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위생과2026-10-06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48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식품위생법」제37조 (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공고(노브랜드버거000000).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82호 공 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아 산 시 장 □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6. □ 행정처분 내역 영업의종류 | 휴게음식점 | 신 고 번 호 | 2022-0643967 | 업 소 명 | 노브랜드버거 000000 | 대 표 자 | 오 0 0 | 영업소재지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5로36, H동 102,103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세무서장에게(이) 폐업 신고(사업자등록 말소) | 처 분 내 용 | 영업신고사항 말소 | 처분예정일자 | 2026. 10. 19. |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 □ 안내사항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말소 합니다. □ 문의처 아산시 위생과 (☏ 041-540-24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건

아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