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열람대장(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열람대장 (아산시)
연번 | 확인일/ 조치안내 | 방치장소 | 자전거종류 | 모델/색상 | 수량 | 제조회사 | 사진 | 이동․보관 일시/장소 | 공고기간 | 비고 |
1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노랑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1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74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2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주황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2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18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3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3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14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4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노랑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4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02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5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5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04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연번 | 확인일/ 조치안내 | 방치장소 | 자전거종류 | 모델/색상 | 수량 | 제조회사 | 사진 | 이동․보관 일시/장소 | 공고기간 | 비고 |
6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6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8pixel, 세로 808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7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7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10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8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8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792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9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09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784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10 | ‘26.10.01. | 신창역 일원 | 일반자전거 | 검정,파랑 | 1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100110 신창역 수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02pixel EXIF 버전 : 0232 | 26. 10. 01.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 | 26.10.01.~26.10.19. | 공고기간 이후 폐기처분 예정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공고 제2026-20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9.(14일간)
3. 대상자전거: (붙임 참조)
4. 처리예정일: 2026. 10. 20. 이후
5. 내 용: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시 매각 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041-540-2339)
7. 근거법령
〇「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〇「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열람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