업무 및 이행기한 2. 보증금·선수금·미수금·미지급금 및 환급사항 3. 업무의 완료·승계 또는 외부 적격기관 연계방안 4. 계약상대방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 5. 이용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보호조치 ⑤ 수탁자는 인계목록과 미결사항, 처리책임자 및 처리기한을 명시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위탁자 또는 인수자와 공동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 및 수익금의 정산·반환·납입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25조(종료 준비 및 후속 운영) ① 위탁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운영기관 변경, 직영 전환 및 기능별 운영 등 후속 운영방안의 검토 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운영방식에 필요한 인력·자격 및 업무 수행요건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장비·자료, 입주기업, 진행사업, 인력 및 채권·채무를 포함한 종료·인계계획을 제출하여 - 30 - 야 한다. ③ 중도해지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인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해지일과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한 해지로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재산 보호 및 이용기업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미결사항의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종료일까지 인계가 이루어지도록 공동 실사와 이용기업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후속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필수 안전관리 중심의 한시 직영, 사업범위 조정 및 외부 적격기관 연계 등을 검토한다. 후 속기관 미선정만을 이유로 기존 협약을 자동 연장하지 아니한다. ⑥ 협약 종료 후 수탁자의 인계 협조 업무는 자료 설명, 정산 및 미 결사항 처리 등 인계 완료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협약의 준비·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및 그 밖의 정보를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 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협약의 해석) ① 협약 각 조항의 해석과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관련 법규가 없거나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위탁자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협의를 이유로 성과평가·재 계약 제한 및 재정부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임의로 완화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8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위탁 사무의 수행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위·수탁 개시일 전에는 사 - 31 - 업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확정, 재산 인계 등 사업 준비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한다. 협약의 효력은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로 하 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는 해당 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민·형사상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와 관 련되는 조항에 한정하여 사건·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③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감 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이 존속한다. ④ 재산 반환, 자료보전, 비밀유지 및 업무 인계에 관한 의무는 해당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29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 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하여 공증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 포 항 시 (인) (수탁자) :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인) - 32 -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비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 시 연간 약 800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7년 ∼ 2029년(3년간)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27년~ 2029년까지 3년간 위탁 시 소요비용을 추산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구분 ◦임대수입 32 33 34 99 세입 ◦인증 수수료 30 52 76 158 소계 62 85 110 257 운영수익 전액 세외수입 처리 ◦인건비 233 240 247 720 ◦시설장비 관리비 228 394 582 1,204 세출 ◦공공요금 및 제세 136 163 168 467 ◦회계정산료 3 3 3 9 소계 600 800 1,000 2,400 총 비용 600 800 1,000 2,400 4. 