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법화산) 공사
나. 공사현장 : 법화산 맨발길(기흥구 마북동 산1-1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맨발길 노면 및 시설물 정비
마. 공사금액 : 금47,090,000원(추정가격42,809,091원+부가세4,280,909원)
바. 기초금액 : 금47,090,000원
사. 참가자격 : 용인시관내「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첨부파일: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물량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법화산)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SEQNO | ITEMSEQNO | 일위 | 단산 | 자재 | 산근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률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메모장 | 조정률 | 호표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1)횡단배수로A | L=4000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90%, 인력10% | M3 | 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내 잔토처리 (모래·사질토)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70%, 인력 30% | M3 | 0.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15cm |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인력 30% | M3 | 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송방부목(H3) | 3600×90×90mm이상 | M3 | 0.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가공및설치 | 보통구조,하,설치 간단 | M3 | 0.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 2)횡단배수로B | L=5000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90%, 인력10% | M3 | 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내 잔토처리 (모래·사질토)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70%, 인력 30% | M3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15cm |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인력 30% | M3 | 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송방부목(H3) | 3600×90×90mm이상 | M3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가공및설치 | 보통구조,하,설치 간단 | M3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 3)횡단배수로C | L=6000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90%, 인력10% | M3 | 0.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내 잔토처리 (모래·사질토)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70%, 인력 30% | M3 | 0.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15cm |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인력 30% | M3 | 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송방부목(H3) | 3600×90×90mm이상 | M3 | 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가공및설치 | 보통구조,하,설치 간단 | M3 | 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 4)횡단배수로D | L=7000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90%, 인력10% | M3 | 0.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내 잔토처리 (모래·사질토)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70%, 인력 30% | M3 | 0.280000000000000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15cm |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인력 30% | M3 | 0.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송방부목(H3) | 3600×90×90mm이상 | M3 | 0.280000000000000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가공및설치 | 보통구조,하,설치 간단 | M3 | 0.280000000000000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 5)횡단배수로 보수A | L=4000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90%, 인력10% | M3 | 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내 잔토처리 (모래·사질토)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70%, 인력 30% | M3 | 0.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15cm |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인력 30% | M3 | 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송방부목(H3) | 3600×90×90mm이상 | M3 | 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가공및설치 | 보통구조,하,설치 간단 | M3 | 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 6)횡단배수로 보수B | L=5000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90%, 인력10% | M3 | 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내 잔토처리 (모래·사질토) | 보통, 유압식백호 0.2m3 70%, 인력 30% | M3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15cm | 보통, 유압식백호 0.2m3+래머 80kg+인력 30% | M3 | 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송방부목(H3) | 3600×90×90mm이상 | M3 | 0.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가공및설치 | 보통구조,하,설치 간단 | M3 | 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01 1)마사토포장 | T100 | M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력 터파기(보통토사) | H=1m미만 | M3 |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토면 고르기 | 모래, 사질토, 점토, 점질토 | M2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지반 다짐 | 플레이트 컴팩터(1.5 Ton), 3회 | M2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사토 | 운반비별도 | M3 | 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사토포설 | T100 | M3 |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래머다짐 | 80KG, 점토, 다짐두께10CM | M3 |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 3.소운반 | | M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사운반(단지내) | 보통, L:4.0km, 덤프 10.5톤, 백호 0.7m3 | M3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문[2026년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법화산)공사].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65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2026년 10월 7일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용인시 기흥구 [분임]재무관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품질
안전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관리비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561,216 73,743 741,523 591,268 - - - 1,967,750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 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8.(목)14:00 2026.10.14.(수)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 2026.10.14.(수) 14:00 15:00 입찰집행관 PC
1. 공사개요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법화산) 공사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현장 : 법화산 맨발길(기흥구 마북동 산1-1일원)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공사내용 : 맨발길 노면 및 시설물 정비
마. 공사금액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7,090,000원 42,809,091원 4,280,909원 - - 47,090,000원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6371 ]
길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 1 - - 2 -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967,750원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 3 - - 4 -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13. 기타사항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수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 5 - - 6 -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붙임 1)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보 제공처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6371)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 아니오 ( )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7 - - 8 -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해당하는가?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이 5억원 이상인 자 ◯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5. [ ] 예 [ ] 아니오
◯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5억원 이상인 자 [ ] 해당없음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다.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여야 한다.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11 - - 12 -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한다.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여서는 아니된다.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 13 - - 14 -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한다.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한다.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제18조(공사대금 상계)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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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하여야 한다.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아니된다.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부 칙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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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 칙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2005. 7. 25)“은 폐지한다.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부 칙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1. 6. 1)“은 폐지한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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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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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별표 3]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각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단위 : 명>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용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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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사시방서_2026년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법화산).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산림청 사방사업 실행지침에 준하여 시공하되 그외는 산림청 임도시설 관리규정 및 건설 교통부 제정 해당 전문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별시방서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시방서를 특별시방서라 한다.
