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위반 및 동법 제53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부과된 어선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어선법 위반자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2.(17일간)
3.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어선법」 제21조 및 동법 제53조(과태료)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파일 참조
261006_공시송달공고문(어선법).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5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위반 및 동법 제53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부과된
어선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어선법 위반자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2.(17일간)
3.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어선법」 제21조 및 동법 제53조(과태료)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당사자
위반법령 고지세액(원) 반송 사유
주소 성명
포항시 남구 수취인
박*식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계 : 900,000
해동로 불명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등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포항시 수산정책과(전화 054-270-2753, 팩스 054-270-2740)
2026. 10. 6.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