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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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해체․철거 공사 -2권역
2026. 10. .
아산시(건축과)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해체․철거 공사-2권역
2. 목 적
아산시 일원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철거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배방읍, 동지역, 신창, 도고, 송악, 선장
4.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 물량
- 사업물량 : 23동
- 면 적 : 2256.96㎡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6. 공사 유의사항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 본 공사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석면안전 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해체·제거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를 소지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만 소지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업만 소지한 경우는 계약내용(시방서) 등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 길잡이 [별첨 3]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안전보건공단 발간)』등에 따른 작업안전 및 근로자 추락·붕괴위험 방지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지붕 위 작업 특성상 추락·붕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관련법 및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안전보건공단 발간)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건축물이「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에 제출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슬레이트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국비, 도․시비 및 지자체 지원금 초과비용(동당 지원금액 초과분) 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가 자부담한다.
국비, 도․시비 및 지자체 지원금의 동별 정산 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자부담 비용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 및 아산시에 자부담 관련 서류(사업자 입금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확인서, 영수증)를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구시 철거관련서류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을 아산시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현장대리인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에 의해 30억 미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또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덧씌운 지붕 관련
- 슬레이트 해체 업체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슬레이트 지붕위 덧씌운 지붕* 분리를 해야하며, 분리비는 발주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덧씌운 지붕 분리비는 공사비 처리 지침에 의하여 정산한다.
* 슬레이트 지붕위에 칼라강판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 본 공사는 반드시 안전고리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공사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해체작업장 주변 슬레이트 잔재물 확인 및 청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변 잔재물 확인 및 처리 범위는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 청소·처리*(단, 담벼락 등 부지경계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지경계내까지)
* [별지 제13호 서식]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점검표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붙임 1] 해체․철거작업 사진대지 참조
-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외에 폐기물 포장·보관 지점 및 위생설비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 폐기물 포장·보관 지점 주변 사면 1m 이내 청소·처리
· 위생설비시설 주변 사면 1m 이내 청소·처리
본 공사는 2026년 한시적 지원 확대 지침에 따라 건축물 본체의 해체·철거뿐만 아니라, 현장 내 별도로 적치(보관)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를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해체․처리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1.1.2 이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라 함은 아산시를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2.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아산시 또는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
1.3 적용기준 등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1.4 공사관계자
1.4.1 감독관
감독관의 업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감독관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1.4.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설계도서 검토
1.5.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아산시에 통지하고 아산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아산시의 해석, 지시 또는 아산시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1.5.3 앞의 1.5.2항과 관련하여 아산시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아산시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아산시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2.1 착공신고서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신고서
③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경력수첩 사본
④ 보안각서
⑤ 현장조직표
⑥ 공사예정공정표
⑦ 안전관리계획서(비계설치, 안전교육)
⑧ 환경관리계획서
⑨ 재해발생시 안전관리계획서 –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작업자 안전교육계획 등 포함하여 계획수립
⑩ 시공계획서 - 공종별 인력, 품질, 공정관리계획
⑪ 해체, 철거대상물 사진첩
⑫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일체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재
3.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3.1.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규정된 자재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1.4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4.1 공정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1.2 슬레이트 해체 작업 및 폐슬레이트 차량 적재 및 운반은 예정공정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1.3 발주처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4 폐슬레이트만 운반하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타 폐기물과 혼합운반을 금지한다.