3. 감 독 관
가)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명단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 현장확인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공 계획서 제출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용지의 사용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8. 보 고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시공측량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측량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13.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정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매월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공정 현황을 알려야 한다.
나) 본 공사는 2026년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법화산) 공사로, 임도의 기능(산불 및 재해 방지 기반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샘플시공을 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전체 공사를 임하도록 한다.
15.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품질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실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시공자에게 교체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 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발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 반입해서는 안된다.
19.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4부 작성 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 15cm 세로 ------- 10cm
마)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스라이드
20.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4.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5.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나.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다.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여부 점검
마.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바.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사.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6.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이후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라.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마. 작업관련 실정
바.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아.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자.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9.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 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21.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유류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곡을 밟아야 한다.
마)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 일반인의 교통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 사고의 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품를 상시 비치한다.
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3.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숙소와 제반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4.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전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6.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승인할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기성고 작성
시공자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28.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9.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한다.
나)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30.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의 국내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31.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예규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습인이 공차한 설계도서 및 성과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32.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3.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4.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도 4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칙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광경 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비)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사)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5. 주의사항
가)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의 지내력이 허용지내력 이상이고 지하수위가 기초지반 이하에 있는 것으로하여 설계 되었으므로 시공시 변동이 있을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측접간의 거리는 중심선을 따라 수평거리로 표시한 것이며 측점간의 간격의 20m이다.
다) 철근 및 무근 CON' C는 표준배합 계획에 의한 것으로 현장배합으로 설계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모든 CON' C 구조물의 단면계획 및 응력 검토는 다음 조건하에 설계되었다.
◦ 무근 CON' C의 압축강도 (δ28) = 180Kg/㎡
◦ 철근 CON' C의 압축강도 (δ28) = 210Kg/㎡
라) 모든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철근의 피복 습합장의 길이 HOOK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다.
마) 거푸집은 12m/m 두께의 내수성 합판으로 제작한다.
바) 모든 구조물은 절토 또는 완전다짐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사) 표시된 용지 매수 한계선은 예정선이며 용지 매수 확정선은 준공후 확정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아) 배수구조물 및 노선측정은 시공시 현지형에 맞게 변형될 수 있다.
자) 구조물의 위치 연장등은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다.
차) 구조물 주위의 뒷채움은 충분히 다져야 하며 CON' C타설후 14일 경과한 다음 벽뒤를 채워야 한다.
특히, 배수구조물 및 관수로의 뒷채움 및 되메움은 도쟈 등의 중장비 사용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6. 야생 동물 이동 통로
임도의 절토면 또는 성토면중 야생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목계단 등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사방사업 실행지침, 산림청 임도시설 관리규정 및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토공일반
가. 준비공
1)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은 이 특별시방서 11항에 따라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깍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 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땅깍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흙운반
1) 흙운반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토취장
1)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해당 관할 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허가된 토취장이라 하더라도 취토전 원지반면과 취토 완료후의 지반에 대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토취장과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한다.
2)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계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공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 등으로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깍기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탈끝에서 뒤로 적당한 여유폭을 둔다.
3) 토취장의 깍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깍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
1)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깍기량 및 쌓기량의 변화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2)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거나 잔토도 쌓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 토사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배수성을 고려한 비탈면 보호 등의 설치로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질서정연한 작업관리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4)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 완료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흙쌓기부, 땅깍기부, 진입도로, 측구에 인접한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땅깍기 구간과 흙쌓기 구 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 지반에 완만히 붙게함으로서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 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이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땅깍기
1) 땅깍기의 토질분류
시공자는 땅깍기 시공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깍기
가) 깍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깍아낸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깍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깍기 시공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깍기 시공 중 또는 깍기 시공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마) 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곡선반경 10m이상 40m미만인 지점에 대하여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 19 “별표 1의 ” 임도 설계기준에 따라 곡선부 노폭의 너비를 넓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절토․성토 한 경사면이 산사태 위험 및 토사유실 우려지역은 3~5m 간격으로 폭 50~100cm로 소단을 설치하여 절성토 면이 안정 되도록 한다.
3) 땅깍기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가) 땅깍기 시공의 허용오차는 특별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토사구간의 땅깍기 면 ±10cm
- 발파암 구간의 땅깍기 면 ± 30cm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너무 깍인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충분히 다져야 한다.
4) 암깍기 발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깍기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발파로 깨어 내어야 한다.