작성자 : 환경국 식품산업과장 박 선 희 (인) - 33 -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세입 및 세출 항목 ❍ 주요세입 - 기업입주 임대수입(입주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주방 등) - 인증수수료(NSF시험인증 등) ❍ 주요세출 - 인건비 - 시설장비 관리비(시설청소용역, 방충방서용역, 폐기물처리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상하수도, 가스, 회계정산 등) 2. 세입 ① 임대수입 : 31,768천원 ~ 33,702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입주사무실 Ÿ 45,840원/월×4개소×12개월 2,200 2,266 2,334 6,800 코워킹스페이스 Ÿ 1,596,760원/월×6개월(50%활용) 9,581 9,868 10,164 29,613 기타로봇연구실 Ÿ 1,596,760원/월×6개월(50%활용) 9,581 9,868 10,164 29,613 공유주방 Ÿ 1,734,280원/월×6개월(50%활용) 10,406 10,718 11,040 32,164 합 계 31,768 32,720 33,702 98,190 ※ 임대료 : 임대료(4,637원/㎡) 및 관리비(3,003원/㎡)로 구성되며, 연 3% 인상률 적용 예정 ※ 입주사무실(6㎡) 4개소, 코워킹스페이스(209㎡), 기타로봇연구실(209㎡), 공유주방(227㎡) 운영 예정 ※ 코워킹스페이스, 기타로봇연구실, 공유주방은 푸드테크 식품기기·로봇 실증 테스트 베드로서 관련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연구 및 구현을 위한 공간으로 임대 예정 - 34 - ② 인증수수료 : 30,000천원 ~ 76,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NSF시험인증 Ÿ 1,500천원×20건 30,000 52,000 76,000 158,000 합 계 30,000 52,000 76,000 158,000 ※ NSF 시험인증에 따른 평균 인증수수료, 최대(2백만원) + 최소(1백만원) ÷ 2 = 1.5백만원 ※ NSF 시험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수익금은 변동될 수 있음 ▸ NSF시험인증 발생건수 - 2025년 대비 2026년 NSF KOREA 접수 인증제품 현황에 따라 신규 국내사 접수물량 51건 기준으로 계산 - 2026년 하반기 접수예정 10건 기준 2027년 접수예정 20건 산정 - 아시아 유일의 美산하 NSF실험실로 국내물량 집중예정 - 1~2차년도 안정화시기 이후 2차년도 하반기부터 국내물량 전량 접수(2차년도 상반기 10건, 2차년도 하반기 25건) (단위: 건)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시험인증 10 10 20 10 25 35 25 26 51 45 61 106 건수 추진단계 시험인증 안정화 인증시험 확대 국내 전량 확보 - ※ 국내 식품기기·로봇 NSF시험인증 물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량 흡수 예정 ※ NSF/ANSI 2(식품기기 서비스), NSF/ANSI 51(식품기기 재질)에 해당하는 시험인증 건수 - 35 - 3. 세출 ① 인건비(전담인력 총 12명) : 233,046천원 ~ 247,238천원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운영 관리 - 푸드테크 식품기기 실증, 국제시험인증(NSF) 등 지원 및 관리 - 실증연구 시설 임대 및 시설 임차료 등 관리 ▸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수주 등 ▸ 국제시험인증(NSF) 시험분석 수행 및 국제협력 네트워킹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기존인력(9명) 159,300 164,079 169,001 492,380 신규인력(3명) 73,746 75,958 78,237 227,941 합 계 233,046 240,037 247,238 720,321 ▸기존인력(9명) : 인건비×참여율(30%) 적용 = 159,300천원 ▸신규인력(3명) : 평균임금(주임)×참여율(50%) 적용 = 24,582천원 ※ 신규인력 : 평균임금(주임급), 최대(56,597천원) + 최소(41,734천원) ÷ 2 × 50% = 24,582천원 ※ 물가상승률 매년 3% 인상 반영(2027년 ~ 2029년) ② 시설장비 관리비 : 228,467천원 ~ 581,661천원 ▸ 시설청소용역 : 시설 청소용역 인력 인건비 등 ▸ 방충방서용역 : 시설 방충·방서 용역비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 위탁 및 처리비 ▸ 건물화재보험비 : 화재 및 시설배상책임 등 보험비 ▸ 시험인증보험비 : 국제시험인증 시설 및 실험수행 보증보험비 ▸ 시험인증교육비 : 국제시험인증 교육 개설 및 라이센스 획득비 ▸ 국외여비출장비 : 국제시험인증 실험원 美본사 국외출장비 ▸ 현장실사통역비 : 국제시험인증 현장점검 실사 대응 기술통역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 36 - ▸ 실험장비재료비 : 식품기기·로봇 및 국제시험인증 소모성 재료비 ※ 유사시설 시설관리비 기반, 지원센터 세출 예상액 계상(물가상승률 3%반영, 유지비 및 재료비 제외) ※ 연면적 : 푸드테크센터 2,484.27㎡ / 강관기술센터 2,725.16㎡ / 고기능금속기술센터 2,384.85㎡ 1) NSF 국제시험인증에 해외 물품 배송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보험 가입 2~3) 우리은행 기간별 환율(2026.01.