4.1.5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및 운반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운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4.1.6 지붕개량사업을 수반하는 사업대상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작업 완료 후 날씨정보를 확인하여 우천이 예상될 시에는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건물 소유자가 지붕개량 공사를 연속공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지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11 공사관리 유의사항-경고, 공사 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경고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계약상대자에 의한 민원발생시(민원 응대 필수)
감독원 보고 불이행 시
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정 변경 시
기관석면조사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 미실시, 지방노동관서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폐슬레이트 60일이상 방치 후 운반·처리한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기준 미준수(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고리 미착용 및 보호장비 미설치 등)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중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적발 시(강관비계 및 가림막 미설치, 공사 완료 전 방진복 탈의 및 방진마스크 미착용, 해체한 슬레이트를 미포장 상태로 운반 등)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 2회 적용 시
면적조사 허위 작성 및 폐기물량 허위 적발 시
다. 계약 해지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포기의사 표현 시
공사 중지 2회를 받은 경우 공사 계약 해지
공사 경고 3회를 받은 경우 공사 계약 해지
4.2 공사진도보고서 및 작업일지 작성
4.2.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정하는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현장관리
4.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관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 노무관리
4.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5 설계변경
4.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에 따른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5.2 발주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처리비를 산정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4.6.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6.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6.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6.4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자 부담으로 확정된 비용에 대하여 별도 계약한 내용을 ‘공사표준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5.1 품질관리 일반
5.1.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관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보안관리
6.1 보안관리 일반
6.1.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6.1.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 후 제출서류
7.1 준공신고서
7.1.1 설계도서 및 공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공사전(해체작업 전 건물사진, 습윤, 비계 설치, 보양작업, 경고표지판, 안전교육, 보호의 착용상태, 위생설비), 중(습윤, 하역, 포장 등 인부가 작업하는 광경 포함), 후의 전경(해체작업 후 건물사진, 정리 및 청소, 총 폐기물 전경 및 포장사진-스티커부착)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1.3 기록사진은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7.1.4 계약상대자는『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2026.1.)』 및 본 공사의 시방서 서식을 임의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준공시 감독원이 요청한 준공 서류 일체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안전조치
8.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수상 작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8.2.5 공사 중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 및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4.1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별도 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고 발생시 이를 준수하여 발생된 사고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9.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감독관의 시공확인
공사시행중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0.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Ⅲ. 기술(특기)시방서
1. 석면해체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1.1 일반사항
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⑵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⑶ 폐기물 운반, 처리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역시 자격이 있는 자가 법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⑷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처리 후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⑹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⑺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⑻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역서 상 별도로 그 처리비용을 산정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⑴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비산방지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⑵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⑶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⑸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⑹ 계약상대자는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와 인근 장소에 위생설비(탈의실, 갱의실, 샤워실 등)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
⑺ 계약상대자는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⑻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⑼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⑽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⑾ 석면해체․제거 시 금지사항
-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을 사용
-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3.1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재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해체ㆍ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기계는 사용 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⑶ 지붕에서 해체ㆍ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어 작업자가 직접 가지고 하역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형의 하역슈트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습윤 상태로 불침투성 용기로 담아져 있어야 한다.
⑷ 지붕높이의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는 격리시키고 환기설비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⑸ 작업근로자에게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단,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별지 제 1 호 서식]
착공신고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계서류 별첨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현장대리인계
공사명 :
본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기술자격명칭 | | 기술자격번호 | |
사 용 인 감 | | 기 타 사 항 | |
첨 부1. 기술자격증 사본부
2. 경력사항 확인서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1면)
|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코드번호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기술자격종목 | 자격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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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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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교명 | 학과명 | 졸업년도 | 학 위 |
| | | |
| | | |
보수교육이수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수료번호 |
| | | |
| | | |
| | | |
상 벌 사 항 |
종 류 | 기관명 | 일 자 | 사 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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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면)
주요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무처명 | 공사현장 | 발 주 처 | 담 당 공사분야 | 비 고 (특기사항) |
직 위 | 사 업 명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경력사항을 확인함.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장 (인) |
[별지 제 4 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계
공사명 :
본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기술자격명칭 | | 기술자격번호 | |
사 용 인 감 | | 기 타 사 항 | |
첨 부1. 기술자격증 사본부
2. 경력사항 확인서부
2026. . .
현장대리인소속 :
직위 :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환경관리자 선임계
공사명 :
본 공사에 대한 환경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환경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기술자격명칭 | | 기술자격번호 | |
사 용 인 감 | | 기 타 사 항 | |
첨 부1. 기술자격증 사본부
2. 경력사항 확인서부
2026. . .