나) 발파에 필요한 화약류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확약의 보관운반 및 취급등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터파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의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리고 절취된 암석은 되도록 성토면에 쌓아 성토사면의 훼손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라)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가 하도록 해야하며, 또는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 등의 모든 방호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다.
아. 흙쌓기
1) 지반면의 처리
가) 깍기한 지반면위의 쌓기 시공에서는 깍기후, 다음과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 깍기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 시공 착오로 깍기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깍은 경우
- 원지반을 깍기하고 치환한 경우
나) 경사지나 기존 쌓기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 기울기가 급한 기존 비탈면은 충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2) 흙쌓기의 시공
가)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나)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펴 고를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고루어야 한다.
다)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름이 300mm정도 되게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하여야 한다.
사) 2026년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법화산) 공사의 흙재료는 아래 참고 자료와 같이, 질마사 혹은 분마사로 반입하여야 하며, 담당자
의 확인 후 반입을 요하도록 한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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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5pixel, 세로 130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5pixel, 세로 1300pixel 3) 다지기
가) 쌓기 작업은 원지반과 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특별시방서 또는 결정된 두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다) 쌓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래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쌓기 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5) 쌓기 표면의 마무리
가)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0~50m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쌓기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 보호
1)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토질 및 토양조건, 토양산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옹벽공
가) 기초 지반의 깍기에는 비탈면이나 바닥면을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깍기부의 콘크리트 옹벽공에서 뒷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뒷채움돌은 조약돌을 견고하게 쌓고, 간극에는 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라) 물빼기 구멍, 신축이음 등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씨뿌리기공
가) 비탈면 또는 토공 마무리면에 침식방지 및 조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식재 및 씨뿌리기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씨뿌리기할 바닥면은 소정의 기울기에 따라 가급적 평활하게 고르고 토질이 불량할 때는 토양개량(석회, 객토)등으로 파종지의 조건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선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초종으로 반드시 2종류 이상의 종자를 혼합한다.
라) 씨뿌리기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같은 종자로 다시 씨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씨뿌리기 시기는 동절기(11월~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공할수 있으나, 보통 봄(3~6월), 가을(8~10월)에 시공한다.
바) 초류종자살포는 8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을 조정하고 8월말이전 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익년도 춘기에 살포하여 동절기 피해가 없도록 한다.
4) 연약지반 처리
토공 또는 구조물의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개량공법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연약한 흙쌓기 기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용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8) 터파기는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터파기 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충다기를 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4) 약액이 주입된 잔토는 지하수, 공공수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독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재공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4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식재기반조성은 “표준시방서 34 30 00”에 따른다.
② 일반식재기반 식재는 “표준시방서 34 40 10”에 따른다.
③ 수목식재 “표준시방서 34 40 10”에 따른다.
④ 잔디 및 초화류 식재 “표준시방서 34 40 25”에 따른다.
⑤ 식생 유지관리는 “표준시방서 34 99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식재공사 주요내용
◦ 식재계획 도면번호 : L-06~09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L-07 식재계획도)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포장공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60 1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보도포장은 “표준시방서 34 60 10”에 따른다.
② 도로설계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4 10 00”에 따른다.
③ 도로포장설계는 “표준시방서 44 50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포장공사 주요내용
◦ 포장계획 도면번호 : L-06~09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황폐산지의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방지하는 산림토목기초공사와 비탈면을 식생으로 피복하여 재해예방과 산림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다
1. 정지공사
가. 비탈면 다듬기
황폐지의 불안정한 요철부분으로 요철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또한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 산복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하되 최대 35°전후로 한다.
◦ 비탈다듬기 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 공사시 토탑의 뾰족한 곳은 정상부를 지형에 맞게 절단하여 이흙을 오목한 곳에 투입한다. 또한 불규칙한 비탈면의 블록한 곳을 삭취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나. 땅속흙막이
흙막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지중에 묻혀서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안정된 기반위에 설치하고 토사유지 고정이 충분히 되도록 한다.
◦ 상부의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되도록 한다.
◦ 바닥파기를 충분히 하고 높이의 ⅔이상이 묻히도록 한다.
◦ 사용자재는 석재, 돌망태, 블록, 통나무등 현지여건에 맞는 자재를 사용한다.
◦ 유치토사가 진흙인 경우에는 돌, 콘크리트 또는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상류에 향하여 직각으로 축설한다
◦ 돌쌓기의 비탈은 1 : 0.3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지에 산재된 석재를 충분히 활용하고 큰돌은 밑으로 놓아 축설한다.