~2026.07.) 매매기준율 1$=1,487.31원 적용 - 시험인증교육비(14,839$), 국외여비출장비(여비 2,600$/인, 항공료 3,000천원/인) 책정 4~5) 푸드테크 기기 국제시험분석 단계별 인증 확대에 따른 유지비 및 재료비 등 추가 소요 ※ 1단계(2027년) 시험인증안정화 / 2단계(2028년) 인증확대 / 3단계(2029년) 국내 전량확보 ③ 공공요금 및 제세 : 138,972천원 ~ 170,759천원 ▸유틸리티 :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임 대 료 : 인터넷·전화, 복합기, 정수기·비데 등 임대료 ▸회계정산 : 연간 사업비 회계정산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전기세 Ÿ9,166천원×12개월 109,992 113,292 116,691 339,975 상하수도 Ÿ 500천원×12개월 6,000 6,180 6,365 18,545 가스(LPG) Ÿ 500천원×12개월 6,000 6,180 6,365 18,545 인터넷/전화 Ÿ 533천원×12개월 6,396 12,360 12,731 31,487 복합기 임대 Ÿ 385천원×12개월 4,620 21,630 22,279 48,529 정수기/비데 Ÿ 247천원×12개월 2,964 3,053 3,145 9,162 회계정산 Ÿ 3,000천원×1식 3,000 3,090 3,183 9,273 합 계 138,972 165,785 170,759 475,516 ※ 유사시설 연면적 대비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세출 및 전기료 등 반영(물가상승률 3%반영) ※ 연면적 : 푸드테크센터 2,484.27㎡ / 강관기술센터 2,725.16㎡ / 고기능금속기술센터 2,384.85㎡ - 37 - Ⅲ 2027년 운영비 【 총괄표 】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예산 비고 임대수입 31,768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인증 수수료 30,000 수입 세외수입 처리 지자체 보조금 600,485 계 662,253 운영인력 인건비 233,046 시설장비 유지비 228,467 세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35,972 회계정산 3,000 계 600,485 ① 수입 : 662,25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예산 위탁 운영비 ⦁2027년 운영 사업비(지자체 경상보조) 600,485 ⦁임대수입 - 입주사무실 45,840원/월×4개소×12개월 31,768 자체 수입 - 임대공간 4,927,800원/월(3개소)×6개월(50%활용) (예상 수입) ⦁인증수수료 30,000 - NSF시험인증 1,500천원×20건 계 662,253 - 38 - ② 지출 : 600,485천원 (단위 : 천원) 비목 보조세목 금액 내용 ⦁운영인력 인건비 : 233,046천원 인건비 보수 233,046 - (기존)평균17,700천원(참여율30%)×9명=159,300천원 - (신규)평균24,582천원(참여율50%)×3명=73,746천원 ⦁시설청소용역 5,000천원×12개월=60,000천원 ⦁방충방서용역 1,000천원×12개월=12,000천원 ⦁폐기물처리비 500천원×12개월=6,000천원 ⦁건물화재보험비 1,000천원×12개월=12,000천원 시설장비 ⦁시험인증보험비 1,750천원×12개월=21,000천원 228,467 유지비 ⦁시험인증교육비 22,070천원×1식=22,070천원 ⦁국외여비출장비 6,867천원×3명=20,601천원 ⦁현장실사통역비 1,200천원×4일=4,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0천원×12개월=60,000천원 일반 ⦁실험장비재료비 833천원×12개월=9,996천원 운영비 ⦁전기세 9,166천원×12개월=109,992천원 ⦁상하수도 500천원×12개월=6,000천원 공공요금 ⦁가스(LPG) 500천원×12개월=6,000천원 135,972 및 제세 ⦁전화·통신회선 533천원×12개월=6,396천원 ⦁복합기 등 임차 385천원×12개월=4,620천원 ⦁정수기 등 임차 247천원×12개월=2,964천원 회계정산 3,000 ⦁회계정산비 3,000천원×1식=3,000천원 계 600,485 ※ 지출의 추계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유사건물의 집행액을 연면적 대비 계상함[붙임4] - 39 - [붙임 4] ⌜성과관리계획(안)⌟ Ⅰ 성과관리 개요 ◦ 관리기간 : 2027. 1. 1. ~ 2029. 12. 31. ◦ 평가주체 : 포항시 식품산업과(푸드테크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검증) ◦ 관리방법 : 월별 실적보고, 예산 편성 전 중간점검, 연간·종료 전 성과평가 Ⅱ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주요내용 검증자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누적 • 측정기준 : 시험 완료 건수 NSF • 측정대상 : 센터 수행 시험 20건 35건 51건 106건 결과보고서 시험 수행건수 Ÿ 측정방법 : 결과보고서 실적 Ÿ 측정기준 : 수수료 입금 시험수수료 수입 Ÿ 측정대상 : 시험수수료 수입 30백만원 52백만원 76백만원 158백만원 회계정산서 Ÿ 측정방법 : 회계정산서, 거래내역 Ÿ 측정기준 : 연구과제 잔여 인건비 확보액 센터운영 Ÿ 측정대상 : 참여연구원 인건비 445백만원 459백만원 473백만원 1,377백만원 회계정산서 순재원 확보 Ÿ 측정방법 : 회계정산서, 타사업 인건비 확보내역 Ÿ 측정기준 : 센터 입주실적(입주율) 센터 기업 100% 100% 100% 100% Ÿ 측정대상 : 센터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입주율 Ÿ 측정방법 : 입주계약서, 현장확인 (4개사) (4개사) (4개사) (4개사) Ÿ 