현장대리인소속 :
직위 :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6 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
공 사 명 | |
공사계약금액 | |
시공사(상호)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공 사 개 요 | |
안 전 관 리 인원 및 조직 | | 점검확인사항 | |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횟수 등) |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아산시장 귀하 |
[별지 제 7 호 서식]
환경관리계획서 |
공 사 명 | |
공사계약금액 | |
시공사(상호)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공 사 개 요 | |
세 부 계 획 | 폐기물, 토양․악취 등의 환경 관리계획의 세부적으로 수립 첨부. |
2026.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아산시장 귀하 |
[별지 제 8 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사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 및 공사 추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현장대리인소속 :
직위 :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9 호 서식]
자재공급 승인신청서
공사명 :
승인번호 :호
품 명 | 규 격 | 제조회사명 | K.S여부 | 비 고 |
| | | | |
| | | | |
| | | | |
※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2026. . .
현장대리인소속 :
직위 :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13 호 서식]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점검표
철거 현장 주소 | | 점검일자 | 20 . . . |
구 분 | 점검 항목 | (◯ , ☓) | 비고(사진) |
철거전 | ○ 현장 출입금지 간판 설치 | | |
○ 안전수칙 간판설치 | |
○ 위생설비 설치 | |
○ 비계설치(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 |
○ 보양설치 및 습윤제 살포(분무기, 물) | |
○ 안전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 |
○ 작업전 교육 여부 | |
○ 잔재물 사전 확인 | | |
- 해체작업장 구역 내 주변 | | |
- 해체작업장 구역 외 주변 | | |
철거 중 | ○ 생명선은 안전대에 잘 연결되어 있는가 | | |
○ 슬레이트를 땅으로 던지지는 않는가 | |
○ 작업도구는 안전하게 사용하는가 | |
철거후 | ○ 폐슬레이트 이중포장 상태 | | |
○ 배출자 표지부착 | |
○ 보양 마감 상태 및 청소상태 | |
○ 작업후 보호의, 장갑 등 잔재물 포장 유무 | | |
○ 잔재물 사후 확인 | | |
- 해체작업장 구역 내 주변 | | |
- 해체작업장 구역 외 주변 | | |
철거면적 확인 | ○ 철거전 면적과 철거후 면적의 증감여부 | | |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 13 호 서식의 붙임 1]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사진 대지 |
비계설치 1 (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 비계설치 2 (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
| |
보양설치 | 안전보호구 착용 |
| |
작업 전 교육 | 작업준비 완료 전경 |
| |
습윤제 살포 | 슬레이트 하역 |
| |
보양 및 비계 정리 | 철거 완료 후 주변정리 |
| |
(해체작업장 구역 내) 잔재물 사전 확인 사진 | (해체작업장 구역 내) 잔재물 사후 확인 사진 |
| |
(해체작업장 구역 외)잔재물 사전 확인 사진 | (해체작업장 구역 외) 잔재물 사후 확인 사진 |
| |
[별지 제 13 호 서식의 붙임 2]
지붕 설치 작업 사진 대지 |
작업 전 | | |
덧집 만들기 및 시공 | | |
지붕 설치 완료 | | |
※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 슬레이트 해체 전, 중, 후 및 지붕개량 사진은 동일한 곳에서 사진 촬영
[별지 제 14 호 서식]
면적조사 사후점검표 |
점검방법 | 면적조사(철거전 조사) | 철거면적 사후점검 |
① 해체된 폐슬레이트 (이중포장전)의 수량 비교 | □ 개수집계 - 총 면적 : ㎡ ※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종 류 | 규격 (cm) | 장당 면적(㎡)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 1.7472 | |
212*96 | 2.0352 | |
242*96 | 2.3232 | |
용마루 | 100*34 | 0.34 | |
기 와 | 100*50 | 0.5 | |
기 타 | | | |
| | | |
□ 개수 집계 - 총 면적 : ㎡ ※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종 류 | 규격 (cm) | 장당 면적(㎡)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 1.7472 | |
212*96 | 2.0352 | |
242*96 | 2.3232 | |
용마루 | 100*34 | 0.34 | |
기 와 | 100*50 | 0.5 | |
기 타 | | | |
| | | |
② 해체된 폐슬레이트의 중량 비교 | 슬레이트 조사면적(철거전 조사)을 중 량으로 환산 : kg | 사후점검(해체된 폐슬레이트)한 중량 : kg |
③ 그 밖에 확인 방법 | | |
· 확인날짜 : 20 . . . · 확인자(공무원 또는 위탁사업자) 소속 성명 (인) |
※ 지침 「Ⅲ-3의 6. 조사면적 사후점검 방법」참조하여 점검표 작성(1가지 방법 택일)
[별지 제 15 호 서식]
공사작업일지
공사명 | |
일 자 | 2026. . . 요일 | 날씨 : 기온 : | (최고) (최저) |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 물량 | 단위 | 작 업 량 | 비 고 |
전일까지 | 금 일 | 누 계 |
해 체 | | | | | | |