◦ 공작물의 높이와 종류는 토압을 고려하여 축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한 높이는 다음과 같다
입 지 조 건 | 종 류 | 공 작 물 의 높이 |
25° ~ 30° 비탈 | 깬돌 땅속 흙막이 잡석 땅속 흙막이 | 직고 5m 1 ~ 2 m |
다. 단 끊 기
단끊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끝낸 산복면에 여러가지 계단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단을 끊는 기초공사이다
◦ 계단나비는 일반적으로 50 ~ 70㎝로 하지만 비탈면의 구배가 급할 때에는 계단 나비를 좁게하여 상하 계단간의 비탈면 구배를 완만하게 해야한다
◦ 계단의 간격은 지형이나 공종에 알맞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수직높이는 비탈면의 구배에 따라 다르게 한다. 시공시의 계단끊기 작업은 상부로 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해 내려간다
2. 방부목재
가.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장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2)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3) 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간격, 함수율 및 비중측정 방법
4)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5)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6) KS F 2250 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
7) KS F 225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다. 목재시설
1.1 일반사항
1.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외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가공과정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5.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7.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재료
1.품질일반
가.가.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마. 기둥과는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바.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아.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통나무
가.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나.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공사의 특성상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을 수 있다.
3. 판재류
가. 판재류는 그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재류는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각재류
가. 각재류는 그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나. 각재류는 두께가 6㎝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작은 각재와 두께 및 폭이 6㎝이상인 각재로 구분한다.
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5. 합판류
가.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나. 합판류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될 경우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합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마. 거푸집용의 합판은 KS F 3110의 규격, 금속재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치장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상·중·하 3종으로 구분하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으로 한다.
<표 1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 평 활 도 | 뒤 틀 림 |
상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길이방향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 목재의 방부
가.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뿜칠법으로 한다.
라.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하며,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이른다.
바.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그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 방부제의 성능시험방법은 KS F 2252, KS F 2254, KS F 2255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표 11-2> 목재의 사용환경과 사용방부제 및 처리방법
구 분 | 종 류 | 기 호 |
유성 목재방부제 | 크레오소트류 | A |
수용성 목재방부제 | 크롬 동 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1 호 | CCA-1 |
2 호 | CCA-2 |
3 호 | CCA-3 |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DDAC |
크롬 불화구리 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CCFZ |
산화크롬 구리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ACC |
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CCB |
붕소화합물 | BB |
구리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1 호 | ACQ-1 |
2 호 | ACQ-2 |
유화성 목재방부제 |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 | Ncu |
NZn |
유용성 목재방부제 |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IPBC |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 | Ncu |
NZn |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IPBCP |
구리 아졸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CuAz |
사용환경 | 목재의 사용상태 | 목재의 용도 | 사용방부제 및 흡수량 | 처리 방법 |
H1 | - 외기에 접하지 않는 실내의 건조한 곳이나 지상부의 부패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간제해충에 대해 방충성능만을 요구할 때 | - 플루어링 보드, 마루판재, 인테리 어용 목재 등 | - IPBC+클로르피리호스 혼합재(IPB C 60g/㎥, 클로르피리호스 180g/ ㎥ 이상) -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 도포법 분무법 |
H2 | - 지상부이지만 때로 습할 우려가 있으며 저온인 곳이나 실내외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있는 경우 | - 창호, 문틀,기후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벽체 등 | -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 도포법 분무법 |
- KD로서6㎏/㎥(6시간이상 침지) | 침지법 |
H3 | - 지상부이지만 자주 습한 곳이나 비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온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 - 파고라 상부, 야외용 의자등의 야외용 목재시설 | - KD로서 6㎏/㎥(12시간이상 침지) | 침지법 |
- ZKF로서 4㎏/㎥이상 - CCA-B로서 4㎏/㎥이상 | 가압법 |
H4 | -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 등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 - 지면에 접촉되는 목재로 조경시설목재, 철도침목 등 | - ZKF로서 4㎏/㎥이상 - CCA-B로서 6.4㎏/㎥이상 - 크레오소트유로서 80㎏/㎥이상 | 가압법 |
H5 | -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이나 바닷물에 접하는 곳등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고도의 내구성을 요구할 때 | - 수면에 접촉되는 교각용재, 냉각탑용재, 해수면에 잠기는 용재 등 | - ZKF로서 6㎏/㎥∼21㎏/㎥ - CCA-B로서 7.5㎏/㎥∼22.5㎏/㎥ - 크레오소트유로서 170㎏/㎥이상 | 가압법 |
<표 11-3> 목재 방부재의 종류
4.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⑴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⑶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⑷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⑸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⑹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⑴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⑵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⑶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⑷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⑹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⑺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⑻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⑼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⑽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5. 설치
가.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보울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에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마.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라.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사.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4. 유지관리
1.1 일반사항
1.1.1 시설물유지관리
1. 기반/편익/유희시설
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