측정기준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입주·이용기업 지원수 입주·이용 Ÿ 측정대상 : 센터 입주·이용기업 - 4개사 8개사 12개사 결과보고서 기업지원 Ÿ 측정방법 : 테 스 트 베 드 실 증 및 시제품제작 등 지원결과 확인 Ÿ 측정기준 : 집행액÷최종 승인 사업비×100 운영비 집행률 95% 95% 95% 95% 회계정산서 Ÿ 측정대상 : 사업 운영비 Ÿ 측정방법 : 회계정산서 집행내역 Ÿ 측정기준 : NSF 장비활용 승인 시험의 자격 유지 수 장비활용 및 NSF공식 • 측정대상 : NSF 시험 수행자격 7종 7종 7종 7종 유지관리 실적 • 측정방법 : 승인범위·정지·상실 승인서 여부 확인 Ÿ 측정산식 : 지자체 추가부담 계획대비 추가 발생여부 0원 0원 0원 0원 회계정산서 시비 발생 Ÿ 측정대상 : 교부 사업비 Ÿ 측정방법 : 교부결정서, 회계정산서 - 40 - Ⅲ 실적 인정기준 성과지표 주요내용 NSF 실제 시험이 완료되고 결과보고서가 발급된 건을 인정. 동일 제품(대상)의 시험 수행건수 중복 보고 및 단순 수정·재발급은 별도 건수로 산정하지 않음 시험수수료 평가 기준일까지 실제 입금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 미수금과 수입 향후 입금 예정액은 별도 표시 센터운영 사업(과제) 협약에 따른 인건비 배분내역 등으로 확보된 인건비를 순재원 확보 인정하고, 확보 예정액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 계상액은 제외 센터 기업 실제 입주 및 지원 완료 여부를 확인. 지원기업은 연도 내 중복을 입주율 제외하고, 센터에 입주한 실제 기업 현황을 별도 제시 실제 입주 및 지원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기업은 포항 지역에 입주·이용 한하며 연도 내 중복을 제외하고, 연도 간 중복을 제외한 기업지원 기업지원 현황을 별도 제시 재계약 필수기준에 따른 필수업무와 승인된 사업의 이행여부 확인, 운영비 집행률 사업 미이행에 따른 미집행액을 비용을 비용절감 실적으로 비인정 장비활용 및 장비의 상태뿐만 아니라 점검 및 검정에 따른 NSF에서 승인한 인증 유지관리 실적 실험의 확보 내역도 확인하며, 지원 기간 중 자격 정지 및 상실 등 여부 확인 계획대비 추가 연도별 계획액 초과 지원액을 산정하고, 발생 사유와 승인 절차를 시비 발생 함께 확인. 다른 연도의 감액분과 상계하지 않음 Ⅳ 평가일정 및 내용 성과지표 주요내용 비고 월별 매월 실적을 목표 달성 추이 및 실적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운영상 문제 점검 예산 편성 전 매년 8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9~10월 당초예산 편성과 차년도 중간점검 9월 중 점검 사업계획 검토에 활용 예산심사 11월 심사 시점의 실제 실적과 차년도 사업규모 및 자료 제출 연말 예상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예산 조정 필요성 검토 연간 연말 전체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연간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성과평가 말까지 제출받아 평가 및 개선조치 2029년 8월 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9월 중 실시하되, 차기 재계약 제한 여부 및 후속 종료 전 평가 예산안 편성· 재계약 심의 전 및 운영방안 판단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확정 최종 실적·정산 2029년 말까지의 전체 실적을 위탁기간 전체 성과·정산 및 확인 2030년1월 말까지 제출 미결사항 확인 - 41 - Ⅴ 재계약 기준 가. 필수기준 필수항목 최소 충족기준 검증자료 NSF 최초 협약에서 확정한 2029년 시험성적서 · 완료보고서 시험 수행건수 8월말 기준 누적목표 75% 이상 최초 협약에서 정한 2029년 8월말 회계정산서 ·입금 및 시험수수료 수입 기준 누적 수입목표 75% 이상 환급내역 시험 수행자격 위탁기간 중 NSF 승인서 유지 승인 시험 수행자격 7종 유지 나. 일반 관리지표 ◦ 기업 입주·지원 실적, 운영비 집행 및 비용 절감, 시설·장비 관리, 등은 사업개선, 예산 조정 및 후속 운영방안 검토 시 활용 ◦ 일반 관리지표의 미달만으로 재계약 제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협약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시정요구 불이행 등은 협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별도 처리 Ⅵ 평가결과별 조치계획 구분 주요내용 성과미달 예상·발생 시 원인과 개선방안·일정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사업수요 비용절감과 사업규모 조정을 우선검토하고 필수 운영비를 구분 감소·수입부족 하여 차년도 지원규모 산정 기존 계약관계의 연장·갱신 및 직접 재협약을 제한한되 공개모집 필수기준 미충족 시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며, 공개모집에 참여한 경우 사전에 공개한 심사항목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 필수기준 충족 시 기준 충족만으로 재계약을 보장하지 않음 사유·영향·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 및 서면 법률검토 조정·예외 필요 시 등을 거쳐 협약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결정 후속 운영방안 마련, 시설·장비·자료 인계 및 이용기업 보호조치 계약 종료 확정 시 이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보고·정산서 제출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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