처 리 | | | | | | |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 규 격 | 투 입 량 | 장비명 | 규 격 | 투 입 량 |
전일까지 | 금 일 | 누 계 | 전일까지 | 금 일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 전일까지투입인원 | 금일투입인원 | 누계투입인원 | 비 고 |
보통인부 | | | | |
특별인부 | | | | |
| | | | |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
[별지 제 16 호 서식]
공사표준계약서(안) | 계약번호 | 제 호 |
계 약 서 | 계약상대자 | ․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건축물소유자 | ․ 이 름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계 약 내 용 | 계 약 명 |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건축물소유자 부담분) |
현장위치 | |
계약금액 | \ | (일금 원) |
총계약부기금액 | | |
계약보증금 | \ | (일금 원) |
지체상금률 | % |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개월) |
기타사항 | 착수일 : 2026. . . |
계약상대자 및 건축물소유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특약사항 및 날인명부 각 1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
[별지 제 17 호 서식]
건축물소유자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
1. | (현장주소) | 고유번호 | |
소 유 자 | (인)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 해체․처리비 |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
2. | (현장주소) | 고유번호 | |
소 유 자 | (인)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 해체․처리비 |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
3. | (현장주소) | 고유번호 | |
소 유 자 | (인)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 해체․처리비 |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
4. | (현장주소) | 고유번호 | |
소 유 자 | (인)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 해체․처리비 |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
5. | (현장주소) | 고유번호 | |
소 유 자 | (인)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 해체․처리비 | 총 액 : 원 소유자부담분 : 원 |
(2권역)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84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 슬로건 응용형_B.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40pixel, 세로 803pixel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 띠 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9pixel, 세로 3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 공사위치: 배방읍, 신창면, 도고면, 송악면, 선장면, 동지역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대시장 진출 불허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 공사개요: 주택 및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물량: 23동, 추정면적: 2,256.96㎡)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시방서 참고)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추정금액: 76,168,000원【도급액: 76,168,000원】
○ 기초금액: 76,168,000원【추정가격: 69,243,636원 + 부가세: 6,924,364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993)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6.(화) 19:00 ∼ 2026. 10. 13.(화) 12: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13.(화)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3,934,756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업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사업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고번호 앞번호부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先)권역 낙찰자는 후(後)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 개찰순서 -
연번 | 공고명 | 기초금액 | 공고번호 |
1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1권역) | 82,650,000원 | 아산시 공고 제2026-3483호 |
2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 76,168,000원 | 아산시 공고 제2026-3484호 |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045,783 | 1,381,772 | 137,415 | - | 1,369,786 | - |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 장성욱(☎041-540-2993)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김영채(☎041-540-2277)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